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정게에 누가 댓글로 출처링크
올린 사람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완구 적용 제외 제품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
(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30) 실제무기 복제품
이 내용 말고도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히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제품 패키지 포장에 '연령 제한'이 붙어있으면
확실히 완구는 아니다 로 취급을 한다는 건데..
이건 뭐 기도메타라도 해야되는거임?..
키덜트 어쩌구 하더니 다 죽겠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