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는 해당 품목이 어떤 분류인지 판별 하는거지
BOM 시스템(자재명세 시스템)처럼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 졌는지 구분할수 있는게 아님
저 하위 분류 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규제를 건다면 일이 터무니 없이 늘어나고,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HS 코드만 보고 처분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열심히 일한다는 반박이 되버림
배터리 단셀
개별 전선, 연결 커넥터 등
저런 부품을 써야하는 드론 취미러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뛸 규제고 개 짜증 나는데
저 배터리를 삽입하는 컨트롤러 일체를 규제하는게 아님
저 HS코드로 알수있는건 이게 무선 컨트롤러 장치이고, 어떤 용도로 쓴다임
그리고 HS 코드가 그런 용도가 아니니 구분하고 까자는 말 했다고
쉴드네 뭐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 공부하세욧!" 거리는건 좀 너무하지 않냐?
3000일동안 루리웹을 하고도 유게가 어떤곳인지 아직도 모르는거야??
HS코드는 세관 입장에서는 HS 코드 판별은 되는데 저기 위에 걸리는 상품 구별이 안되니 일단 HS 코드를 우선으로 확인한다 아님?
유게에서 난리나는 완구류는 HS코드로 아동용 성인용 구별이 안간다가 제일 큰 문제라
시발 단셀을 중국 수입 안하면 어디서 사야하냐...
이게 비약인지 아닌지 걍 6월달 진짜 시행하면 보자구
한국 망하라는 뇌절글도 그냥 베스트 보내는데 그러려니
6월 되보면 알겠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3000일동안 루리웹을 하고도 유게가 어떤곳인지 아직도 모르는거야??
한국 망하라는 뇌절글도 그냥 베스트 보내는데 그러려니
HS코드는 세관 입장에서는 HS 코드 판별은 되는데 저기 위에 걸리는 상품 구별이 안되니 일단 HS 코드를 우선으로 확인한다 아님?
그니까 HS 코드가 배터리 품목이다 -> 폐기 HS 코드가 드론 컨트롤러다 -> 이것 만으론 이게 뭘로 이루어 졌는지 알수없음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별도 구매후 삽입인지, 고로 저 규제 대상 목록에 없으니 정상통관 이 저 규제가 시행 됬을때 정상적인 절차임
세관 통해 수입 할만큼 한 사람도 지금 상황이 앞뒤가 안맞아서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세관이 어떻게 나올 지를 모름
형광병아리
유게에서 난리나는 완구류는 HS코드로 아동용 성인용 구별이 안간다가 제일 큰 문제라
완구류는 말그대로 HS코드가 완구류니까 세부를 따지지 않고 폐기가 맞는거지 이게 일 안한다는거고 근데 전자 부품을 상위 완제품에 적용한다는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거
전자부품의 경우는 완제품 취급이면 그게 맞긴 한데 세부를 따지지 않고 폐기가 말이 안되는 거 아님? 지금 완구류 수입을 중지한게 아니잖음
ㅇㅇ, 근데 관세법 공부하면 HS 코드만 가지고 품목을 명확히 분류하기는 힘들어요. 노트북의 경우 전자제품이니 전자제품군인 85류에 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자로, 보일러와 같은 84류로 구분되요. 완제품의 경우는 직구 규제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걸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규정이 이럼. 하고만 던져두니 더 골치아파지는 거지
그니까 시스템상 맞다는거지 그게 납득가는 조치라는게 아님 그러니까 지금 이슈화 해서 어케든 해야한다는거고 그리고 이슈화 하려면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가찌고 해야지 이상하게 역공당하다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애매하게 시행되는꼴 한두번본게 아니잖흠
딱히 이해할 생각은 없고 걍 분노할 명분이 필요한 것 뿐임
6월 되보면 알겠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니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지 진짜 시행되서 문제 터지면 늦어
시행령은 발표됬고 발표된순간 효력을 가짐 이미 시행됬다는 소리임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상한데 친다는거고 난 깔땐 까더라도 이해를 해야 확실하게 깔수있다는거고
그때되면 못되돌림. 그 마인드로 통신사 민영화, 단통법, 도서정가제 다 실행하고 문제생긴다고 물렀음?
하지만 적용은 6월부터일걸? 아직은 효력이 발동했어도 실제 집행은 안하는 단계고 시행령이니 취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시발 단셀을 중국 수입 안하면 어디서 사야하냐...
KC인증 받은 배터리를 사면 된다는 논린데 시발 가격도 비싸고 어차피 같은 물건이와 속터지고 환장하지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부서에 직통으로 물어보는 것 한두명이 아닐테니 그것만으로도 압박 충분히 된다고 봄
관세청도 오늘 보도기사보고 알았다니까 전화해봤자 답 못 얻을 걸
관세청 전화 인증글도 올라오는건 걍 HS 코드 보고 처리할거라는데 전화도 안한 유게이 뇌피셜보단 그게 더 맞을듯
본문 읽고 HS 가 뭔지부터 다시 보고와 그것만 보고 처리하면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비약인지 아닌지 걍 6월달 진짜 시행하면 보자구
관세청에 대해서 공부하세욧!! 이라는 뜻인가
관세청이 저런거 세세하게 따질 것 같나
그걸 시스템상 못따진다고 완구류에 적용되는 논리를 세부부품에적용해서 완제품 까지 올려버리니 반대로 겁나 세세하고 꼼꼼하게 따진다는 이야기가 되버리잖아
즉 여태까지 전부 숲속 친구들이었고 실제로 크게 변하는건 없다는거지? 안심이군
소규모 업자나 배터리를 직구해서 넣지 뭔...
애초에 이 규제가 현행(2018~) 구매대행 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의 규제라서 완제품의 일부 부속이 포함되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님.
어짜피 시행령이라 그누가 뭐라 난리펴도 그대로 강행이라 타노스 핑거스넷친 상황이니.......이런들 저런들...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