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112에 전화해서 누가 어디어디에서 도둑질 하는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시점에 정말 누군가 뭔가 어슬렁거리는 영상자료를 경찰이 봤고 그 근거로 그 사람 데리고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게 밝혀지면 장난전화한 사람은 무고죄가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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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그러니 담굴려는 의도가 있으면 가능.
고의성. 그러니 담굴려는 의도가 있으면 가능.
그런건 무고죄가안되고 확실하게 조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되는데 ㅅㅂ 그걸 어케아냐고 ㅋㅋ
무고죄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서 실제로 검사나 변호사가 봐야 알 수 있을걸
단순 범죄신고 잘못했다고 잡아 넣는건 안되지싶고
공공기관에서 헛소리 하면 가능 전화는 장난 전화로 접수되지
구청 소방서 경찰서에서 이상한소리하면 가능 임
진짜로 뭔가를 본거면 무고는 아님
무고죄의 무고誣告가 무고無辜한 사람 할 때의 무고가 아님 피의자가 무고하다라고 밝혀졌다고 신고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고한 사실이 인정돼야 죄가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