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하고 수치심을 줘 학생을 투신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의 중학교 도덕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2교시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이 읽고 있던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었습니다. A씨는 B군의 해명에도 20명가량의 동급생에게 책 중간에 나오는 삽화를 보여주며 "B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A씨는 B군에 대한 체벌을 이어가면서 다른 학생에게 해당 책을 건네주고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해라"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체벌 직후 3교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도덕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사회] "야한 책 본다" 체벌…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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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올만에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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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입장선 무죄떠도 법정 간거 부터가 패널티라 집유면 신세 조진거긴함 해논짓에 비하면 탁도없는 대가 라는게 문제지...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선생이란 놈을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까지 A씨가 B군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B군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뭔 개소리냐... 우호적인 관계인데 애를 그런 상황에 몰아 넣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데 집유 2년은 또 뭐냐... 이 놈의 법 이해가 안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꼭 직접적일 필요는 없음. 저런식으로 체면과 자존감을 단숨에 밑바닥 아래까지 박아버리고 존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것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저건 교사를 떠나 인간 자격이 없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의 성 엄숙성 어쩔꺼냐. 진짜 심각한듯. 정작 성범죄자나 강하게 처벌해라
진짜 처벌해야 할걸 안하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까지 A씨가 B군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B군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뭔 개소리냐... 우호적인 관계인데 애를 그런 상황에 몰아 넣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데 집유 2년은 또 뭐냐... 이 놈의 법 이해가 안가.
용서를 구하고 댓가를 지불해야할 대상자가 없어져서 그래. 예전에 트럭으로 사람 치고 살아있는거 확인한 뒤에 한번 더 밟은일도 있었잖아.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면 미성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일도 있고(법적대응을 못하니까). 여기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대로 법 형태로 보건데 이걸 납득하는 사람이 내 생각보다 많은것같다는게 더 놀랍고 믿기 싫어짐.
저건 교사를 떠나 인간 자격이 없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선생이란 놈을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나같아도 동남아 킬러 데려올거야
진짜 처벌해야 할걸 안하네......
교사입장선 무죄떠도 법정 간거 부터가 패널티라 집유면 신세 조진거긴함 해논짓에 비하면 탁도없는 대가 라는게 문제지...
정말 이건 뭐.....
우리나라의 성 엄숙성 어쩔꺼냐. 진짜 심각한듯. 정작 성범죄자나 강하게 처벌해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꼭 직접적일 필요는 없음. 저런식으로 체면과 자존감을 단숨에 밑바닥 아래까지 박아버리고 존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것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라이트 노벨인가.
ㅇㅇ 맞음
내가 부모면 선생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