"준법투쟁"은 이름 그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업무 방식을 조정하는 형태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을 저하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속도를 늦추는 등 사용자(회사 측)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태업"으로도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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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준법투쟁"은 이름 그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업무 방식을 조정하는 형태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을 저하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속도를 늦추는 등 사용자(회사 측)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태업"으로도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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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법을 철저히 지키는 태업이 말이야 방구야
긍게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데 태업이 뭔 말이냐 아닌가 저거
법을 철저히 지키는 태업이 말이야 방구야
긍게
노동쟁의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데 태업이 뭔 말이냐 아닌가 저거
'태업'은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니깐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나
설마 '준법행위인데 그걸 왜 태업이라고 부르냐 불법일때만 태업이지' 같은 생각 하는건가..? 이런 쪽으로 갈거면 파업은 다 불법이란 소린데
그니까 준법이라는건 일을 하려면 이러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잖아 그런데 그걸 지키면서 일하면 회사한테 손해라 어느정도 어겨왔고 이를 어찌저찌 무마해서 왔는데 이를 완전히 지키면서 일하겠다 !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감당하기 싫으면 요구 들어줘 하는게 준법투쟁인거잖슴 근데 디폴트가 준법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 왜 수칙을 벗어나게 일한 상황을 디폴트로 잡고 그걸 손해라고 규정짓고는 '태업' 이라고 하는거지 ? 라는 의미임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하철이 가다 터널 한가운데 서서 '아 다음역에 노란선 50cm안에 사람이 아직 서있어서 위험하니 정차합니다' '아 근데 이제 쉬는시간이네요 저는 밥먹으러 하차합니다' '아 근데 재난상황 아니니까 보안규정에 따라 님들은 내리면 안되구요 안전규정에 따라 운전자 없으니까 에어컨은 끕니다 창문열면 단속할게요' 하는거 같은거지. 사실 저런 '준법'에 법령만 포함된게 아니라 사규도 포함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상을 가면 '아 불법승차한 승객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네요 승객님들 전수조사 끝날때까지 정차합니다' 이런것도 가능함. 안전수칙 다 지키는 '준법'이 디폴트여야 하는게 당연하다는건 이상적으론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글쎄..
"배달부 배달시간 제한이 60분" 같은 식으로 애초에 '최저조건'으로 규정된 규칙들도 있고..
ㅇㅎ 그러쿠나
당장 KTX타고가는데 '1시간근무시 10분휴식시간보장'이라면서 한시간마다 10분씩 정차한다고 생각해봐.. 민원 폭발할거같지 않음?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이보장한행위니깐
그렇군
버스 같은 경우 FM으로 정거장마다 몇분 정차, 정속주행 같은 거 다 지키면 시간을 평소저럼 못맞춰서 그게 준법이지만 태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음
어처구니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