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가 라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됨.
헌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로 각 법이 태어나 발전하는데 철학적 모태가 되는 법으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모든 행정과 절차를 전개함에 있어 모태가 되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가를 보는 것이 첫번째이며, 행정수반의 장으로써 전개시킨 행정과 법적 행위를 하위 부서들이 모두 법률에 의거해 어긋남 없이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관리했는가를 본다는 것이 두번째임.
질문.
윤석열이 내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필요성을 충분히 만족시킨 상황에서 내려졌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절차는 법률에 적요한 그대로의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했는가.
윤석열이 발한 비상계업을 수행한 조직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 바른 절차에 따라 적법한 행위와 수단으로 적합한 대상에 한해 움직였는가.
비상계엄이라 해도 삼권분립은 불침의 원칙인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헌재의 심판을 불안해하셔도 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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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다음 대통령도 여러 핑계 만들어 야당이 마음에 안들면 계엄하고 성공하면 독재, 실패해도 피해 별로 없음. 이 전례가 미래세대에도 전해지길 바랍니까? 어지간하면 반론의 여지 없음.
헌재까 뻘짓을 한 적이 없지는 않고 관습헌법은 두고두고 까여야 하고 지금도 까이는 문제지. 다만 이 건은 국토균형발전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지 탄핵심판 같은 케이스와는 다름요. 내란은 오히려 윤석열의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한가부터 시작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켰는가가 될겁니다.
뻘질문 하나 있는데, 그 헌법에 관습헌법도 포함됨?
헌재까 뻘짓을 한 적이 없지는 않고 관습헌법은 두고두고 까여야 하고 지금도 까이는 문제지. 다만 이 건은 국토균형발전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지 탄핵심판 같은 케이스와는 다름요. 내란은 오히려 윤석열의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한가부터 시작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켰는가가 될겁니다.
아 물론 저도 이번 케이스는 다른거에 동의함요 그냥 뻘질문이었습니다ㅠ
다음 대통령도 여러 핑계 만들어 야당이 마음에 안들면 계엄하고 성공하면 독재, 실패해도 피해 별로 없음. 이 전례가 미래세대에도 전해지길 바랍니까? 어지간하면 반론의 여지 없음.
헌법은 공화국의 근간임 헌번 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것은 정부가 공화국을 기본 이념에 맞게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는거지 민주주의공화국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인간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