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민간 영리기업 수행과 관련해서 어제 밤에 남유게에 정리했던 글 일부 수정해서 올려봄
틀린거 지적 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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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줄요약
- 아직 개정안 통과된거 아님, 법제처 심사 중이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야 공포할 수 있음
- 법이 개정되도 영업을 하려면 국가표준원 심사,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음
- 현재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국가표준원 지정을 받은 '민간 영리기관'은 당일부터 KC 인증 업무수행 가능
0. 나무위키에 아래 자동폐기 언급을 보고 희망회로를 태우면서 현황을 찾아봤음
1. 민영화 운을 띄운 법 개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대통령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정부입법"안 임
2. 정부입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데 문제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4년 2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3. 위 소요기간 내로 진행됐다고 하면 법제처 심사는 3월 중순 ~ 4월 초에 끝났을거 같은데 입법현황에는 아직 법제처 심사로 되어있다
4. 다음 단계인 차관,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행안부에 게시되어있어서 현재 게시된 회차까지 봤는데 저 개정안이 직접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만 현재 게시된 회의록은 차관회의는 4월 18일, 국무회의는 4월 11일 까지의 자료라서 그 사이 심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음
5. 추가로 이번 논란은 4월 5일 14회 차관회의에서 짧게 언급됨
6. 아니 ㅆㅂ 내 파린, 마르실 던전밥 북극곰 초토화 대작전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PS.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애미가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 우리나라 플래시(많다) 보유국임;
PS2. 산업통상자원부 4급 퇴직공무원은 KC인증기관에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 암튼없음(24년 2월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본문의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 사실상 요식행위고 내부에서 의견 다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였네
막산재판을 이속도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정부입법에 대통령령이라 입법과정에 국회제출 단계 자체가 없음
정부입법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이 아니라서. 법이라기보단 현장매뉴얼 느낌이라 보는게 맞음
본문의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 사실상 요식행위고 내부에서 의견 다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였네
이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애도 있었지
막산재판을 이속도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정부입법이면 국회에서 못 막는 거임???
정부입법에 대통령령이라 입법과정에 국회제출 단계 자체가 없음
로켓단졸병
정부입법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이 아니라서. 법이라기보단 현장매뉴얼 느낌이라 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