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정치] ‘이재명 재판’ 국민참여재판 하자는 조국…“처벌 필요성은 시민이 판단해야”

profile_image
29 | 60 | 2104 프로필펼치기


1

댓글 60
BEST
그것도 그런데, 멕시코처럼 판사 직선제 해야 됨. 판사들이 죄다 국짐화 되어 있음. 판사 성향 보면 대부분이 국짐일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에 정치적 판결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임. 정치 사건은 철저하게 배심원제로 가야 됨.
이미엉망진창 | (IP보기클릭)221.158.***.*** | 24.11.18 17:24
BEST
응 실제로 이번 사건 존나 간단해. 이재명 본인이 국토부에게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콕 찝어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측은 직무유기나 그에 준하는 표현이 있는 국토부 문건을 1장이라도 가져오면 된다고요 거. 년 단위로 진행되는 재판 동안 뭘 한 거냐 도대체???
(ㅍㅅㅍ) | (IP보기클릭)121.174.***.*** | 24.11.18 17:26
BEST
에휴
지포한정판 | (IP보기클릭)221.142.***.*** | 24.11.18 17:26
BEST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 하는 말 보면 87년 6공 헌법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정권이 뒤에서 암약하고 있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야 진짜 ㅋㅋㅋ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34
BEST
여기 지지자 애들은 mbc 서프라이즈에서 '사실 박정희는 그날 죽지 않았다! 박정희의 그림자 정부가 있다!' 같은 소리 나오면 곧이 곧대로 믿을 것 같다 진짜 ㅋ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39
BEST

그것도 그런데, 멕시코처럼 판사 직선제 해야 됨. 판사들이 죄다 국짐화 되어 있음. 판사 성향 보면 대부분이 국짐일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에 정치적 판결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임. 정치 사건은 철저하게 배심원제로 가야 됨.

이미엉망진창 | (IP보기클릭)221.158.***.*** | 24.11.18 17:24
BEST
이미엉망진창

에휴

지포한정판 | (IP보기클릭)221.142.***.*** | 24.11.18 17:26
이미엉망진창

검사를 국짐이라 우기면 몰라도 판사까지 ㅋㅋㅋㅋ

잼잼_별이다섯개 | (IP보기클릭)124.49.***.*** | 24.11.18 17:30
이미엉망진창

이번 1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거 ㅋㅋㅋ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30
이미엉망진창

이번 유죄 판결에 정치적 요소가 어디에 있음?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받았다고 구라친건 느그 잼파파고, 협박 받은 증거 하나 제시 못한것도 느그 잼파파임. 지들 원하는대로 안해줬다고 국짐화 ㅇㅈㄹ ㅋㅋㅋㅋ

Parhan | (IP보기클릭)175.214.***.*** | 24.11.18 17:30
BEST
Parhan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 하는 말 보면 87년 6공 헌법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정권이 뒤에서 암약하고 있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야 진짜 ㅋㅋㅋ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34
(ㅍㅅㅍ)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언급을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용산왜국노🌸 | (IP보기클릭)223.38.***.*** | 24.11.18 17:37
이미엉망진창

판사가 국짐성향인데 이명박 박그네 감빵은 어케들어갔냐 ㄷㄷ

BOA.마키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57
이미엉망진창

불쌍하다 정말.. 이러니 민주당이 이모양이지 ㄷㄷㄷ

히리♥ | (IP보기클릭)49.167.***.*** | 24.11.18 18:22
이미엉망진창

왜 사례를 들어도 치안 나쁘기로 유명한 멕시코를 들지? 이해가 안되네.

profille | (IP보기클릭)211.235.***.*** | 24.11.18 19:28
profille

똑같으니까 브라질도 예를 들까?

루리웹-9901423096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9:54
히리♥

ㅋㅋㅋ 국힘당만 할까

루리웹-9901423096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9:54
BOA.마키

왜냐고? 윤씨가 보수 판사만 7명 들였으니까

루리웹-9901423096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9:55
루리웹-9901423096

그 나라도 딱히

profille | (IP보기클릭)223.39.***.*** | 24.11.18 21:16

국민 참여 재판에 다 2찍 부르면 ?

unlimited | (IP보기클릭)221.156.***.*** | 24.11.18 17:25
unlimited

근데 이죄멍은 징역 1년 집유2년받았더라 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kokor | (IP보기클릭)14.52.***.*** | 24.11.18 17:26
unlimited

국참재 인원 선정기준은 알고 하는 상상임?

잼잼_별이다섯개 | (IP보기클릭)124.49.***.*** | 24.11.18 17:35
콩지니

찢빠?

Ikokor | (IP보기클릭)182.230.***.*** | 24.11.18 21:13

조철봉씨 이제 3심 남았지 ? 같은범죄자끼리 물고 빨고

Ikokor | (IP보기클릭)14.52.***.*** | 24.11.18 17:25
BEST

응 실제로 이번 사건 존나 간단해. 이재명 본인이 국토부에게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콕 찝어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측은 직무유기나 그에 준하는 표현이 있는 국토부 문건을 1장이라도 가져오면 된다고요 거. 년 단위로 진행되는 재판 동안 뭘 한 거냐 도대체???

(ㅍㅅㅍ) | (IP보기클릭)121.174.***.*** | 24.11.18 17:26
(ㅍㅅㅍ)

년단위로 끈게 작전목적이었음

Ikokor | (IP보기클릭)14.52.***.*** | 24.11.18 17:28
Ikokor

진짜 이재명 측이 김문기 건에 주로 집중하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김문기 건 위주로만 다루다보니 백현동 건이 너무 빼박인 건 진짜 모르거나 이게 아예 있는 줄도 모르더라.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29
(ㅍㅅㅍ)

여기에 비추 찍고 간 개딸들은 빡대가리 인증이야 뭐야 ㅋㅋㅋ 반박은 못하겠고 그저 통한의 비추 ㅋㅋㅋㅋ

Parhan | (IP보기클릭)175.214.***.*** | 24.11.18 17:31
Parhan

여긴 아니지만, 1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이미 우리가 이겼다며 좋아하던 개딸들 많이 봤는데 ㅋㅋㅋ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33
(ㅍㅅㅍ)

재판 참관하고 유튜브에 썰 푸는 민주당쪽 유튜버들이 개소리를 너무 해놨음ㅋㅋㅋ 이화영 재판에서 판사가 풀버전 틀어달라고해서 검사가 바로 풀버전 틀어줬는데 이거 가지고 '검찰이 조작된 파일을 틀어서 판사가 풀버전 틀라고 혼냈다'고 퍼뜨리고 다녔던거 보면ㅋㅋㅋ

Parhan | (IP보기클릭)175.214.***.*** | 24.11.18 17:39
(ㅍㅅㅍ)

검사들이 공문 다 압수수색 해서 가지고 있고 이재명 측이 해당 내용 공유 요청 했지만 안해주고 있음. 그리고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건 국정감사 위증의 벌로만 처벌할수있음. 이게 선거법 위반에 포함된거 자체가 문제인거.

비니아빠 | (IP보기클릭)124.216.***.*** | 24.11.18 17:49
(ㅍㅅㅍ)

행안부와 총리실에서 매년 국정과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엄중 조치한다는 공문이 매년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정과제에 협조하란 공문(정확히는 용도변경)을 수차례나 받았다면 협박이라 느낄만 하지요.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17:52
비니아빠

17:49 댓글에 대한 답변: "해당 발언(이재명의 국정감사 거짓말)은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건 국정감사 위증의 벌로만 처벌할수있음. 이게 선거법 위반에 포함된거 자체가 문제인거." -> 이것도 이재명 변호인이나 친명 유튜버들이나 민주당 친명 정치인들이 해당 법조문을 왜곡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1. 우선 님 말대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럼 선거법보다 형량이 훨씬 셉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가 국회에서의 위증의 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형량이 훨씬 세죠. 벌금형이 아예 없잖습니까. ------ 국회증언갑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게다가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위증죄를 적용할 경우 가중 요소(동종전과 무고 등)가 있어서 최소 형량이 양형기준상 1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모해위증 형종의 가중처벌 양형기준 참고)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2/perjury_destroyEvidence_01.jsp 그리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받을 경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임에도 낙선했기 때문에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감경을 해줄 수 있고, 그 때문에 이재명은 1심 재판서 형을 다소 감경받았는데, 위증죄 적용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18:41
비니아빠

17:49 댓글에 대한 답변: "해당 발언(이재명의 국정감사 거짓말)은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건 국정감사 위증의 벌로만 처벌할수있음. 이게 선거법 위반에 포함된거 자체가 문제인거." -> 님의 위 발언에 대한 저의 두번째 반박입니다. 2. 국감에서의 위증은 국회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 가능하다? 이재명 변호인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를 왜곡 해석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https://v.daum.net/v/20231208124411757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외에는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처분'은 행정적인 용어지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1차 출처를 뒤져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18:46
바른말잔치

17:52 댓글에 대한 답변: "행안부와 총리실에서 매년 국정과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엄중 조치한다는 공문이 매년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정과제에 협조하란 공문(정확히는 용도변경)을 수차례나 받았다면 협박이라 느낄만 하지요." -> 제가 그 주장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용도지역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와 국토계획법 제3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524 국토부 측에서 용도지역변경을 마구잡이로 진행을 하고자 했다면, 협박이나 강요 같은 비정상적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국토부장관이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자치제 의의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해당 지역 업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으니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2.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가셔서 그 당시의 국토교통부 관련 '종전부동산'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성남시가 아닌 타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이 여러번 발송된 사례는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othicInfo/infoList/infoList.do 왜 그런데 이재명의 성남시만 그걸 협박이나 강요로 과대 해석을 하는 걸까요? 회사 대 회사 간 업무를 할 때에도 일처리를 되도록 빠르게 진전시키고자 할 때에는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걸로 압박을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협박이나 강요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니죠.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19:14
바른말잔치

또한 매년 공문이 그렇게 발송된다면, 이재명 측이나 친명 유튜버나 친명 정치인이 그런 공문을 제대로 제시하면 될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개했다고 해서 가보면 그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 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전부동산 처분을 하는데 잘 안된다... 잘 안되는 기관들이 지자체 협조를 얻어 매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라.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19:19
F6F Hellcat

참고로 종전부동산이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를 포함해 남겨진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19:20
F6F Hellcat

제가 19:14 에 작성한 댓글에 단어를 하나 잘못 적었군요. 국토계획법 제30조 (X)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O)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19:31
F6F Hellcat

그걸 11건 받았고 법조에 제출했는데 무시한 사법부 문제 아닌가? 하긴 그렇게 늘여놓으면 지가 잘 아는줄 아나보지 2찍은 ㅉ

루리웹-9901423096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9:56
루리웹-9901423096

그럼 11건 받은 걸 대중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공문 11건 받았다고 박균택 의원 같은 사람이 말한 건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강요, 협박의 내용이 있는지 님이 직접 확인해 봤나요? 민주당은 왜 그거 공개 안합니까? 저는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공문을 직접 읽어봤는데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0:21
루리웹-9901423096

님도 답답하면 민주당이 하길 기다리지 말고 직접 정보 공개청구를 하세요.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0:23
루리웹-9901423096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싫으면 대충 아무렇게나 말 던져놓고 반박한 척을 하지 마세요.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0:42
F6F Hellcat

위에서 협박에 대해 물어보셔서 그에 맞게 대답한 것이고, 무엇보다 중점은 재판부는 국토부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을 백현동 특혜를 주었다는 것에 대한 방어를 위한 거짓말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협박과 관련된 것은 백현동 사항이 아니었으며 이후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 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실까요?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1:00
F6F Hellcat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협박을 했다는 것은 선거후보자가 아닌 국토부라는 제3자이며, 후보자의 행위 또한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1:02
바른말잔치

21:00 댓글에 대한 답변: 지금 님은 (1) 공문 원문과 (2) 이재명의 국감 위증 발언 둘다 직접 안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법률(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 제6항)에 의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이미 성남시가 2014년 국토부 측에 질문했었고, 그 때 국토부가 아니라고 답변한 게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그런데 이재명은 국감에서 그 사실과 완전히 반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위 글 링크는 원문 그대로 갖다놓은 것이니 직접 확인 바랍니다.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1:05
F6F Hellcat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 압박을 느꼈지만, 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략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 백현동은 관련 부분은 법률에 의한 요구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1:17
바른말잔치

21:02 댓글에 대한 답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협박을 했다는 것은 선거후보자가 아닌 국토부라는 제3자이며, 후보자의 행위 또한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후보자의 행위를 대해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이재명이라서 이재명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1:30
바른말잔치

21:17 댓글에 대한 답변: 꼭 직접 원문을 인용해드리지 않으면 원문 읽어본 척을 하시니까 제가 댓글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래 1, 2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이재명의 국감에서의 거짓말: (원문 풀버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 이재명의 위 발언이 거짓임을 보이는 성남시 - 국토부 질의응답 공문: (공문 원문 확인 가능한 링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Q. 성남시 질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붙임과 같이 요청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 [1] A. 국토부 답변: 우리부의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문서(종전부동산기획과-684호 및 1308호, '14.5.21. 14.10.1)는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1:34
F6F Hellcat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 그러니깐 이재명이 허위사실한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을 처벌한다는 건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국토부는 후보자가 아닌데 어떻게 되는거죠?;;;;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1:44
F6F Hellcat

마지막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아닌데... 그건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다루시죠.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1:45
바른말잔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 "국토부가 나를 협박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고 이재명이 발언 = 그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이재명 본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2.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 이재명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1:49
바른말잔치

21:45 댓글에 대한 답변: 저의 21:34 댓글 내용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이야기(지록위마)하실 참입니까? 1. 검찰 기소 내용 맞는데요. https://www.lawtimes.co.kr/news/202962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 그리고 판결문에도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https://www.lawtimes.co.kr/news/202964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무조항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왔냐면, 이재명이 국감 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의무조항에 의해 자기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 이재명 국감 거짓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2:00
F6F Hellcat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시 말하지만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다른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거구요.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2:01
바른말잔치

22:01 댓글에 대한 답변: 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요구로 했다는 이재명의 발언 역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국토부도 공문에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3번은 말한 것 같은데 계속 지록위마 하실 참인가요?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18 22:06
F6F Hellcat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법률가들이 잘 할테니 지켜보죠. ㅎㅎ 좋은 밤 보내세요.

바른말잔치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22:15

일반국민이 참여하면 사형뜬다 철봉아...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 (IP보기클릭)222.238.***.*** | 24.11.18 17:28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돌팔매형 당할듯

Ikokor | (IP보기클릭)14.52.***.*** | 24.11.18 17:28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그리고 느그 지지자들 수준보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던데 뭔소리를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 (IP보기클릭)222.238.***.*** | 24.11.18 17:28
BEST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여기 지지자 애들은 mbc 서프라이즈에서 '사실 박정희는 그날 죽지 않았다! 박정희의 그림자 정부가 있다!' 같은 소리 나오면 곧이 곧대로 믿을 것 같다 진짜 ㅋ

(ㅍㅅㅍ)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39
(ㅍㅅㅍ)

총선때 국힘당 이긴다는 니들만 하겠냐?

루리웹-9901423096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9:56
루리웹-9901423096

응 이죄멍 징역1년 집유2년

Ikokor | (IP보기클릭)182.230.***.*** | 24.11.18 21:15

눈치 없는 놈... 이재명이는 개싫어할텐데.... 어쩌면 그걸 알고 일부러 저러는걸수도...

루리웹-2993252071 | (IP보기클릭)125.138.***.*** | 24.11.18 17:41

우리 조국 선배님은 2년, 가석방 고려하면 1년반이면 나오고 민주당은 무주공산이거든? 춘추의 대몽을 꿀 수 있는거지. 잘 보면 이재명 뒈졋! 하고 머리를 쓰시는 것 같아 과연 서울법대군! 하고 놀라게 된다.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 (IP보기클릭)118.235.***.*** | 24.11.18 17:44

맥이는 아닌가

아데아 | (IP보기클릭)211.234.***.*** | 24.11.18 17:44
댓글 60
1
위로가기
21 | 8 | 1417 2024.11.18 | ■진격!매국의 굥■
9 | 10 | 705 2024.11.18 | 포스코오거리
8 | 3 | 348 2024.11.18 | 포스코오거리
8 | 3 | 701 2024.11.18 | ■진격!매국의 굥■
2 | 0 | 420 2024.11.18 | 바티칸 시국
0 | 8 | 838 2024.11.18 | 홍콩할배귀신
1 | 1 | 364 2024.11.18 | 원히트원더-미국춤™
1 | 4 | 928 2024.11.18 | 홍콩할배귀신
0 | 2 | 400 2024.11.18 | 바티칸 시국
2 | 4 | 950 2024.11.18 | 홍콩할배귀신
1 | 2 | 287 2024.11.18 | ????
5 | 7 | 1411 2024.11.18 | ????
0 | 0 | 374 2024.11.18 | 바티칸 시국
0 | 7 | 1102 2024.11.18 | ????
10 | 7 | 385 2024.11.18 | 백수 8급
1 | 6 | 459 2024.11.18 | 루리웹-9947350116
11 | 96 | 661 2024.11.18 | 백수 8급
4 | 2 | 377 2024.11.18 | 백수 8급
4 | 5 | 405 2024.11.18 | Trust No.1
2 | 7 | 544 2024.11.18 | 루리웹-9947350116
13 | 2 | 238 2024.11.18 | 마삼중공업
1 | 9 | 631 2024.11.18 | 환경보호의중요성
5 | 26 | 502 2024.11.18 | 시마중령
2 | 3 | 382 2024.11.18 | 시마중령
9 | 4 | 323 2024.11.18 | 혈압요정
8 | 1 | 385 2024.11.18 | 혈압요정
9 | 2 | 416 2024.11.18 | 혈압요정
15 | 11 | 587 2024.11.18 | 뉴공스승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