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이 글은 KC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의 "완구 안전기준"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베스트에 보니 국세청 세관 쪽 문서를 가져온 사람 있던데
지금 문제는 관세를 내느냐 마느냐, 내면 얼마는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KC인증이 없는 직구품을 규제하겠다는 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을 봐야한다.
2. 기준이 어떻든 간에 관세청이 그대로 하겠음? 관세청이 기준 ㅈ까고 지 ㅈ대로 할게 뻔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음.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놓고 생각하면 그냥 이 주제에 대해 논하는게 불가능해지고,
이 가능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아무튼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https://kats.go.kr/content.do?cmsid=499
여기 들어가서
이걸 보면 됨 ㅇㅇ 기사에 나왔던 그 리스트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단, 완구 안전기준은 정의하는 "완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완구 안전기준에서 정의하는 완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품목에만 해당됨.
그래서 서문 이후에 완구에서 제외되는 품목 32종류를 지정해 두었는데,
흔히 말하는 씹덕용 "피규어"는 그 중 10번,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에 해당함.
그럼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인데
부록에서 더 정확한 기준을 볼 수 있다.
부록B의 3.10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ㆍ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서 일명 프라모델, 일명 피규어 두 부분만 보고 급하게 흥분하지는 말도록 하자.
저 항목에서의 조건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이다.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라고 전부 완구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
그럼 정확히 뭐가 제외되느냐?가 첫 문장인데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이게 정확한 기준이고, 그중에서도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는
온라인 구매인 직구에는 사실상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실례를 보자.
말딸 스페셜 위크 넨도로이드 뒷면이다.
애들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넨도로이드는
의외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대상 연령: 15세 이상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주의 사항 역시 3개 언어로
"이건 완구(toy)가 아닙니다. 15세 이상을 위한 수집품입니다."라고 적어 두었다.
완구 안전기준에서 '어린이'의 정의는 '만 13세 이하'이고,
'어린이용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물건은 '완구 안전기준 부록 B.3.10'에 의거해 완구에서 제외되므로
'대상 연령 15세'로 명시되어 있는 넨도로이드는 의외로 완구 안전기준에서 '완구'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청이 기준이고 뭐고 ㅈ까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규제가 예고대로 시행되어도,
넨도로이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한다.
KC인증을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음.
그럼 피규어는 다 안전하냐?라고 하면 그런건 아닌데.....
1. 포켓몬 같은 아동용 애니매이션이나 만화 등의 피규어는 대상 연령도 만 13세 이하인 경우가 있음 -> 빼박 완구 적용임
2. 일본회사 제품은 보통 대상 연령 표시를 꼬박꼬박 하는 편인데,
중국쪽 마이너 제작사들은 사실 저런 표기를 정확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음 -> 완구 적용 가능임
"만 14세 이상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그래서 '관세청이 기준대로 일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피규어는 결국 케바케라고 할 수 밖에 없음
관세청이 제대로 일 한다면 통과될 수도 있긴 하지 문제는 그 새끼들을 못 믿잖아 ㅅㅂ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관세청은 법원 ㅈ까 했던 전적때문임
근데 관세청은 저런거 다 확인할 인력도 시간도 없어서 코드만 보고 바로 폐기각임
오늘 관세청에 전화해서 답변받은사람이 쓴글에 인형물어봤더니, 인형은 아기들이 가지고노니 완구분류죠 라고했다던데, 자세하게 저렇게 꼼꼼하게 체크안해, 하루 통관되는 물건이 한두개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코드만 보고 생각없이 폐기시킬 거라는 얘기가 나온지라
근데 100달러 관세 붙으면서 피규어도 원래 관세 안 붙던 것들 죄다 관세대상 되겠는데
정식으로 하면 이게 맞는데 분류코드만 보고 한다면 그런 거 없이 폐기임....
관세청이 제대로 일 한다면 통과될 수도 있긴 하지 문제는 그 새끼들을 못 믿잖아 ㅅㅂ
그 새끼들이ㅋㅋㅋ 제대로ㅋㅋ 일을ㅋㅋ
근데 100달러 관세 붙으면서 피규어도 원래 관세 안 붙던 것들 죄다 관세대상 되겠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관세청은 법원 ㅈ까 했던 전적때문임
그것도 대법원 판결을 ㅈ까 시전해버린...
성피나 실리콘바디피규어는 문제 없다는 건가?
중요부위 찢어서 보내줄듯
리얼돌 말고 피첸바디 이런거
관세청 맘대로라 아무도 모름
근데 관세청은 저런거 다 확인할 인력도 시간도 없어서 코드만 보고 바로 폐기각임
관세청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난리나는거
정식으로 하면 이게 맞는데 분류코드만 보고 한다면 그런 거 없이 폐기임....
9503.00 이게 완구로 분류되는 코드임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15세고 뭐고 없어
이 전화인터뷰 내용대로면 HS코드 기반 : 9503.00 이면 싹 다 완구류 기준이 됨 그리고 완구류 대분류가 직구불가픔목임
오늘 관세청에 전화해서 답변받은사람이 쓴글에 인형물어봤더니, 인형은 아기들이 가지고노니 완구분류죠 라고했다던데, 자세하게 저렇게 꼼꼼하게 체크안해, 하루 통관되는 물건이 한두개도 아니고..
봉제인형은 완구 안전기준 상으로도 연령 제한과 관계 없이 완구 취급임...
박스에 15세이상 저런문구있어도 그냥 다 아동용 완구 ok 폐기가 되니 문제지
근데 그것도 코드만 보고 생각없이 폐기시킬 거라는 얘기가 나온지라
워해머는 망한거 확정이라 미치겠다
근데 워햄은 옼타로 유통되어서 괜찮지 않나??
12+면... 위로한다
지땁 다이렉트 제품 많아서 옥타는 한계가 명확함 옥타 재고가 널널한편도 아니고
옼타 물량은 그냥 존버 ㅠㅠ
그 13세 이하가 아닌 키덜트 품목들도 다 같은 코드로 분류되므로 싹 폐기처분할 거라는 글이 베글에 올라가 있지 않나?
법대로 나올지랑 별개로 법적 정보추
큰일이군... 내 취향의 롸벗 프라모델들은 죄다 15금인데
것보다 관세청에서 상품코드보고 완구라고 나오면 폐기라고 했었음.누가 문의한거 답변 트위터인가 올려줬던데
루리웹-3341283729
이거 2시간 전에 나왔다가 전화인터뷰에서 더 미친 소리가 나와서 뭐? 가 된 거임
루리웹-3341283729
관세청 직원피셜 ㅈ까고 코드 보고 일괄처리한다고 함 ㅅㄱ
루리웹-3341283729
글쓴거 보니 진짜 뭘 보고서 글쓴건지 모르겠긴 하더라
나 예전에 1/12 피규어용 무기 샀을때 무슨일 일어났을지 궁금하지 않음?
품목명에 웨폰, 건 이런 거 들어있었구나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잘아시네
뭐 생긴 건 아닌데 알리 직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한달 정도 늦어졌었음 ㅋㅋㅋ
현실이 이런데 메뉴얼 웅앵웅앵 대봤자 겪은 사람은 아무도 못믿지ㅋㅋㅋ
일단 관세청은 위의 안전관리 뭐시기는 알 바 아니고 여기 코드나 품목명에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가 우선임. 거기서 누가봐도 아닌 건 다행히 넘어가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하다? 책임회피 모드 들어가서 아 관계 기관에 검사 보냄요. 로 되어버림 ㅋㅋㅋ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관세청 놈들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내어쩌네 타령인데 저런 법률이나 가이드 숙지하고 일처리를 할까? 아니면 걍 전자제품이나 완구같이 생겼으면 대충 퉁치고 넘어갈까??
생김새도 안보고 서류상코드가 완구면 폐기라 했음. 문의답변보니 그렇던데
ㅅㅂ 내 레진피규어는
관세청은 그런거 몰라요. 일일히 확인하기 귀찮으니 전부 폐기에요. 나중에 폐기비용 청구 할께요.
이쯤되면 중국 견제니 안정성이니 하는건 다 헛소리고 그냥 관세청이 돈내놔 하는 수준 아닐까
관세청 신뢰도가 그 병무청하고 동급이라는 게 문제지 ㅅㅂ
여기서 문제1 관세청이 저 규정 일일히 제대로 따르는가 아니면 완구류만 보고 판정하는가 문제2 그렇다 해도 저걸 매번 직구할 때마다 전화해서 설명하고 말 안통하는 직원 붙잡고 하소연 하고 그래도 안되면 개판되고 그러는 일상 보내거나 이거임
그리고 에솦쪽에서는 저 위의 일이 일상인데 관세청은 저는 잘 모르겠으니 관계 부서에 유료로 검사 보냅니다. 판정만 내림
놀랍게도 관세청은 그딴거 모르겠고 코드 상 완구니까 폐기로 처리합니다.
다음달에 나온다는 권율 피규어를 사는데는 문제가 없겟지..?
레진이고 인형이네요 폐기
문제 있을듯
완구예외품목은 찾아보면 진짜 많은데 그걸 어케 다 일일히 구분하려나 힘들거 같은데
GT4000
그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라 확인할 건덕지는 없을걸. 발송자가 코드 적어서 보내주는 거라.
이렇게 된 이상 뷰지꼭지 다 깐 피규어를 직구한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서 세관절차에서 폐기된 뒤 관세청 상대로 행정소송할 때에 의미있는 내용이군
아니 이미 문의했는데 자기가 지정한 HS 코드 아니면 다 자른다고 답변해서 저것도 컷임
님아. 리얼돌은 대법원이 인정한 정상 성인용품인데 관세청이 법 운운하면서 수입 금지시키는거 기억하시죠
저 기준에 따르면 다행인데 관세청 일하는거 보면 그냥 HS 코드 보고 짤라버릴듯
건프라 hg 이하는 대부분 8세라 무조건 막히겠네.
"거기 적힌 설명은 원산지(일본)에만 적용되는 거고 한국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ㅎㅎ" 이럴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
관세청이 통관 하면서 하나씩 포장 까면서 확인하는게 아니고 통관서류에 적힌 품목코드만 보고 분루하는 것이라서 100% 통과 못함
중고 피규어 직구 같은건...
누이구루미 쪽은 봉제인형이라 빠져나갈 틈도 없것네
봉제인형은 진짜 빠져나갈 틈이 없음 나도 누이구루미 모으는지라 속이 아프다 ㅅㅂ
관세청이 일을 제대로 할 꺼 같나? "어? 피규어? 그거 완구잖아 컷해!"
그걸 관세청에서 그냥 완구? 폐기로 본다는게 문제지 ㅋㅋㅋ 일일히 박스 까서 확인하겠나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ㅈ도 없어서 통관 절차 존나 오래 걸리는 곳에서 피규어 나이까지 구별해서 해줄거라고 믿고 있다는거지?
글 앞부분에 적어뒀는데 "2. 기준이 어떻든 간에 관세청이 그대로 하겠음? 관세청이 기준 ㅈ까고 지 ㅈ대로 할게 뻔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음. " 왜 글에 분명 관세청이 ㅈ대로 할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적어뒀는데 본문도 안 읽고 이런 댓글 다는 거지.....
일단 세관에서 품목분류,관리를 hs코드로 안하면 일이 안되긴하는데 통관검사 걸리는거 아니면 현품 안보고 그냥 코드보고 처리해버리니..
나라 왜 이따구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