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폐교 운동장에 체험농장 한다면서 교육청과 3년 계약 맺음 그런데 당장 체험농장 하기 힘들다고 부대비용이라도 번다고 운동장에 벼를 심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명령했지만 경작자에게 있는 농작물 소유권은 아직 해결이 안됨
저놈의 농작물 소유권 옛날 소작농 시절에나 쓰이던 걸 아직 개정 안하냐
보통 미친인간이 아니다.
올해 1년은 답 없고 추수 끝나고 원복 요청이랑 불법사용 먹이고 이장 짤려야지
근데 의외로 깨끗하게 관리 잘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가나 좀 받고 하지 농사일은 진심이었던거 같은데 ㅋㅋㅋㅋ
시골 이장이란 사람중에 정상인사람 한명도못봄
농작물 소유권으로 배째라 하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나?
법이 까다로워지는 이유
친환경이네
과하게 친환경이네...
보통 미친인간이 아니다.
저놈의 농작물 소유권 옛날 소작농 시절에나 쓰이던 걸 아직 개정 안하냐
우리나라도 법을 바꿔야할게 한 두가지가 아닌거 같음
저건 악용한 사례인거긴한데.. 땅이 지적도라고 또 따로 있음. 땅경계라는게. 그래서 농사땅=지적땅 이 되는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진 않음. 그래서 농사하는 입장에선 수십년간 같은땅에서 같은 농지로 지었는데 갑짜기 지적도상으로 땅 침범했다고 갈아엎으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경우가 종종있음. 근데 농사하는 사람들은 일년 그거해서 먹고사는데 당장 엎을순없으니 생계보호용으로 있는 법으로 보면 됨. 다만 좀 수정되긴해야하는건 선생님말대로 맞음 ㅋㅋ
이거땜에 재개발 소식 들린다 싶으면 거기 뭐 하나 심고 봄
아파트 지을땅이 아니라 관심없다네요
저거 법으로 접근 금지 내려서 해당 토지에 접근 못하게 해야함
임대차로 농사짓는 사람 립장에서는... 진짜 없으면 안되는 법 중 하나입니다. 농지를 임차했다가 법적으로 철거명령 내리는 경우 꽤 있어서 임대인이 한해농사 망치고 쫗겨나는 경우 허다해요.. ㅠ
법이 까다로워지는 이유
농작물 소유권으로 배째라 하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나?
출입금지 걸어버리면 농작물싹뒤지니까 될거같은데
ㅇㅇ 우리나라 무단경작 존나 개관대함 ㅋㅋㅋ
ㅇㅇ 그래서 사유지있는 빈땅에 별 알지도못하는 노친네가와서 밭을 지어놔도 밭에 채소가 자라고있으면 법적으로 강제철거도 못한다고 알고있음
민통선 남쪽은 보상 다 받아놓고 수확철에 와서 작물도 건져가던데 민통선 북쪽은 보상 끝나면 출입 자체가 안되긴 하더라 ㅋㅋㅋ
소송을 따로 걸어야함
진짜 ㅁㅊㄴ이다 발상자체가
근데 의외로 깨끗하게 관리 잘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가나 좀 받고 하지 농사일은 진심이었던거 같은데 ㅋㅋㅋㅋ
벼는 계약에 없었다는 얘기 보니까 계약한 농작물은 따로 있나본데 그거나 잘 키우지 ㅋㅋㅋ
ㅁㅊㄴ인가
농업을 위한 법이 이렇게 발목을 잡아버리네 ㅋㅋㅋㅋ
저거 악법임,,,ㅡㅡ...남의땅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법적제제를 못함,,,,,60년대에 만들어진법이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되고있는 황당함
올해 1년은 답 없고 추수 끝나고 원복 요청이랑 불법사용 먹이고 이장 짤려야지
뭐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농부들은 쉬는 땅을 못보니.. 공사하는데도 어떻게든 와서 막 심음 ㄷㄷ;
당장은 용도예정 없어도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이유
무단으로 저 지랄 했는데 소유권은 무슨
나이를 쳐먹어도 쓰레기는 쓰레기다.
시골 이장이란 사람중에 정상인사람 한명도못봄
사유지에 멋대로 작물 심은 것도 그렇고 저런건 소유권 인정 안해주는게 맞는 것 같음
남의 땅에 뭘 심어도 건드리면 땅주인이 불법이라는데 언제 법개정할런지?
저딴게 이장?
운동장같은 모래땅에 벼가 지어져...?
다 갈아엎었겠지 그니까
논농사가 땅 뒤집고 물채우면 가능한가 보구나 시골 폐교 땅 놀리는 게 아깝긴 한데 너무했네
논이 저렇게 쉽게 만들어지나?
실수로 불이 붙어야 할텐데
저거랑 별개로 폐교 처리가 애매하긴 함. 내가 시골사는데 폐교로 뭘 해보려는 사람들은 다 망해서 나감ㅎㅎㅎㅎ 결국 거의 건물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감. 건물을 해체하면 결국 덩그러니 땅만 남는데ㅎㅎㅎ 이것도 애매함.
해체도 골때리는게 00년대 이전 건물이면 100% 석면있다던데
ㅋㅋㅋ교육청따위가 감히 시골우덜식법위에 서려했단말이냐 ㅋㅋㅋㅋ
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