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재명의 국정감사에서의 거짓 발언이
선거법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 적용받아서 위증죄 유죄 떴다면,
위증죄는 선거법보다 형량이 훨씬 센 데다가 [1]
선거법 적용 때[2]와 달리 감경 사유도 없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았을 것임.
물론..
이미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되고 있고
대법원까지 선거법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조항[3]에 의해 위증죄로는 처벌할 일이 없겠지.
어... 근데 만약 선거법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위증죄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건 선거법보다 더 빼도박도 못하게 유죄네?
이래서 더민주 친명 의원들이 판결 직전 아예 무죄라고 주장을 안하고
1심 유죄는 맞지만 100만원 미만이 나오길 그렇게 바랬던 건가?
그럼 당선무효형도, 피선거권 박탈도 피하면서
위증죄로도 기소당할 일이 없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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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미수범으로 간주되므로 감경 사유가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7394
[3]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