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도용한다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수정 권고 수준이지만 걸고 넘어지면 복잡해짐.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 표시를 단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훼손 또는 방해하는건 전쟁범죄로 취급할수 있거든.. 그 정도로 중요한거니 국가레벨에서 저 표시는 함부로 쓰지 말자 정해 놓은거..
물론 실제로 내전국가가 아닌 이상 그정도 처벌은 안하지만 여튼 조심하는게 좋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I협약 제7장 제44조, 제네바 제II협약 제6장 제43-45조의 '표장의 사용제한과 그 예외' 규정, 제네바 제II의정서 제3편의 제12조,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제III의정서)의 제3조와 제6조의 '남용의 방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조항에서 인명 구호 및 지원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저런 디자인 옷 많던데 그래서 그냥 찍은듯
흔한 상징으로 쓰이지만 위급상황때 일반인이 헷갈리면 안되서 꽤 신경쓰는 부분이지
음 그래도 좋게 해결되었네
법으로 금지되어있음
적십자가 중요한 거라서, 보통은 녹십자나 하트 모양으로 우회해서 써용
현역 군복/경찰복 안되는거랑 비슷하게 저 마크 남용했다가 나중에 어떤 범죄집단이 우리 적십자에요~ 하면서 테러할지 모르니깐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더라고
그야말로 적절한 대처, 모범이 되는 대처로구만. 사과도 사과지만 사례가 함께한 사과는 진정성이 더욱 높은 법.
인터넷 쇼핑몰에 저런 디자인 옷 많던데 그래서 그냥 찍은듯
음 그래도 좋게 해결되었네
흔한 상징으로 쓰이지만 위급상황때 일반인이 헷갈리면 안되서 꽤 신경쓰는 부분이지
아 저런거 무단으로 입으면 안되는거구나
떼야떼야
법으로 금지되어있음
ㅇㅇ 그래서 게임에서 적십자 표시 이상하게 바꾸는것도 다 이유가 있음
그래서 게임이나 만화 같은 곳에서 적십자 마크 썼다가 적십자 쪽에서 '님 이거 하면 안 됨' 소리 듣고 삭제하거나 다른 걸로 교체하는 해프닝이 의외로 흔함
떼야떼야
현역 군복/경찰복 안되는거랑 비슷하게 저 마크 남용했다가 나중에 어떤 범죄집단이 우리 적십자에요~ 하면서 테러할지 모르니깐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더라고
얘도 그래서 스킨에서 십자가 문양 빠졌지
안됨. 적십자 마크 사용은 제네바 협약까지 되어있고 우리나라 법규에도 명시되어있음.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허가 안받으면 적십자 마크 못쓰게 되어있음. 그래서 예전에 쓰던 캐릭터들은 최근에 다른 마크로 대체하는 추세임.
그래서 간호사나 그런 디자인들에 적십자 들어간거 빼기나 그럼 모르고넣더라도
나도 이걸로 알았는데 ㅋㅋㅋ
뭐 도용한다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수정 권고 수준이지만 걸고 넘어지면 복잡해짐.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 표시를 단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훼손 또는 방해하는건 전쟁범죄로 취급할수 있거든.. 그 정도로 중요한거니 국가레벨에서 저 표시는 함부로 쓰지 말자 정해 놓은거.. 물론 실제로 내전국가가 아닌 이상 그정도 처벌은 안하지만 여튼 조심하는게 좋지...
ㄹㅇ 뭔 19금으로 제재당한줄 알았는데 적십자마크관련으로 경고들어왔다는게 좀 어이없으면서도 적십자마크에 규정있다는걸 알게됐지
프룰루룰
그정도냐 ㅋㅋ
와.. 너무 좋긴 하다
아 입으면 안 되는구나
입으면 안되는건아니고 적십자마크만 문제
적십자 마크 존나 엄격하다고 들었는데..ㄹㅇ 함부로 사용하면 이노옴! 함
실제 전장에서 통용되는지라 빡쎄게 관리함
아십자가 마크는 함부로 공식에서 사용하면 안돼는구나
죄수번호따위
적십자가 중요한 거라서, 보통은 녹십자나 하트 모양으로 우회해서 써용
그럼 이런것도 걸고 넘어지면 가능한거야???
응
ㅇㅇ 실제로 라스트오리진이 적십자한테 경고받고 인게임 적십자 마크 전부 붉은 하트로 교체한 적이 있음
지식이 늘었다
안됨. 이게 단순 회사레벨차원에서 문제가 아님. 전세계적으로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서 해당 마크는 인명구조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거거든..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 마크를 사용한 단체를 공격하는건 전쟁 범죄 같은 레벨로 취급되거든..
빨간 십자가는 정말 적십자 말고는 쓸 수 없도록 정해져있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I협약 제7장 제44조, 제네바 제II협약 제6장 제43-45조의 '표장의 사용제한과 그 예외' 규정, 제네바 제II의정서 제3편의 제12조,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제III의정서)의 제3조와 제6조의 '남용의 방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조항에서 인명 구호 및 지원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 ㅎㄷㄷ
어줍잖은 해명이라는 변명보다 깔끔한 인정이 좋지. 이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
코디쪽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히 아이돌분들이 고생했
좋게 끝났군
그야말로 적절한 대처, 모범이 되는 대처로구만. 사과도 사과지만 사례가 함께한 사과는 진정성이 더욱 높은 법.
게임에서도 모르고 썻다가 바꾼 사례들 엄청 많지 배그라던지 하면 안되면 모르는걸로 유명한 사례라는 아이러니
적십자는 어쩔 수 없지
훌륭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나은 일을 하면 되는거지
깔끔하네
빨간 십자가 저거 전세계 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못쓰게 협약 되있어서 불법이다
적십자의 사람 생명과 연관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군복이나 경찰복처럼 자신의 신분이 오인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십자 마크를 못 쓰게함. 이건 국제법임. 이슬람권에선 붉은색 초승달이고 이 마크 역시 오인 할 수 없게 못 쓰게 함.
좋게 끝나서 다행이네
적십자 저게 상표권 있는 거였어? 몰랐네. 너무 잘 알려진 마크에다가 애들 병원 놀이 장난감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걍 다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구급차나 병원 응급차도 잘 살펴보면 붉은 십자가가 아니라 녹색 십자가나 119 구조대만 적혀 있는거 볼 수 있음.
저작권법이 아니라 국제법일걸
나도 전혀 몰랐어 ㅋㅋㅋㅋ
키야 고의성없으니까 하지마세요~ 벌금은 됬어요~ 했는데 그걸 바로 기부해버려서 정면돌파
대가리를 박아야하는 상황에선 확실하게 박는게 좋으니깐...
이쁘긴하다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제한있는 마크라 게임쪽은 위에 둠도 그렇고 스타 메딕 최근엔 라오 간호사 스킨쪽도 수정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