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편집은 나중에 더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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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문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유죄 판단
1심 판결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의무조항*에 의한 국토부의 용도지역변경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재명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고, 용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임.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의미.
이걸 판결문에서 계속 반복하면 판결문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니... 1심 판사는 이 조항을 판결문에서 '의무조항'이라고 축약해서 부름.
(판결문 전문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EFPEU2AWGRAU5AN7QS6SCNZRTQ/ )
2. 친명 성향 매체가 하는 주장
친명 성향 매체가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이재명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국토부의 요구라고 한 적이 없다.
이재명은 법률에 의한 국토부의 요구라고 했고 이건 포괄적인 표현이다. 그걸 1심 판사처럼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요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참고: https://newtamsa.org/news/-U4hW6jEG0EAlQ9 )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해당 매체가 말하는 이재명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다음과 같음.
이재명: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국정감사 회의록 전문: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
즉, 그 매체는 이재명의 위 발언에 나오는 '법률'이
문제의 의무조항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조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임.
3. 위 매체 주장 반박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보겠음.
3.1. 이재명 발언 중 '어쩔 수 없이' 부분 주목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건 그 요구가 무엇이었든 간에 의무임을 의미함.
이걸 부정한다면 이건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들어줄 가치가 없음.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 개념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223&cid=42044&categoryId=42044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한 '법률'이라는 건,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 지자체장에게 부지 용도변경의 의무가 부여되는
어떤 법조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3.2. 그 당시 이재명이 용도변경한 백현동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지'임.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한 '법률'이라는 건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 지자체장에게 종전부지 용도변경의 의무가 부여되는
어떤 법조문을 가리키는 것임.
3.3. 지자체장이 종전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할 의무가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생기는 상황을 다루는 법조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뿐임.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직접 읽어본 사람들이 해당 조문에 종전부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당 조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주목하면 됨.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근거: 국토계획법 제36조)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말이 포괄적인 표현이다 .. 라거나
혁신도시법 외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
4. 결론
3.1 ~ 3.3 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재명의 거짓 발언 중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 '의무조항'이 맞음.
종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장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률은 없음.
요약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