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올라와있는
철근빠진게 까발려진 아파트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한 사건
누가 이런 말을 하길래
검색해서 쉽게 찾아줌
근데 어그로 끄니 뭐니
관심법은 왜 나오는건지
1심에서 유죄라고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뒤집히고 무죄가 됨
그 근간은 용어 싸움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제대로 지은것도 아니고
다 지은거에다가 보강 공사 좀 했으니 (의미 없지만)
"입주하는데 불가능한건 아니다"
라는 논리로 무죄
더 기가막힌건 1심에서조차 단순 벌금형이고
형사처벌조차 없었는데 그것조차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뜬거
-3줄 요약-
철근 좀 빼먹은건 맞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음
입주해도 안죽음 ㅅㄱ
비전공자가 무지한데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ㅅㅂ ㅋㅋㅋㅋ
돈을 받았을까 콜2걸을 받았을까?
판새 니나 들어가라
처벌이 경미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변호사가 말장난으로 재판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입주가 불가능 했던건 아니다' 그럼 니들이 들어가서 살라고 ㅋㅋ
그래서 변호사 역량이 존나 중요함 법률적지식+사안을 판사들도 공감하고 이해할만한 용어로 바꿔서 설득해야됨=ㅆㅂ......
캬
비전공자가 무지한데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ㅅㅂ ㅋㅋㅋㅋ
HermitYoshino
그래서 변호사가 말장난으로 재판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비전공자라 무지해서 건설사편 들어준걸까? ㅋㅋ
HermitYoshino
그래서 변호사 역량이 존나 중요함 법률적지식+사안을 판사들도 공감하고 이해할만한 용어로 바꿔서 설득해야됨=ㅆㅂ......
글만 가지고 해석하면 피해자의 행태와는 1도 상관없는 결말이 나오는경우가 허다함
판새 니나 들어가라
이건 검사련이 사건 이상하게 잡은거 같은데
검사라기보단 그냥 법이 문제임 모든걸 명확히 넣을 수 없으니 판사의 재량이 나오는건데 그 재량의 결과가 저거네
판사가 법 어기고 재량으로 판단하면 그걸 사법 암흑의 날 시즌2임
법 안에서 재량껏 할 수 있다고... 같은 음주살인에 누구는 걍 넘어가고 누구는 감옥에 처넣듯이... 이미 암흑의 날 시즌 2인가...?
돈을 받았을까 콜2걸을 받았을까?
부동산 못잃어 하고 아래에선 접대받고 위에선 좋게가자 했겠지
하나만 받았을리가
무죄받기 쉽네
처벌이 경미할 줄 알았던 사람
말이 안되잖아.... 대법까지 못간건가?
2심 대법 둘다 무죄떴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자기들은 저기서 안산다 그거지...?
'입주가 불가능 했던건 아니다' 그럼 니들이 들어가서 살라고 ㅋㅋ
근데 그럼 애초에 철근 뺀 게 부실시공으로 인정이 안 된 거야? 설마 부실시공이 인정됐는데도 저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냐
일단 가장 큰게 두가지임 설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철근을 누락했는가?(본문) 감리가 이를 방치했는가? 이 두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그리고 안전보강되어서 사고 확률이 낮아진것도 감형사유에 들어감
근데 시공 단계에서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락된 것은 결국 건축물의 시공불량이 맞는거 아냐? 아무리 보강했다 치더라도 이미 결함이 있는 것을 새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문제삼은게 안전이 중점이라 그런건가...
본문에 써있는대로 주택법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함
근데 설계도에는 철근이 없으니 시공문제가 애매해지는거지
구조도면, 시공상세도 둘 다 설계도에 포함되는걸로 기억해서... 예에전에 일하면서 세움터에 올릴 때 구조도면도 올리고 시공상세도는 아예 설계도랑 같이 있는걸로 올렸었거든...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드는"거잖아 아예 다른거
근데 설계 할 때 시공과 구조까지 생각해서 설계도 그리는걸로 기억해서... 설계도를 바탕으로가 아니라 설계할 때 구조 전기 소방 등 시공할걸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핰다는 얘기. 중간에 시공문제 등 기타 이유(꼭 부정적 이유 아니더라도.)가 생겼을 때는 중간중간 설계변경으로 수정하고. 손뗀지 조금 되긴 했는데 내 기억이 잘못된건가...
니 말이 맞을거임 근데 이건 법적으로 따질 때 이야기라
???: 모르겠고 아파트 시공업체 살리면 돈 준다고 ㅋㅋㅋㅋㅋ
판사 새끼들 들어가서 살라고 해야지 뭐
그러면 일부패소라는거임 아니면 아예 무죄판결 났다는거임?? 누락한게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죄라는건가
누락은 사실. 허나 현재(보강함) 안전에는 문제없음. (공식단체 증언)
이 정도면 판사들은 사회 경험부터 쌓아야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님? 최소한 변호사 혹은 검사 경력 10년의 자격 요건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논리면 철근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거아닌가
무죄....?
이런거 사례가 남으면 안되는데... 뭔가 그에 대한 사례가 남아있으면 그걸 응용하는 것이 많아서... 대략 음주로 살해 사건 일어났는데, 술 마시고 잊어먹어서 어쩌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빠지려는 것 처럼....
무죄 만들 기막힌 꼼수(말장난)를 찾아낸 사람은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겠구만. 참 나라 잘돌아간다. 의료보다 법 쪽부터 AI로 싹 밀어버려야 할거 같은데.
응~안사면 그만이야~
내가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주택법 찾아보니까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포함되는 문서가 아닌거야?
아니 뭐래 맨 처음은 시공상세도면이 아니라 설계도서지
대형 건축물은 아니지만 보통 세움터에 설계도서 올릴 때 시공상세도까지 같이 있는걸로 올렸는데 아파트는 다른가...?
엥????? 설계도서에 당연히 시공상세도까지 포함아녀...?
AI한테 법률업로드시키고 재판내달라고하는게 훨났겠다 에미씹
그럼 ai가 판례 보고 무죄라고 해주지
판례는 빼고 법전만 넣어야지. 기존 판례는 넣으면 안됨
그러면 좋겠지만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판례 없으면 판결 못하는 사례 매우 많음
판례를 빼고 법전만 넣어도 결과는 동일함 법전에서 설계도만 보라고 되어있음
내가 살 집 아니니까~~~ 무죄 !!
이제 당당하게 빼먹어도 되겠다
'카르텔'
판사나 그 가족들의 집이라면 어떻게 되었을라나 ? 이런 말 항상 하기 싫지만 판사 가족이나 친척이 아파트 철근 빼먹은 건물에 살다가 붕괴되어 끔찍하게 뒈져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 ?
얘네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해서 처벌하라는 거?
걍 법에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택법을 뒤져봐도 설계도서를 위반하면 처벌하지 시공상세도면 위반해서 처벌하라는 조항은 없음 시공상세도면에서 설계도서로 넘어갈 때의 불일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임 완성된 설계도서대로 시공 감리하면 됨
아니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가 포함이 안됬었다고????? 설계도서 올릴 때 같이 올렸는데...??? 뭐지...?
그냥 저 케이스에서 문제가 된 건물 부위에 철근 갯수가 '시공상세도면'에만 적혀있고 완성된 '설계도서'에는 없었다는 게 큰 듯 설계도서에 적어놨다가 철근누락되면 처벌대상이겠지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설계도서에 '재료' 누락시켜서 문제될것 같은데. 뭐 그치만 설계도서가 부실한건 따로 재판해야하는거고 빠져나갈 구멍 잘 만들었네
근데 보통 설계도 작성할 때 세부적인건 상세도면으로 따로 빼서 해놓는데 그게 없이 시공이 되나...? 그럼 감리는 시공중에 뭘 보고 감리를 해야하는거지...
미친것들 진짜 법이 이모양이니 계속 그러지
설계도서 준비하면 각 작업별 도면 다 필요해서 자연스레 시공도면 나오는데 뭔 말장난이야 저건 법적으론 그게 다르다고?
법률상으로 설계도만 본다는건 재판에서 시공도면 자체를 안본다는거임
근데 그러면 괜히 시공도면 그리고 감리 승인 받을 이유가 없는데 감리 통과 못해도 받은 설계대로만 하면 법으로는 문제 안생긴다는 걸로 보여서 ㄷ
내가 알기로 애초에 감리에게 시공도면 승인받는게 법적으로 필수가 아님
아니 및ㄴ ㅋㅋㅋ
이거 진짜 위험한 판결같은데...
설계 뭐시기랑 시공상세 뭐시기가 뭔데??? 걍 시발 재판결과 내려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인거 같잖아
결국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거라 이거에 대해선 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판사한테 따져봐야 딱히 의미 없어보이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법률적 허점을 건설사쪽 변호인이 기가 막히게 잘 짚은 거임 사법부의 재량도 법을 넘을 순 없으니 이건 입법 쪽이 바뀌어야 함
애매하네 시공상세도면도 구조검토 받고 감리 승인맏은 거 아냐? 시공상세도면대로 안할거면 뭐하러 만들고 승인받고 한겨
용어 헷갈릴 사람들 위해 설명하면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이런 건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내놓은 도면이고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제로 건물 만드려니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하고 만든 도면이라 디테일이 첨부되거나 크게 바뀌기도 함
???: 2등 국민들이 설레발치는거 꼴보기 싫거든요~
사기꾼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이 살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