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든 창작물의 불법 번역본을 찾은 이후.jpg
예전에 어떤 유게이가 해설해줬는데 번역물도 엄연히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원작자라 해도 불법번역물을 가져가서 팔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더라
문제 생기긴 하겠지만 이게 내 저작물이다! 하고 나설놈이 있을런진..
무료번역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소설가가 웹하드 보고 자기가 아직 안쓴 소설 받고싶다고 하는거 생각나네 ㅋㅋㅋ
장사하자~
내 긴빠이가 성립하려면 니 긴빠이를 인정해야됨
그렇다 함 번역도 2차 저작이라 근데 대충거기까지만 알고 그게 내꺼라고 공개된 장소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
장사하자~
무료번역 ㅋㅋㅋㅋㅋ
예전에 어떤 유게이가 해설해줬는데 번역물도 엄연히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원작자라 해도 불법번역물을 가져가서 팔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더라
말이돼?
루리웹-5994867479
문제 생기긴 하겠지만 이게 내 저작물이다! 하고 나설놈이 있을런진..
그건 영상물에서 자막에만 해당하는 판례 같은데
관리-07
그렇다 함 번역도 2차 저작이라 근데 대충거기까지만 알고 그게 내꺼라고 공개된 장소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
고소해보든가 트랩에걸림
스캔본 역식본 처벌 할 수 있다랑 같은 말임 할 수 있으면 해봐 정도
응~ 고소해봐~ 고소인 이름 다 알아보고 그 새끼 작업물 피해 작가들한테 개별로 다 저 새끼 고소하라고 알려주면 그만이야~
루리웹-7053556539
내 긴빠이가 성립하려면 니 긴빠이를 인정해야됨
원론은 그게 맞아. 근데 '내가 했다'고 증명하려고 나서야하니까.......그 다음은ㅋ
근데 저거 성인물이잖아? 한국에서늨 성인물에 저작권을 시도하다가 ㅈ된 키드모라는 인간이 있어서...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하긴 함.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침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혹은 그 권리 대행자)가 직접 고발해야 함. 이 경우 당사자는 1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자이기도 하므로... 알지?
ㅇㅇ 말이 됨 물론 번역에 대한 저작권 고소 쳐맞고 신원 특정 시킨 다음에 니가 불법 번역본 뿌렸구나? 하고 고소를 때리면 됨 한마디로 못한단 소리 ㅋㅋ
번역자와 배포자가 다르면 고소트랩도 회피가능하긴함
??? : 키드모 색기도 아니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드는 놈이 세상에 어딨겠어
분야는 좀 다르지만, 진짜로 하는 놈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ㅋㅋㅋ
원문은 원문이고 번역은 번역이기 때문에 밀가루는 밀가루고 밀가루를 훔쳐다가 짜장면으로 만들더라도 이때 들어간 공임은 밀가루랑 상관이 없듯이 그런 거임 이건 원문은 원문이고 번역은 번역이라 원문의 권리만큼을 제외하고 번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발생함이 이미 법원 판례로 있음
참고로 판례상 한글패치는 소스코드는 저작권 주장을 못하고 번역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 두개가 결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주장에 대해서는 다뤄본 일이 없음
불법번역자 : 날 봐주셨어!
이거 문제 생기지 않나? 불법 번역이라도 2차 저작권이 있긴하니까.
일본에 저작권으로 고소할리가, 했다쳐도 승소할리가 ㅋㅋ
밀크퀘스트2
ㅋㅋㅋㅋ 소설가가 웹하드 보고 자기가 아직 안쓴 소설 받고싶다고 하는거 생각나네 ㅋㅋㅋ
그냥 가져다 쓴것도 긁힐텐데 "이거 별로긴 한데 일단 읽어보시고 곧 나올 '고품질 번역본' 기대하세요!" 까지 박아버리신게 진짜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mq2가 뭔데
번역본도 저작권은 있으나 문제는 대상이 성인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ㄷㅁ 당하는 트랩이네 이건ㅋㅋㅋㅋㅋ
번역에 대해서 주장할수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