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는 직구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1. 일단 이 글은 KC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의 "완구 안전기준"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베스트에 보니 국세청 세관 쪽 문서를 가져온 사람 있던데
지금 문제는 관세를 내느냐 마느냐, 내면 얼마는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KC인증이 없는 직구품을 규제하겠다는 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을 봐야한다.
2. 기준이 어떻든 간에 관세청이 그대로 하겠음? 관세청이 기준 ㅈ까고 지 ㅈ대로 할게 뻔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음.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놓고 생각하면 그냥 이 주제에 대해 논하는게 불가능해지고,
이 가능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아무튼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https://kats.go.kr/content.do?cmsid=499
여기 들어가서
이걸 보면 됨 ㅇㅇ 기사에 나왔던 그 리스트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단, 완구 안전기준은 정의하는 "완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완구 안전기준에서 정의하는 완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품목에만 해당됨.
그래서 서문 이후에 완구에서 제외되는 품목 32종류를 지정해 두었는데,
흔히 말하는 씹덕용 "피규어"는 그 중 10번,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에 해당함.
그럼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인데
부록에서 더 정확한 기준을 볼 수 있다.
부록B의 3.10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ㆍ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서 일명 프라모델, 일명 피규어 두 부분만 보고 급하게 흥분하지는 말도록 하자.
저 항목에서의 조건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이다.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라고 전부 완구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
그럼 정확히 뭐가 제외되느냐?가 첫 문장인데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이게 정확한 기준이고, 그중에서도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는
온라인 구매인 직구에는 사실상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실례를 보자.
말딸 스페셜 위크 넨도로이드 뒷면이다.
애들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넨도로이드는
의외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대상 연령: 15세 이상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주의 사항 역시 3개 언어로
"이건 완구(toy)가 아닙니다. 15세 이상을 위한 수집품입니다."라고 적어 두었다.
완구 안전기준에서 '어린이'의 정의는 '만 13세 이하'이고,
'어린이용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물건은 '완구 안전기준 부록 B.3.10'에 의거해 완구에서 제외되므로
'대상 연령 15세'로 명시되어 있는 넨도로이드는 의외로 완구 안전기준에서 '완구'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청이 기준이고 뭐고 ㅈ까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규제가 예고대로 시행되어도,
넨도로이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한다.
KC인증을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음.
그럼 피규어는 다 안전하냐?라고 하면 그런건 아닌데.....
1. 포켓몬 같은 아동용 애니매이션이나 만화 등의 피규어는 대상 연령도 만 13세 이하인 경우가 있음 -> 빼박 완구 적용임
2. 일본회사 제품은 보통 대상 연령 표시를 꼬박꼬박 하는 편인데,
중국쪽 마이너 제작사들은 사실 저런 표기를 정확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음 -> 완구 적용 가능임
"만 14세 이상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그래서 '관세청이 기준대로 일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피규어는 결국 케바케라고 할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