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견이 들어있음,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판결문 열람서비스 미공개 상태임
0. 인정된 죄명
: 학대치사(사망에 이른 훈련병 A에 대하여), 학대치상(상해에 이른 나머지 훈련병 5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군형법, 피해자 6인 전원에 대하여)
1. 성립하는 죄의 개수
학대치사 : 1죄 : 사망자 A 1인
학대치상 : 수죄 (5개) : 상해는 신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
직권남용가혹행위 : 수죄 (6개) : '학대 또는 가혹행위' 역시 신체,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이므로, 각 피해자 별로 별개의 죄
2. 처단형의 범위
a. 상상적 경합
사망한 훈련병 A에 대한 학대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 상상적 경합 -> 법정형이 중한 학대치사죄로 처벌
(형법 40조 : 하나의 행위가 학대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해당하므로)
상해에 이른 훈련병 5인에 대한 각 학대치상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 각 피해자별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 각 피해자별로 법정형이 중한 학대치상죄로 처벌
(이유는 위와 같음)
* 학대치사죄 및 5개의 학대치상죄 사이의 죄수관계
검찰 및 피해자 변호인의 주장 :
형법 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 (법정형이 더 중한 학대치사에 정한 장기형의 1.5배 범위에서 처단형 산정해야)(박 훈련병의 유족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하다"라면서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게 맞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아쉽다.
항소심에서 '죄의 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 상상적 경합 (학대치사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단형 산정)
=> 피해자 훈련병 6인을 모아놓고 완전군장 등을 한꺼번에 명령했으므로 '하나의 행위'로 판단한 듯
b. 그 외 가중, 감경사유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 각 해당사항 확인되지 않음
(전단 경합의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이미 고려대상이 아님)
정상참작감경 : 경합범까지 고려한 법정형의 장단기 모두 1/2 감경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형법 275조 1항 학대치사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검찰 주장대로 실체적 경합이었다면, 감경 시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위 처단형의 범위 밖에서 선고하면 위법한 판결임 (파기사유)
3. 대법원 양형기준 및 선고형의 결정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9/arrest_confinement_01.jsp
유기ㆍ학대치사 : 가중 시 3~5년
=> 법원은 학대치사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지위에 있던 중대장에게는 5년,
이에 가담한 부중대장에게는 3년을 각 선고함(공동정범)
형광펜 칠한 영역에 대한 판단이 핵심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면 처단형 상한이 더 높았을 것이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중하게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
즈그 아들이면 어케 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