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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최 성희롱 성범죄 가해에 성별의 유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대단하네 경찰 한해서는 성별도 뽀나스가 되는구만
와.. 상황이 진짜 어지럽다 근데 진짜로 레전드인건 경찰의 대응이네
아직도 저런 대응이네... 이러니 저게 남자가 한 행위였으면 이라는 생각이 안사라지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댓글이나 쓰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에 쓴 댓글
또 혐찰엔딩 ㅋㅋㅋㅋ
경찰대응이 레전드가 아니라 판례가 레전드지 경찰은 걍 판례상 처벌이 안 된다고 전해준 것 뿐이고 중간관리자가 이래서 존나 힘듬 ㅋㅋ 위에선 안 된다하고 밑에선 왜 안 되냐고 욕하고
ㅁㅊ년놈들많네
부부계
N번방 여파, 아직도 남아있나(단독) ㅇㅈㄹ 쌉가능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댓글이나 쓰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에 쓴 댓글
졸려서 글이 눈에서 튕기는데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여성분들 맞지..?
ㅇㅇ 음란사진 보낸 가해자 - 판매자 여성 피해자 - 물건 받으러 간 글쓴이의 여동생
나도 예전에 당근거래했을때 비슷한적이 있어서 피해자분 공감되네
+여동생이 미성년자
당최 성희롱 성범죄 가해에 성별의 유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내 기억으로는 법에 명문화 되있는거라 거가에 포함이 안되면 그 법으로 처리할수 없는것이라 하더라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대 남성이 ㅁㅁ 당하면 그건 ㅁㅁ이 아니라 폭행으로 처리됬다는. 이유는 ㅁㅁ의 핗9자기 부녀자 로 되있어서 남성이 여성에게 당하거나 동성에게 당하면 그런식으로 처리 됬던걸로 기억함
판결하기 전에 피의자 성별을 블라인드 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님
1등시민은 4등시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기 떄문이지! 신분제 카스트 대한민국
피해자는 미성년자 여자인데 4등시민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여성은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성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머릿속이 엉키는 거지. 그래서 레즈비언 영화감독이 여성을 성폭행했던 사건에서도, 자칭 페미니스트란 작자들은 웅얼거리다 입을 닥쳤던 거고.
세상이 평등하다 생각하지 마라
뇌에 버그걸린것 마냥 하려했던 말이 생각이 안나
대단하네 경찰 한해서는 성별도 뽀나스가 되는구만
와... 충격이다
또 혐찰엔딩 ㅋㅋㅋㅋ
와.. 상황이 진짜 어지럽다 근데 진짜로 레전드인건 경찰의 대응이네
루리웹-3115049322
경찰대응이 레전드가 아니라 판례가 레전드지 경찰은 걍 판례상 처벌이 안 된다고 전해준 것 뿐이고 중간관리자가 이래서 존나 힘듬 ㅋㅋ 위에선 안 된다하고 밑에선 왜 안 되냐고 욕하고
통매음 넣으면 바로 되는데 뭐가안된다는거임 짭새가 그냥 일 대충한거임
글 제대로 읽어보셈 아예 중간 단계에서 컷 한 게 아니라 통매음 넣어주긴 하는데 처벌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한 거임 짭새 혐오가 심한 건 이해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오인사격 하면 안되지
아직도 저런 대응이네... 이러니 저게 남자가 한 행위였으면 이라는 생각이 안사라지지..
저 사건은 18년에 발생한거임
아직도 라기엔 몇년 전 글이긴 함
심해졌으면 더 심했지 지금도 저렇게 대응 나올 것 같은데..
크응
와
이건 ㅇ왜 뉴스 안나옴?
게시글 날짜 보니까 2018년인데 저때는 통매음 판례가 없었나보네
경찰서 가면 반드시 녹취해야할듯
이딴게 평등세계인가
아니그냥됐다
말은 거친데 또 틀린말은 아님 ㅋㅋㅋㅋ 남자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게 한두가지여야지
아니그냥됐다
피해자도 여성이다 본진으로 돌아가라 펨코게이야
너도 본진으로 돌아가라
미친나라 ㅋㅋ 실화?
아니 부모님은 작성자를 왜팬거. 아니아니 시발 여자가 여자한테 성희롱하는건 무혐의가 뜬다고?????
남자가 저랬으면 최소 징역행
이젠 하다하다 피해자 성별말고도 가해자 성별따라서 프리미엄 서비스도 있었냐 ㅋㅋㅋㅋ 돌겠네 증말
루리웹-719126279
https://news.seoul.go.kr/gov/files/2015/05/5c16ec97d38899.79181631.pdf 놀래서 확교폭력 가이드북 봤는데 그런 조항은 전혀 없는데.. 젤 마지막에 성폭력 가이드도 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 떠도는 소문 같음.
애초에 20점 만점에 항목당 최고점수가 4점이라 5점이 나올 수가 없어...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599468568&mediaCodeNo=257 검색해보니 좀 옛날 이야기인데다 관련부서는 어디까지나 시안이라고 하긴 했네 근데 이딴 발상이 왜 시안에 들어가냐고
아하 시안때 이야기가 돌아서 그랬구만. 뭐 그래도 고쳐져서 다행이긴 했다.
과거 유사사건이 있거나 제3의 피해자가 포착되면 범죄로 판단되면 몰라도
어질어질하네
이것도 레알 성차별아니냐?? 특히 저건 범죄인데 레알 문제 있는데
포간충?...
견찰새끼 벌금형이건 지랄이건 지가 판사도 아닌데 어케알어? 여자가 음란메세지 보낸사건을 지가 처리해보지도 않았을텐데 잘해야 벌금형인걸 지가 어케아냐고? 걍 일하기 싫어서 야부리 털었을 확률 80퍼센트로 본다
저거 거의 스위치 막 나왔을때 사건이네
잠깐 여자라고? 진짜 여자라고? ........ 뭔 이런..
가해자가 여자면 처벌하기 어렵다니 참...
저런 ㅁㅁ는 남녀 구분없이 꼭 있어서 ㅁㅁ의 성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님 문제는 거기서 성별잣대따라 피해자를 재단하는 경찰의 대응인거지
피해자 -> 가해자
? 이게 주작이 아님???
18년도 일이잖음 이거 지금 일인거마냥 여혐렉카 부릉부릉 탑승하는 애들은 뭐임?
아일라이
통매음 생겨서 고소 가능하게 된게 바뀐게 있는거 아냐?
아일라이
유게이들이 불타는건 그냥 아래 님이 리플 단거에 비추 눌린것처럼 지금은 된다지만 그런건 상관 없고 그저 까기 바쁜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시발 고추달고 사는게 죄네 진짜 ㅋㅋㅋ
오늘도 죄수번호가 이렇게 글 쓰면 이렇게 경찰 욕하고, 저렇게 글 쓰면 저렇게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성별갈등으로 신나게 휘둘리는 유게 통매음은 2016년 즈음에 몸캠 피해자 구제하려고 만든 법안이고, 2020년에 개정되면서 야한말로 욕하면 피해자가 마구잡이로 고소해도 되는, 조금 과한 법으로 바뀜 이 죄수번호가 이전글로 쓴 롤판 대거 고소사건 같은 게 2020년 이후에나 나오기 시작한 거고 본문 짤은 2018년임 여초 사이트에서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인증하는 머저리(성별 상관X)들 많음
오....
더 요약하면 지금은 법개정되서 저ㅈㄹ하면 처벌각 너끈히 나온다는거네
바로 아래도 썼지만 걍 경찰이 경찰한거
아일라이
경찰이 얘기하는 법 이야기는 걸러들어도 됨 저건 그냥 경찰의 사견이었을 뿐임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있던 건데 뭔 이상한 2016년에 만들었단 소리가 나와 ㅡㅡ 심지어 1994년 제정 당시 문구가 처벌 수위 빼곤 문구 가다듬는 수준으로밖에 안변했어
이건 걍 경찰이 ㅄ인거임 지말로 고소 넣어도 잘나와야 벌금형밖에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범죄 혐의를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말임. 근데 자기 귀찮다고 사건 뭉개는 거지. 그리고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 정도는 나올지 몰라도 무혐의는 절대 안나온다. 걍 경찰이 ㄹㅇ 쓰레기임.
진짜 경찰이 뭐 법 알기는 하나 신뢰도가 전혀없음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야 했다
https://m.dcinside.com/board/nintendoswitch/778636 원글 찾아보니 경찰말고 이미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결국 당시로서는 처벌이 힘들긴 했었나 봄. 뭐 이제야 통매음으로 해볼만햐진게 다행이랄지..
일단 와서 상담하라는 거 보면 제대로 상담 안받은 것 같은데 일단 저 글쓴이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로 보임. 피해자가 동생이고 학교 4시에 끝난단 거 보면 중~고등학생일텐데 이러면 단순 통매음도 아니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임. 그리고 저 글의 애매하다는 문제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법정 가서 따져볼 일이지 경찰 선에서 저렇게 뭉개는 건 에바야...
동생이 중1이라니까 청소년 성범죄 맞음. 저때도 청소년이면 가중 붙어서 직접 접촉아닌 성희롱(다만 사례 보니 직접 만나서 희롱한 거긴 했음)만으로도 벌금형까지 가기도 했는데 역시 직접 만났을 때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는게 처벌이 어려운 주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긴 함. 뭐 네 말마따나 결국 법적으로 걸어봤어서 명확해질 문제였긴 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최소 상대를 괴롭혀서 복수할 수 있었겠지.
성희롱이 아니라 통매음이라는 별개의 법이라서 그거랑은 직접적으로는 상관 없을 거임. 법적으로 겨뤄볼 부분이 있기야 하겠다만 지금 판례 쌓인 거 보면 그 당시에 법원 갔어도 지금 나오는 판례들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음. 애초에 법 자체가 처벌 수위 빼고는 안바뀌었거든.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지가 판사인 양 자의적으로 안될거라면서 개판친 게 문제.
명훼로 말같지도 않은것까지 처벌하는 나라인데 이런건 또 처벌이 안된다네 허허
근데 저 글 자체가 확실 한거냐? 4년전 글인데 후기도 없고 혐오 떡밥 굴리려고 주작 한거 아님?,
저거 태고의 달인 맞음?
경찰에서 아무것도 안해줬으면 검찰로 가보는건 어떻까
설마 짐까지 이러지는 않겠지?
지금은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함. 저땐 그게 없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인 2010년에도 있었어. 심지어 특례법 제정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있던 법임. 심지어 글자도 거의 안바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4. 1.] [법률 제4702호, 1994. 1. 5., 제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가장 최신꺼는 저때 통매음 부분이 개정된 게 아니고 <개정 2020. 5. 19.>임
문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란 내용이 너무 두루뭉실했다는 거지. https://lawtalknews.co.kr/3223 찾아보니 20년도가 아니라 14년도에도 처벌 케이스가 있긴 했음.(이땐 상당시간 증거가 쌓여서 목적성을 입증받음) 다만 결국 법이란게 있어도 판례 쌓이기 전까진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보니 실제로 제댜로 적용된 건 20년도라고 봐야할 것 같음. 저기서도 최초 사건이 알려진대로 20년도는 아니지만 예시사건 케이스도 몇년 단위로 많지 않았으니까. 개정되며 사례가 쌓이고 실효성이 커진 케이스 아닌가 싶음.
당시엔 없었다는 말 반박한 거임. 당시랑 지금이랑 법조항 거의 안바뀌었고, 목적 입증 관련해서 판례 얘기는 당시 애매했던 건 맞는데 그건 법정 들어가서 판단할 문제인 거고, 검사도 아닌 경찰이 저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뭉개버린 건 욕먹어 마땅함
ㅇㅇ 당시 없었다는 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쓴거 맞음. 가능성 낮아도 최소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따져야봤어야 그걸로도 최소 상대한테 약간이라도 복수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음... 사실 결과론적인 말이긴 한데 저 당시 법이랑 지금 법이랑 처벌수위 빼곤 같아서 저 당시 판결도 현재 판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네.
처벌 수위야 같아도 목적성 입증 문제가 제일 문제였으니까. 그건 역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진 힘들지 않았을까 싶음. 기사에서도 물론 최초가 아녔지만 그 전에 입증 케이스 나왔다고 예시든게 14년이었을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으니까. 실제로 옛날애도 인터넷 dm, 게임 성희롱 많았지만 저 시기 전까진 통매음보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더 많었고.
난 결국에 그 초기의 판례에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인데,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찰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을 자의적으로 판단 내려버린 점이 문제라 생각해
뭐... 저럴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랑 상담해보라고 하면서 어쨌든 요청대로 접수 처리는 했으니까. 걍 안 될거야하며 접수 처리를 안 해버렸거나 안 하려고 유도했으면 진짜 욕 처먹어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의미면 아주 못 할 이야기는 아녔다 봄. 워낙 경찰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선 설사 진짜 위로라 해도 결론이 불쾌하거나 방해로 생각할 수 있으니 저런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꺼냈거나 아예 꺼내지 않는게 좋지 않었을까 생각하지만.
판사도 ㅈ ㅈ대로 판결 하던데 경찰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런 거라고 믿고 싶다...
?판사도 처벌하려면 법적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먼 판사가 법을 만든다고 생각함? 입법부는 국회임
그냥 저런 애랑은 이야길 나누먼 안됨
남 가해자, 여 피해자도 아니고 여, 여 인데도 저럼?? 아니 중학생 애가 당했는데 지 딸이면 저걸 저렇게 처리할까;;
걍 타타콘 들고가서 박아줘
여초에서는 통매음 통발이라면서 남초가서 댓글만으로도 용돈회수 하는데 사진을 가지고도 통매음 쳐맞을 확률이 낮다고? ㄷㄷ 남자가 돈코에 박고있는걸 여동생이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이미 쇠고랑 차고있을것 같은데
판매자 사진 팔보면 남자같넹
저런건 그냥 뉴스에 제보해서 똥꼬녀+경찰들 둘다 골로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