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석명권을 요청할수도 있고 사건의 이해를 위해 변호인선임을 강제하기도 해서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이런식으로 챙겨주기도함
살면서 보니깐 그닥 다른 사람 편을 굳이 들어주려고 안하더라..누군 편을 든다는건 그 상대쪽하고는 척을 진다는거니깐.
민사는 그게 원칙이니까 대부분 저런걸 하는건 피고랑 원고랑 체급차이가 매우 심할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