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이거보고 찾아봤는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 아파트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에서는 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이거 두개가 엮이는거라면 벌금 200만원인듯?
애플답다는게 개웃기네ㅋㅋ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소화전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음. 잘 안보여서 그렇고 7조 5항은 가로수길 개장한 이후에 2022년에 신설된 내용임. 아마도 그전에는 소화전은 외부라고 표기 되어 있지만 사용요령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내부에만 붙여놧을 가능성 있음.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로 옥내 소화전 앞 적재 금지 거리도 생각보다 넓은 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도 걸리는지 의문임. 그리고 2008년 이후 서울시에서 옥내 소화전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했고 2020년까지 디자인 입은 옥내 소화전 문제와 관련한 기사가 있는 거 보면 해당 법적으로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