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찾아들어가 보니
재판에서 A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 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랑
다칠줄 알았으면 안찔렀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됨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한 사건인듯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중 특수 상해로 판단된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의 일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이 판단에 대해 뭐라 판단할 수 없음
뭐 이런데까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거 남자가 저랬으면 3년 구형 나왔을까 싶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치 않지만
분명 유리하고 남자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여자는 거의 보기 힘든듯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 성별, 외모 심지어 재판을 오전에 받느냐 오후에 받느냐에 따라
동일 범죄라 하더라도 그 형량이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는것도 많은데
진짜 법이라는게 사람들 말처럼 ai에게 맡기는게 나은거 아니냐
물론 사람을 완전 배제하는건 나도 안된다 생각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으로 판결하는 시스템도 좀 생각해 봐야 할듯
그렇다고 인민재판 하자는것도 아니지만
살인미수 아닌가요? 5~7년형으로 아는데.. 3년 구형이면 저거 집유로 나올수도 있는 형량인데요.
우리나라 보복범죄는 중형이지 않았나?
아니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심지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그게 3년 구형??????? 뭔 시발 법 위에서 사는거임??????
대가리에 뭐가 들은거야???
3년 구형이면 1,2년 선고나올걸?
고작3년...
뭐래는거야 ㅁㅊ년이
대가리에 뭐가 들은거야???
발찌아님?
뭐래는거야 ㅁㅊ년이
먼소리지...?
공평하게 여자도 채우는구만
엄청 심하면 채우긴하드라
고작3년...
조옷같다 ㅅㅂ
3년 구형이면 1,2년 선고나올걸?
구형은 선고랑 조금 달라 그리고 보통 선고에서 더 깍임
.....?
우리나라 보복범죄는 중형이지 않았나?
중형임 ㅇㅇ 신고했다고 보복한다 협박한 인간이 받는 구형이랑 비슷비슷하게 나왔음 발찌차고 칼찌를 해버렸는데
살인미수 아닌가요? 5~7년형으로 아는데.. 3년 구형이면 저거 집유로 나올수도 있는 형량인데요.
전치3주인거보니 상해정도로 기소해버린듯.
??? 그게 되나 칼찌당했는데 특수상해 아니면 무조건 살인미수일텐데
막고!
아니 여자가 전자발찌를 찰정도면 보통 상 또1라이가 아닌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은거면 집유는 안붙여주겠지...?
근데 스토킹이면 계획인건데 구형이 3년...흠...
아 그럼 상대쪽도 안다칠지 모르니까 일단 찔러보는걸로?
판사 가족이 당해야 정신차리지
여자가 전자발찌를 찼다는 것 자체가 악질범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심지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그게 3년 구형??????? 뭔 시발 법 위에서 사는거임??????
대한민국 여성은 법 위에 살자너 포승줄도 안하는게 여자인데
현실 얀데레
우발적 범죄도 아니고 재범에 보복행위고 살인미수인데 3년?
이거 구형된 거 보니까 또 성별논란 한바탕 휘몰아칠 거 같은데;;
잠깐 얘기 나오고 끝남 한두번 보냐 ㅋㅋ 여자면 무조건 봐줌
여자가 전자발찌 차기 쉽지 않은걸로 아는데 말이지...
남자면 막고 짤
천룡인수준
살인미수에 계획범죄에 보복범죄인데 이걸...?
여자니까 스윗하게 봐줘야지 어딜 감히 2등 시민따위가 1등 시민님이 칼빵 좀 놨다고 따지고 들어
남녀 구별 없이 전자발찌는 진짜 위험해
역시 법보단 주먹이 가깝네. 법 따위를 어떻게 믿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몸은 내가 지키는게 맞다고 봄
보룡보룡
사전계획 세우고 심신미약도 아니고 흉기를 썼는데 3년이 보통인거야?
'다칠 줄 알았으면 안 찔렀지'라고 진술 이부분이 어썸하네..
여자가 전자발찌 찰 정도면 보통 악질이 아닌건데 ㅋㅋㅋㅋ
여자는 살인을 해도 집유로 나와있다가 또 살인하긴 하더라 살인에 집행유예 나와서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는건 이 사건으로 처음 알았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8338
기사 찾아들어가 보니 재판에서 A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 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랑 다칠줄 알았으면 안찔렀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됨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한 사건인듯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중 특수 상해로 판단된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의 일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이 판단에 대해 뭐라 판단할 수 없음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1901039910018011 전문보니까 더 어지럽네 스토킹질해서 멘탈 곱창내놓고서도 또 찾아가서 도발당했으니까 피해자 탓하는게 반성이냐
스토킹도 발찌 차는구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칼찌를 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야?
1, 2년 있다 나와서 또 찌르겠지ㅋㅋㅋㅋ 정말 대단한 나라다
뭐 이런데까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거 남자가 저랬으면 3년 구형 나왔을까 싶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치 않지만 분명 유리하고 남자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여자는 거의 보기 힘든듯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 성별, 외모 심지어 재판을 오전에 받느냐 오후에 받느냐에 따라 동일 범죄라 하더라도 그 형량이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는것도 많은데 진짜 법이라는게 사람들 말처럼 ai에게 맡기는게 나은거 아니냐 물론 사람을 완전 배제하는건 나도 안된다 생각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으로 판결하는 시스템도 좀 생각해 봐야 할듯 그렇다고 인민재판 하자는것도 아니지만
뭐 남자 가슴은 방검 기능이라도 있냐 당연히 다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