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그 어뭬리칸이 자꾸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중국에서 번 돈에 대한 '절세'가 주요한 목적이란건 알겠어...
그리고 한국에서 '경제활동 가능한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거고...
그럼 말이야...이번 소송에서 어찌 어찌 해서 F-4비자(제외동포비자)를 받고,
법무부 차원에서 공항 입국 거부 된다고 하더라도, F-4 비자를 국내 법률 대리인 통해서
국내 거소증 발급 받으면, '절세' 라는 소기의 목적이 가능할 수도 있는거 아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gh2369&logNo=222138961325
당연히 'F-4비자 = 국내 거소자격' 은 아닐꺼라서 분명 다음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
상식선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위 링크를 통해 좀 보니까...
기본적으로 F-4 비자를 기반으로 신고해서 '국내 거소증' 일종의 외국인용 신분증을 발급 받는거
더라고..그럼 통수를 좀 돌려 보면...앞서 말했듯이...
실제 몸은 공항 입국거부로 못들어오지만... F-4 비자 여권을 국내 법률대리인을 내세워서
'국내 거소증' 을 발급받고, 경제활동에 관한 권한을 얻으면 '절세' 퀘스트 해결 가능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사실 여기서 내가 모르는건 F-4 비자를 들고 국내 거소증 발급 신청할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건지...확실하지 않고, 만약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면,
법무부의 입국거부 조치에 관한 행정 처분이 있을때 그 행정처분의 근거를 동일하게 거소증 발급 거부로
이어질수 있느냐의 블라 블라....(내가 쓰지만 나도 알아먹기 힘든 이야기로 전개 된다...)
아무튼 핵심은....
스티븐 유 씨는 F-4 비자 받고 그걸로 입국은 안되도,
법무법인 통해서 원격으로 '절세'퀘스트 가능? 불가능?
이거임...
혹시 이거에 관한 답변 가능한 유게이를 찾을수 있을까?
사실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은 거의 가망이 없고, '절세' 퀘스트가
핵심 일거라보기 때문이야, (성룡이랑 차이나머니 꿰 빨아먹은걸로 암)
어차피 거주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에 세금 내야할거라 의미있을까
스티붕이 승소한 것은 비자 발급절차를 개시해달라는 것임. F-4비자 발급은 국가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