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포괄임금 자체는 고용노동부 들고가면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헛점이 큰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를 조금 악용하는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금요일 퇴근 30분 전에
월요일에 쓸 회의자료 만들어놔! 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야근을 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내에 만들면 되는거 직원이 나랑 합의 없이 야근한거다.'
라고 주장해서 포괄임금 안먹힐 때 빠져나갈 구멍이 생김.
그리고 회사에 일찍 와서 찍어도
근로시간은 정각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일을 해도 '합의된 근로시간'이 아니게 됨.
따라서
사용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같은 조항으로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법제화 안되면 그냥 다 빠져나가려하고 악용하려는게 사회적으로 너무 팽배한거 같음 다른 나라는 뭐 안그러냐겠냐만 법원 판결보면 욕나오는게 너무 많아
요즘 법쪽으로 수정이 필요한게 눈에 띄는듯 포괄임금제라던가 금융사기라던가(처벌쪽) 전세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