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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우선 ’사내 조사‘를 실시한 후에 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만이 원칙이었던 고용노동부의 처리지침이 2022년 사업장 내 자체 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 권 씨는 기관 대표인 이사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사내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대로 사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되었다.
니들 사장 갑질이나 어떻게 좀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