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현황 달라고 하기
공공기관의 아킬레스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역시 수의계약이다.
특정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2019-2021년 어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리스트를 달라고 한다.
최소한도로 필요한건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사실 년도는 맘대로이긴 한데
다만 5년 넘어가면 문서조차 안 남아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되도록 직전 3년치로 요구하자.
2) 5천만원 이상 용역이나 구매의 경우 건별로 수의계약 사유서를 달라고 한다.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유는 위에서처럼 '국가계약법' 규정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가령 간단한 구매라서 납품사가 많을거 같은데 '납품사가 하나밖에 없다' 같은 이상한 수의계약이 있다면 계속 캐보자.
이건 다이렉트로 감사원으로 보낼수도 있다.
3) 5천만원 이하 용역이나 구매는 현업에서 '소액구매'라고 부르는 계약종류다.
노다지 오브 노다지다.
엑셀로 묶던 표로 정리하건 정리해서 계약상대자(=납품자)가 같은 건을 추린다.
4) 계약상대자가 같은 건이 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계약들만 모아서 견적서(계약상대자 1건, 낙찰받지 못한 기업 1건씩 최소 2개 이상 견적서가 있어야한다)를 달라고 한다.
그런데 낙찰받지 못한 기업 이름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뭔 얘기냐.
실제로는 견적을 두군데 이상 요구해서 받아야하는데
한군데 업체보고 견적서를 두 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사렌문구에서 물건 사고 싶으면 사렌문구보고 견적서 2개 달라고 하면 사렌문구에서 ㅇㅋ 기다려하고
사렌문구 견적서 1개
스즈메문방구 견적서 1개 보내는거다
그래서 리스트업 했는데 사렌문구와 수의계약이 겁나 많은데
계약 탈락한 쪽 견적서가 늘 스즈메문방구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견적서를 여러업체한테 받은거처럼 위장하는 거다.
잘 뒤지면 업체가 사랑하는(?) 가라업체 이름이 뭔지도 외울 정도가 될 것이다.
발견했다면 상급기관(정부에서 ㅇㅇ부로 되어있는 조직) 혹은 감사원에 '부적정 수의계약 집행'으로 민원 넣으면 된다.
물론 특정 공공기관을 겨냥한 것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도록 하자.
내가 썼지만 참 당하는 쪽에서 뭐같을거 같다
착한 유게이는 따라하지 말도록 하자.
뭔 국회 보좌진이 기관 조질때 쓰는 노하우를 ㅋㅋㅋ
내가아는 모 문구사는 비교견적 업체 이름을 구글에 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링크로 도배됨....
어머니보고 루리산업 업체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 물론 걸리면 해임+수사 ㅋㅋㅋㅋㅋ
한업체 낙찰에 비교견적 돌려막기 하는거 공공기관만 해당되는게 아니긴 한데 ㅋㅋ
내가아는 모 문구사는 비교견적 업체 이름을 구글에 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링크로 도배됨....
와 대단해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이건 당 기관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나? 어디서 알아봐야하지?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거나 공개하는 게시판이 따로 있으면 거기서 봐도 됨
정보공개청구하면 줍니다. 해당업무 담당자였는데 국감앞두고 사무관이나 구캐의원들이 하도 달라그래서 미리 만들어놨었어요.
와! 착한 어른이는 따라하지 말아야지!
ㅋㅋㅋㅋ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업체가 적다보니 아예 업체자체가 없는경우에도 자꾸 비교견적 요청하는경우가 많아서 일하는 입장에서 참 ㅈ같은경우가 많음ㅠ 시에 취급업체 자체가 없는데 해당 시 안에서 비교견적 만들으라하면 어케해야됨ㅋㅋ
어머니보고 루리산업 업체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 물론 걸리면 해임+수사 ㅋㅋㅋㅋㅋ
?? : 아 그딴 건 모르겠고 암튼 공개입찰하라고 ㅋㅋㅋ
아오 빡쳥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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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085616279
소액구매 같은건 보존연한 그렇게 안 길어
루리웹-0085616279
영구보존이 아니라서..
뭔 국회 보좌진이 기관 조질때 쓰는 노하우를 ㅋㅋㅋ
꿀팁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