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법적안정성의 확보와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평온히 재산을 점유시 해당 재산을 점유자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법제화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임
그리고, 1978년.
한 부부가 서울시 강남 압구정에 땅과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해왔는데,
이 중에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128평이 포함돼있었음.
이후 부부는 서울시 소유의 땅을 자기네 땅인 것 처럼
울타리를 치고, 모래놀이장과 수영장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의 부속 시설인 것 처럼 운영하다가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의 두배인
40년이 지난 뒤, 서울시 소유의 130평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법원은
"부부가 1970년대 부동산 계약 당시
서울시 소유의 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한 것"
이라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부부가 패소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땅을 무단으로 40년간 사용했지만
배상금 시효는 5년이라 5년간 무단사용료
18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
면서 부부에게 통보함
부부는 그제서야
"그 서울시 땅은 우리가 지배한게 아니라
그냥 애들 쉬라고 벤치나 몇개 놓았을 뿐,
지배하거나 사용, 수익을 낸 적이 없으니
18억 6천만원은 못내겠다"
며 변명했으나, 법원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울타리를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유치원 부지로 이용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
라며 18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판결함
주인없는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을 먹으려고 하는건 ㅋㅋㅋ
빽도 없으면서 국가 상대로 이길 생각을 하네
저 부부가 나쁜 사람들인 건 둘째치고 반대였으면 국가땅ㅋ됬을듯
영감들 심보는 심보인데 법은 또 지들맘대로 고무줄이네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서ㅋㅋㅋㅋㅋㅋ 주위에서 헛바람 넣은것도 있겠지만 지방 구석도 애매한데 서울은 얄짤없짘ㅋ
빡통은 편법도 못쓴다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야" 가능한데 여기엔 해당하지 않지. 변호사랑 상담도 안 했나?
주인없는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을 먹으려고 하는건 ㅋㅋㅋ
서울시를 상대로 이기려고 생각한 건가
영감들 심보는 심보인데 법은 또 지들맘대로 고무줄이네
센트리건 선배
저 부부가 나쁜 사람들인 건 둘째치고 반대였으면 국가땅ㅋ됬을듯
그게 바로 권력이지...권력자들이 맨날 빨는 꿀통이고...
시 소유 땅을 울타리쳐서 40년이나 방치해놨다가 이제와서 염1병좀 했다고 구상권 땅땅 때리는게 그냥 시가 마음에 안들면 쥐어패겠다는거랑 별로 다를바가 없어보임
고무줄이 아니라 요건 성립이 안된거임.. 저런 법을 만든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토지 정리가 개판이라 수십년후에 집을 자르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하는거지.. 대충 버티기만하면 내꺼된다가 아님.. 내 소유인줄 알고 아무런 분쟁없이 20년 넘게 있었는데 갑자기 사실을 알고 분쟁이 생겼을때 어떻게 할지 정하는거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인지당했잖아? 그럼 절차대로 가는거임.. 마음에 안들고 나발이고 ㅋㅋㅋ
저거 소송건쪽이 권력좀 있거나 돈좀 있는 재벌가에서 소송건거면 승소했을지도 모르는데 걍 일반인 부부면 뭐 법 지배하는 정치인이랑 부자들 그룹이 그따위 들어줄리 있나..... 당연히 패소처리되지
원래 점유취득의 요건은 1. 내 소유의 땅인걸 인지하고 2. 분쟁없이 3. 주위 모든 사람이 내 소유라고 알고 있어야 함 민법에서 점유취득은 제일 많이 보는 파트 중 하나고 워낙 판례도 많아서 고무줄 어쩌고 할 이유가 없어
IlIlIlllIIIlIl
이 댓글을 증거로 니가 남의땅이란걸 인지했다라고 증거로 제출하면 끝이니 흔적 안남기게 조심하고
ㅋㅋㅋㅋ
서울시 소유의 130평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함. 서울시 땅이라는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거임.
그.. 민법 상식 좀만 있으면 문제 될게 없는게 애초에 저거는 평온공연하게 20년이상 있어야 되는건데 처음부터 서울시땅이라는걸 알고 점유한거면 평온공연이 성립이 안 됨... 몰랐어야지. 즉 시에서는 그냥 정당하게 행동한것일뿐
맘에 안들면이 아니고 저런 서울시에 120평 땅까지 일일히 다 파악하며 관리하려면 공무원수 지금 2배로 늘려야나 가능할거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하라고 하지 말고 저런 일 생겼을 때 권리 행사 가능한 법안이 마련되 있다는 점에 안도하면 되는거임
애초에 성립안됨
이런 무지성 댓글에 추천이 백 넘게 박히다니...
빽도 없으면서 국가 상대로 이길 생각을 하네
백이 있으면 가능했을 수 도 있는게 소름
저건 백 있어도 힘듬 어디 지방 한적한 시골땅도 백 있다고 삼키러 들다가 난리가 나는데 서울 한복판에선 백이고 돈이고 왠만한 법적 헛점을 파고 들지 않는한 어림도 없음
당연히 고위정치인이나 재벌빽 있으면 쌉 이기지.... 법은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거든
서울에서 한 번 크게 한 탕 해먹음 사람이 있음 그게 경찰서 땅이었나 놀이터였나 긴가민가 함
방송도 나오고 선거도 나가던 변호사?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건 잘하시네
법이 모든이에게 평등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게 더 웃겨요. 민사 재판해봤어요? 서면제출로 재판하는데 판사가 읽어 볼거 같아요? 에버랜드 어트릭션 마냥 줄지어 재판해요.한건 판결하는데 5분이 채걸리지 않는데 제출하는 서류는 웬한 백과사전 크기예요. 동영상증거. 음성증거 판사가 빨리 보기 힘드니 서면으로 재출하래요 서면으로 하면 보지도 않을거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서면을 더 비중있게 볼지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아 형사재판? 죄질로 형량을 판단할거 같아요? 돈으로 형량을 판단할거 같아요? 수많은 감경요소가 왜 있는지도 생각해보도 소시민에게 주취감경 심신 미약 혹은 상실이 받아 들여질거 같아요?
? 판결하는게 5분인거지 그 전에 미리 제출한거 읽는데 무슨 소리지 이게
판사가 재판할때만 일하는게 아니야 당장 판사 사무실만가도 서류의 산을 구경할 수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게 솔직히 더 웃긴듯
빡통은 편법도 못쓴다
ㄹㅇ 능지이슈
개인과 개인이면 몰라도 국가 관련이면 얄짤없지..
정의가 승리하긴 했네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서ㅋㅋㅋㅋㅋㅋ 주위에서 헛바람 넣은것도 있겠지만 지방 구석도 애매한데 서울은 얄짤없짘ㅋ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는 게 딱 이 말인 듯
지가 시와 법원보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븅딱들. ㅋㅋㅋㅋㅋ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야" 가능한데 여기엔 해당하지 않지. 변호사랑 상담도 안 했나?
부부: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쌓아온 관록이 얼마인데, 이런 거 변호사랑 상담하면 당연히 약점 잡혀서 승소 후 나눠먹어야 되지 않겠어?ㅋ
측량 같은게 잘못되어 있거나 계약이 좀 이상하게 꼬인 경우가 아닌 이상 평온 공연하게 남의 땅을 자주점유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지.
뭐하냐??ㅋㅋ 빨리 돈 내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1베1충 수준이네...라고 하면 일1베1충들은 발작하려나...
40년이면 정리하고 크게 한번 땡기고 갈려다 제대로 넘어졌네 ㅋㅋㅋ
아니 ㅋㅋㅋㅋ지금 국가상대로 긴빠이칠려고 한거야???
루리웹-2294817146
제대로 작동한거임.. 무단점유 권장하는 법이 아니에요 저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온전 평온하게 점유해야함.. 즉 저거 점거할때 어떤 이유로 내껀줄 알았다 라는게 성립해야하는거
루리웹-2294817146
법에 모르고 점유 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잇을걸. 선의의 점유자를 위해서 있는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내 땅인줄 알았는데 뭐 집을 확장하려고 보니 아니더라 이런 경우
루리웹-2294817146
법이 만들어진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전란 이전때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일 가능성이 높음. 이제 모든 토지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법이라 사문화 되어있으면, 재판에서도 그걸 참작하는거라...
루리웹-2294817146
남의 땅인걸 알고 점유한거니까 인정안한거고 이건 취지대로 정확하게 작동한게 맞는데?
나도 찾아봤는데 내 생각이 틀렸네
루리웹-2294817146
법을 모를 수 있는데 잘 모르면서 함부러 판단하시면 안되요
루리웹-2294817146
그게 아냐. 내 거 인줄 알고서 점유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하는 거야. 저기 써있잖아., '평온히' 점유해야 한다고.
루리웹-2294817146
애초에 국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님 그나마 일반재산(잡종재산)이 가능하다하는데 96퍼가 행정재산임
저 법아 만들어 진 개기가 그거 아닌가 전쟁통에 땅주인 죽고 방치된 땅. 거기 농사 짖는 실소유주 가지라고 만들어진법 으로 아는데.. 땅주인이 명확한 땅에 저 짖를 하다니..
중간에 명의를 한번 갈았어야지 4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날로먹으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이것도 반성문처럼 판사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시전 가능하겠는데? 빽도 없으면서 나라땅 먹으려니까 인정 안해준거고
78년이면 강남은 배밭이었을텐데 차라리 강남에다 알박기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이다로 시원하긴 한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됨. 아예 취득시효라는 법을 없애면 모를까. 걍 공권력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거 아님? 여튼 사이다이긴 함
'평온히' 점유한 게 아니기 때문... 남의 것인 줄 알고서 점유했잖아요...
처음부터 니땅 아닌줄 알았으니까 인정안한다는건데 이게 공권력의 횡포가 될 여지가 있나?
위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내 땅인줄 알고 내가 점유했어야 그 시점부터 20년이 인정되는거지 남의 땅인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20년간 점유해봐야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하는 셈 밖에 안됨
요컨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가만보니 이거 누구 땅임 ...? 할 때 나오는거지 저렇게 대놓고 쓰다 암튼 주는데스웅엔 해당이 안된다는거
누구땅인지도 모르는 빈땅 알박기하면서 내땅이라 하는게 오히려 악용 아님?
왜냐면 만일 저 판결이 법규칙에 제대로 의거한게 아니고 걍 괘씸해서 내린 판결이라면 다른 종류의 취득시효 관련 사건도 개별적으로 자의적인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항의한거임. 규칙이 명료하다면 상관없을테지만 글에는 그런 얘기가 없없으니 지적한거임. 나 말고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건 그런 의문이 들만한 글이라는 거 아닌감?
판사가 무슨 동네 이장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판결하진 않아... 무슨 상상을 하는거야?
‘악의의 타주점유’ 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이해가 될거임. 위에서 법이 고무줄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싹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니 무시하면 되고 아무 문제 없는 판결임. 원래가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침범율이 10% 이하여야 인정되는 수준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20%가 한계임. 128평을 침범해서 점유해놓고 취득시효 주장한다는 거 자체가 택도 없던 거 원래 인접한 본인들 땅이 1300평 이상이었으면 몰라
괘심해서 내린 판결이 아닌데 굳이 그런 가정을 하니까 그런거임.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많다는건 저 관련으로 지식이 없음+대한민국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때문에 그런거고. (사실 저런쪽에 관심있는게 아니면 잘 모르는게 맞지만) GPS를 활용한 최근의 측량 방식으로 재측량한 결과 예전에 수기 측량하던 시절의 토지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문의 경우에 나온 "분명 내땅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보니 아니더라" 라는 식으로 민사 분쟁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점유취득 관련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점유취득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내 땅이 아닌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많아졌지. 그런데 본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서울시 소유의" 땅 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전제 하에 저런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 밖에 없는거지. 반대로 서울시가 유치원에게 저런 소송을 걸었다면 오히려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을걸. 저건 유치원 원장이 욕심부리다 긁어 부스럼 만든게 맞음
그건 점유취득이 성립하는 요건을 잘 모르니까 하는 고무줄이니 어저니 하는 것
꿀꺽할려던 땅이 압구정동(약140평)이였나 해서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억짜리 땅이였음
검은동가리
처음에 소유권 이전 소송걸때도 인지대가 몇억 했을것 같은데, 18억 쯤은 그냥 일시불로 갚지 않았을까?
검은동가리
그것도 그 땅에 설치한거 원상 복구 안하면 계속 토해내야함 18억(이전5년간 사용료) + a
공유재산은 얼마나 꼼꼼하고 악독하게 관리하는데 그걸 먹으려 드냐 ㅋㅋㅋㅋ
저 20년도 사실 잘 인정 안 해주더라 울 동네 분도 거의 30년 정도? 농사 짓고 살던 땅 자기 땅으로 인정 해 달라고 소송 걸었는데 패소 함 땅주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아예 연락도 안됬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고법 까지 가서 지더라고
시골은 진짜 공공재마냥 땅주인이 봐줘서 쓰는곳들있는대 저거 다 되면 그야말로 개판나니깐
취득시효란게 글로만 보면 되게 쉬워보이는데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라 실제 법적 요건으로 가면 화해의 여지도 없이 가장 깐깐한 제도 중 하나라서 인식과 현실의 괴리감이 가장 큰 제도임
저 법도 따지고 보면 과거에 주인없는 빈땅 놀리면 국가적 손해니 그거 좀 줄여보자고 만든건데 지금은 솔찍히 주인없는 빈땅이 남아 있을리도 없고 대부분 주인있는데다가 20년 관리 안했다 명의를 국가 임의로 넘겨준다고하면 그거 악용할 애들 바글바글해서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인정해 주기 힘들기는 할거임
그 경우도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농사를 지어서 진게 아닐까?
캬 이건 옳게 된 법이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글을 보면 토론이 활발함. 그 이유는 배운 시기들이 달라서 그럼. 예전에는 야산에 집을 지어도 오래 살면 관대하게 인정해 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짐. 요새는 처음부터 자기소유로 생각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함. 최근에 유명한 판례로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날라간 사건이 있었음
하긴 갈수록 주인없는 땅이 줄어가니까 예전에는 헐랭하게 처리하던게 점점 빡세질 만함.
저 법이 있는 이유가 한국의 한국전쟁 이후 특이성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전쟁통에 하도 주인없는 땅이 많아서 그걸 놀리려고 만든 법이기도 함. 저걸 몰라서 수십년째 살고도 땅주인이라고 종이 한장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땅 뺏긴 노인네들도 엄청 많앗고. 뭐든 알아야 권리 행사가 됨.
그래서 현재 시국에는 폐지하는게 마땅한 낡은 법이기도 함. 소급적용은 안한다 치더라도.
아주예전인대 연말만 되면 옆서 보내시는분 이 계셧는대 땅부자에 안쓰는 땅에 당시 판자촌 같은게 들어서서 사는 사람이 불쌍해서 철거는 안하는대 1년마다 옆서로 땅주인은나라고 보냈었는대.
무슨 점령지 게이지 100프로 채우면 자기땅 되는걸로 아는 사람이 많네 ㅋㅋ
진짜 강아지다 40년간 128을 무단점거 한것도 모잘라 서울시땅을 쳐먹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ㅁ친년놈이네 쳐뒤져라 그냥
뉴스기사에 나올 이야기인데 없나
https://www.youtube.com/watch?v=9FHqiaLzyUs 이미 나왔음.
ㅋㅋㅋㅋㅋㅋㅋ게세끼들 얼굴도 다까 거지같은세끼들
진짜 혹때러가서 붙이고왓네 ㅊㅋㅊㅋ
우리 할아부지께서 시골에 땅을 엄청 사두셨다는데 어딘지 말씀 안하시고 돌아가심 수십년이 진난후 정부에서 할아부지 땅에 도로 들어선다고 보상금 받으라고 연락옴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얼마 안되서 몇푼 받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땅이 어디인줄 알게됐고 남은 땅을 찾게 됨 하지만 운이 없게도 드넓은 농지는 이미 저법으로 인해 남땅이 되었고, 우리에겐 임야 조금만 남았음
고승덕은 이거 반대아니었나
편의를 봐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면 개돼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법을 어설프게 알면 저러는거지ㅋㅋㅋ
이 경우는 변호사를 잘못썼거나 증언과정에서 정부측에 유리하도록 발언을 실수한 모양이네 내 땅 아닌줄 몰랐다고 끝까지 우기면 됐을텐데 그게 힘들지
저건 전후 소유권 개판나고, 시골처럼 토지 정리 지저분한 곳에서 일어나던 일일 텐데 그걸 왜 서울에서... 자치구만큼 자기 구 면적 관리 빠삭하게 하는 지자체가 없을 텐데
소송 낸 인간들이 이미 점유취득 건에 대한 지식이 있던지, 주변의 꼬드김에 욕심났었고 저런 도둑 소송도 변호사 사무소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자문 받고 진행했어야하는데... (원래 양심과 도덕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면 안되는거고) 개인적으로 깡통 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3군대 이상 했었는데, 그냥 송사진행하고 돈 벌려는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개피 본 거 같음. 송사 진행 가능하면 하라고하고 그 뒷감당은 거의 얘기 안해줌. (깡통전세 압류 후 미지급 보증금액에 대한 추가 집주인 집 압류 진행 시 선 순위 채권자가 있을 시 자동으로 압류추징 들어가고 선순위 압류 후 잔존가액 유무를 예상하지 못함, 집주인이 파산이나 잔존가액이 없으면 변호사비(성공보수 포함-100% 이기는 전세 건도 성공보수 다 얘기함) 다 피해자가 물어야 함.
아란유치원인가. 나 저기 나왔는데 유치원치고 뒷쪽 놀이터가 넓다 싶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법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기본조건이 선의(모르고 했음)임 ㅋㅋ
판검사 사위가 있었으면 통했겠지만 어림없지
괴씸죄 맞앚네 ㅋㅋㅋㅋㅋㅋㅋ
상대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거야 점유취득시효가 먹힌 사례가 쫌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소송이지 나라 상대로 싸우면 법원은 거진 나라편이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 ㅋㅋ 서울시 상대로 해서 게임이 될거라 생각했나...그럴려면 진짜 변호사 잘써야되는건데
법치국가 맞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또재판 AI 판사 나오기만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