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1월 내로 끝내자. 기록 없는걸로 이미 탄핵감임
진짜 헌재가 정상인 듯 해서 너무 다행이다 ㅠㅠ
계엄이 성공하고 국회를 날렸으면 그 다음은 법원이거든요 윤새끼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게 냅둘까요??
1월 내로 끝내자. 기록 없는걸로 이미 탄핵감임
진짜 헌재가 정상인 듯 해서 너무 다행이다 ㅠㅠ
루리웹-7688008816
계엄이 성공하고 국회를 날렸으면 그 다음은 법원이거든요 윤새끼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게 냅둘까요??
이재명 무죄판결낸 판사도 끌고가려고 했다고 해서 사법부도 빡친것 같더군요 삼권분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라
무력으로 정권 가져간 경우, 가장 먼저 부역한 애들이 판사라 ㅋㅋ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 모두 판사출신임 ㅋ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네 계엄이 성공한 상황이면 판사도 살아야 하니 비굴하게 어디 붙어야 하겠죠 ㅋㅋㅋ
군부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뒷방으로 쫓겨나게 되어있음 입법부는 빨갱이 인증 마크 자판기로 전락할 거고 재벌들은 돈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휘두를 수 없음 정권에 탄탄한 라인을 가진 일부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성 될 텐데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임
그냥 오늘 인용판결 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