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누군(A)가
남(B)의 계정으로 호텔 예약을 했는데
그게 제(C) 컴퓨터 아이피, 집 주소 뜬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A)(B)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호텔 예약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에
카톡, 문자, 인터넷 쇼핑 등 무언가 해서
호텔 예약을 안 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출석 안 해도 되는데
없네요
뭐 준비 할 것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누군(A)가
남(B)의 계정으로 호텔 예약을 했는데
그게 제(C) 컴퓨터 아이피, 집 주소 뜬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A)(B)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호텔 예약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에
카톡, 문자, 인터넷 쇼핑 등 무언가 해서
호텔 예약을 안 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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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이시피싱인지 여부 부터 확인하신 후, 아닌 경우에는 경찰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고,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삼가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스스로 결백하더라도,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 별거아니에요 답변만하면됨 조사는 헝식적인거라서 아닌거 알고 어떤법에 저촉되는지 몰라도 일단 불러서 조사를하고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하는겁니다 결찰조사가 죄있다고 하는건아니고 걔네들 서류양식이있는데 6하원칙 같은거 위주로 물어보고 시간은 오래걸리면 한시간도 걸림 교통비도 청구할수있음 암튼 경찰서라는게 그렇게 무서운데는 아니에요 대충 칸막이 쳐져있는데서 하는데 아무나 들락거라고 민감한 질문도 안해요 병원 진료간다 생각하셔도됨 ㅎㅎ 딱딱한 분위기 아니고 죄없는 사람은 유들유들하게 물어봅니다 ㅎㅎ
요즘 보이스피싱 많던데 찐센터 연락해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청렴결백하면 별 일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무슨 불법 영상물 유통했다고 불려갔는데, 건물 세 줬던 임차인이 저지른 일이더라구요. 뭐 증명하라고 하는건 지들 일하기 귀찮아서 그런거고, 가서 뭐 쓰고 연락 기다리면서 할 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이시피싱인지 여부 부터 확인하신 후, 아닌 경우에는 경찰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고,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삼가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스스로 결백하더라도,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도 누가 댓글 달아주셨네요. 집PC에 MAC주소를 일단 제공해서 다시 조사 해달라고 이거먼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조사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경찰서 간다 그러고 출석하시는게..... 보이스 피싱이면 이것저것 요구하는거 들어주다 털리실거 같네요. 진짜 경찰에서 연락 온거로 확신 하시나요? 그리고 아이피는 장소가 뜨고 주소는 안뜨지 않나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아이피로 장소를 추적하려면 통신사에 경찰이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호법 때문에 근거없이 할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혐의가 존재할 때만 가능할겁니다.
제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했다고 통보 문자, 우편이 왔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출석하려 합니다
네 수사목적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했다고 통보문자, 우편이 왔더라구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증명책임 관련해서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책임이 님에게 없는데 괜히 증명하려 노력하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게 될 거 같아요. 경찰한테 증명책임이 있는 부분은 구지 노력해서 입증하려 하지 않고, 그냥 단답형으로 답하면 될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 별거아니에요 답변만하면됨 조사는 헝식적인거라서 아닌거 알고 어떤법에 저촉되는지 몰라도 일단 불러서 조사를하고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하는겁니다 결찰조사가 죄있다고 하는건아니고 걔네들 서류양식이있는데 6하원칙 같은거 위주로 물어보고 시간은 오래걸리면 한시간도 걸림 교통비도 청구할수있음 암튼 경찰서라는게 그렇게 무서운데는 아니에요 대충 칸막이 쳐져있는데서 하는데 아무나 들락거라고 민감한 질문도 안해요 병원 진료간다 생각하셔도됨 ㅎㅎ 딱딱한 분위기 아니고 죄없는 사람은 유들유들하게 물어봅니다 ㅎㅎ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많던데 찐센터 연락해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청렴결백하면 별 일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무슨 불법 영상물 유통했다고 불려갔는데, 건물 세 줬던 임차인이 저지른 일이더라구요. 뭐 증명하라고 하는건 지들 일하기 귀찮아서 그런거고, 가서 뭐 쓰고 연락 기다리면서 할 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정도용이나 혹은 ip가 겹치는일은 의외로 종종 발생합니다. 유동ip일 경우는 인천사람이 서울사람하고 같이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냥 별거 없으니 사실대로 잘 이야기 하면 별일없을건데 귀찮긴 하겠네요.
출석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알리바이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공'권'력은 강제성이 있어서, 경찰이 따라오라면 따라와야 합니다....
중요한거! 참고인 조사를 할때도 인권 보호 명목아래 영상 촬영 할거냐 물어봅니다 반드시 한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휴대폰의 GPS 기록을 통신사에 요청해서 본인 알리바이에 참고 자료로 제출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