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국무위원 줄탄핵후 국무회의 무력화,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프리패스까지 가면 진짜로 내전각 씨게 서는거라
내란견들이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자 이재명의 정권장악과 사실상의 국정 통치가 현실화되는거잖아
당장 해뜨고 태극기부대 집회 열리면 전보다 분위기가 더 과격해질거라 예상함
박근혜 탄핵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가능한 최선을 골라가며 나아왔다면 지금은 점점 상황이 파국으로 가는게 느껴져서 너무 끔찍하다.
최상목+국무위원 줄탄핵후 국무회의 무력화,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프리패스까지 가면 진짜로 내전각 씨게 서는거라
내란견들이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자 이재명의 정권장악과 사실상의 국정 통치가 현실화되는거잖아
당장 해뜨고 태극기부대 집회 열리면 전보다 분위기가 더 과격해질거라 예상함
박근혜 탄핵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가능한 최선을 골라가며 나아왔다면 지금은 점점 상황이 파국으로 가는게 느껴져서 너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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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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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상목까지 날아가면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거죠.
그러니 헌재가 6인이 평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나마 상목이가 헌재 재판관과 특검만, 최소한 재판관만 통과시키면 그나마 명분이 없어져서 냉전이 유지될 거라 봄.
난 6인 선고가 윤석열 복귀의 빌드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내란상설특검 공포 이 두가지는 어떻게든 되야 최악을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소추는 최악의 길이야 근데 그 최악의 길을 제외한 다른 길을 모두 끊을지 말지는 권한대행이 결정해야해 사람들이 뭐 대단한거 바라는거 아니잖아 누가 뭐 이재명 면죄부 줘라 이런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김기춘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만장일치로 기각하거나 인용하거나밖에 없음.
진짜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최상목은 헌재 임명이랑 내란 특검만 때리고 나머지는 거부권 때리는게 최선임
그러니 헌재가 6인이 평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나마 상목이가 헌재 재판관과 특검만, 최소한 재판관만 통과시키면 그나마 명분이 없어져서 냉전이 유지될 거라 봄.
난 6인 선고가 윤석열 복귀의 빌드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내란상설특검 공포 이 두가지는 어떻게든 되야 최악을 막을수 있다고 본다.
무한묵시록
김기춘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만장일치로 기각하거나 인용하거나밖에 없음.
안되면 걍 미뤄야 함.
정형식은 실형나온 이재용 재판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개무시하고 집유 때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 6인 체제에서는 기각 때릴 확률이 높고 9인 체제 완성되면 인용때린다 봄 6인체제 선고는 한명만 기각 때려도 윤석열 복귀고 9인체제는 혼자 기각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깐
아니,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바뀐 법에 따라 정형식 혼자 반대해봤자 안된다는 이야기임. 박근혜 때도 안창호 등이 반대 의견 냈지만 결국 법+국론 분열 최소화라는 것에 인용 결정+보충의견서로 결정되었음.
탄핵 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이상이 인용 결정 내려야한다고 대놓고 헌법에 박혀있고 박근혜 탄핵때는 전원 인용이였지 안창호는 반대한적 없음 6인 선고 자체가 논란도 있거니와 만약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려고 하면 한명만 기각해도 윤석열 복귀하는게 맞아
그 전원 인용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 항목이 생긴 이후로 나타난 거라니까. 노통이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에 생긴 거지. 그전까지는 비공개라서 몇명이 표결했는지도 안 나왔음. 근데 전부 까지는 상황이 되니 부담감이 커진 거지. 특히 이런 탄핵재판에는. 그게 지난 박근혜 탄핵의 효시고. 말만 6인 이상이지, 실제 헌재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절대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을 거라니까.
지금 가장 불안한 정형식이 그런거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는건 이미 설명한거 같고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론을 내리려하지 않을것이다. (o) 만장일치가 아니면 법적으로 결론을 내릴수 없다.(x) 거기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법에 박혀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끌수도 없음
그 180일도 선거법 재판기한 같은 거임. 그건 북유게에서도 설명이 여러번 나온 거 같은데. 그리고 안창호도 정형식 이상으로 결연한 창조설 지지자이자 지구평평이이고 정교분리에 세속주의 국가에서 성경 구절을 굳이 판결문에 마구 집어넣는 인사였다는 걸 굳이 설명해 줘야 아나? 뭐 이렇게나 설명해줘도 계속 정형식이가 불안하다 여길거면 뭐 그래라.
180일 규정까지 뭉게겠다 하더라도 내년 4월 넘어가면 재판관 임기 만료로 4인체제임 그전에는 결론을 낼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6인중 한명만 기각하면 윤석열 복귀고 행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뭉게는데 전례가 없는 6인체제 선고를 헌재가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인용각을 보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나는 애당초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본인 의견표출하는 게 부담이라 눈치를 봐서 본인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봐 헌법재판관은 본인 자리가 걸려있는 선출직이랑은 다르고, 원래 판사라는 사람들은 사고방식도 일반인과는 전혀 다름. 매국노라고 찍힐까봐 소신을 굽히는 건 일반인의 사고방식이지 판사의 사고방식이 아님 정형식은 6인이든 9인이든 반대 리스크 있는 거 맞음
사실 최상목까지 날아가면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거죠.
진짜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도
국무위원 전원 탄핵 소추는 최악의 길이야 근데 그 최악의 길을 제외한 다른 길을 모두 끊을지 말지는 권한대행이 결정해야해 사람들이 뭐 대단한거 바라는거 아니잖아 누가 뭐 이재명 면죄부 줘라 이런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상목은 헌재 임명이랑 내란 특검만 때리고 나머지는 거부권 때리는게 최선임
개인적으로 내각 총탄핵 사태가 일어나는 건 계엄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고 뭉게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봄 전례가 생겨버리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