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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뭔 지원이냐고 ㅋㅋㅋㅋ
시립대도 아니고 사립대인데 서울시한테 "해줘"한 사람이 있었나봐?
(사실 서울시가 해줄 이유가 없다)
이미 하고있다면 믿을거야??
겠냐
작성자 기자해볼생각없어?
사립대학에 뭔 지원이냐고 ㅋㅋㅋㅋ
시립대도 아니고 사립대인데 서울시한테 "해줘"한 사람이 있었나봐?
(사실 서울시가 해줄 이유가 없다)
저걸 지원 왜 해 만약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욕 졸라 처먹어야지
뭐 공립 국립 시립도 예산딸려서 해줄까말까일텐데 퍽이나ㅋㅋㅋㅋ
예산 빵빵해도 이런 사안이면 욕 먹음
지원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히는데 지원하것음?
겠냐
작성자 기자해볼생각없어?
이미 하고있다면 믿을거야??
나닛?
뎃?
쟤네들 생각으로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세금 아니냐고 하겠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머릿속이 꽃밭이냐고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복구 안하면 되는 거 아님 ? 자랑스런 동덕선배들의 유산으로 후배들한테 전해주는거지 ㅇㅇ
하는 순간 같이 나락은 기본에 평생 꼬리표
저런거 지원해주면 정치생명 끝나는거 ㅋㅋ
지원하면 동덕 빼고 나머지가 들고 일어날텐데 저기만 왜 편애하냐고 물론 그 전에 우리 세금 왜 저딴데 쓰냐고 시민들이 일어나겠지만
홍위병 부모들에게 뜯어내면 된다고 ㅋㅋㅋㅋㅋ 좀 걸리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 전성기 때도 대놓고 지원은 못했을듯 ㅋㅋㅋ
저런 말이 나온거 보면 폭동 가담자 중에서 누가 이미 찔러봤나보네 ㅋㅋㅋㅋ
지원받을줄 알고 헐레벌떡 들어온 동덕여대생 있으면 개추 ㅋㅋㅋㅋ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형§355②)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이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때가 그 예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 전체적인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권한남용설과 배신설 등이 있는데, 배임죄의 본질을 위탁이나 신임에 위반 하는 것으로 보는 배신설에 의하게 되면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죄이며,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일반죄인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대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이 많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마디로 타인이 손해를 배상해주면 배임죄에 해당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유가 다 있음
저기에 세금 쓰는 순간 진짜 폭동이 일어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