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이 택배 유니폼을 구해 신분을 위장해 원룸 공동현관 잠입
-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강.간 시도, 피해 여성 손목 동맥 절단
-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난자, 피해 남성 영구적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지능장애, 신경과 근육 손상으로 일상생활 불가능
- 검찰은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법은 징역 50년 판결, 국내 사법 최장기 유기징역형
- 형이 무겁다고 항소
감형 이유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1억원을 법원에 형사공탁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살인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된 점
공탁금 거부하고 피해자가 존나 다행이 후유증이 치료가 된걸 왜 감형 사유료?
작정하고 택배옷 입고 침입했는데 우발적? 후유증이 호전됬다고 형이 약해지면 피해자는 맘 잡고 죽어야대나? 이놈의 감형 기준은 납득을 못하겠다 진짜;;
미리 준비한 흉기가 있었는데 우발적?
공탁금 거부하고 피해자가 존나 다행이 후유증이 치료가 된걸 왜 감형 사유료?
근데 기사에는 감형 사유 안써있는데 어디 나오는거임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626
긋
이 런 ㅅㅂ
작정하고 택배옷 입고 침입했는데 우발적? 후유증이 호전됬다고 형이 약해지면 피해자는 맘 잡고 죽어야대나? 이놈의 감형 기준은 납득을 못하겠다 진짜;;
27년 뒤면 아직 팔팔할때니 또 똑같은 짓 하겠구만...
신분위장하고 흉기지참한게 우발적은 개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