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짤 보다가 누구는 전액받았다하고 누구는 위약금까고 환불받았다는데 찾아보니깐 신용카드 3개월이상 할부 20만원이상 철회가능 Vs 소비자보호원 위약금 최대 10% 기준안 찾아보니깐 이거 두개 있는것 같은데 위에 기준 아닌 사람이 위약금 까이는거임?
3개월이상 할부 20만원같은건 청약철회 말하는거 같은데, 청약철회는 서비스 사용하기 전 결제 7일 이내에 가능하고 3개월이상 할부 20만원이상이 조건이고 위약금 저건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도 환불은 가능하지만, 이 때는 헬스장 측에서 위약금을 물리고 환불해줄 수 있는데 이 위약금이 원래 낸 금액의 최대 10% 이상은 안된다는거일거야
와 그럼 비싼거 살때 3개월 이상할부로 구매하는게 ㄹㅇ 좋겠네 7일이내 환불쌉가능이니깐
충동구매 억제기일듯
청약철회 자체가 할부거래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런걸로 알고있긴 한데, 정확한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을듯ㅎㅎ
일단계약서따라다르긴함 회원가입시 적힌규정이있음 사례따라다르지만pt같은특수한경우아니면보통은 사용일수만큼빼곶환불해주시는게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