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유는
아이를 산 부부들이 100만원을 준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산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도의적 행위였다면서
대가를 받고 아이를 매매한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힘.
무죄 이유는
아이를 산 부부들이 100만원을 준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산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도의적 행위였다면서
대가를 받고 아이를 매매한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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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친엄마는 자기가 못키울것 같아서 그냥 입양 보내고 싶어서 보낸거고 100만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산후 조리 비용으로 쓰라고 준거다 이거군?
쩝... 그래 유기 안한게 어디냐...
진짜 매매면 꼴랑 100만원에 사고팔지는 않았을테니 그럴싸한것같기도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까지 100만원이 아이의 가치랑 비교가 되냐는 말이겠지
처음부터 댓가를 약속받고 넘겼느냐 넘긴 뒤에 넘겨받은 쪽에서 돈을 보낸것이냐 의 차이에서 '처음부터 댓가를 약속받고 넘겼다' 부분이 입증이 안된걸로 암
?
??: 100만원이 무슨 돈이야.. 걍 고마움의 표시지
?
?
그러니까 친엄마는 자기가 못키울것 같아서 그냥 입양 보내고 싶어서 보낸거고 100만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산후 조리 비용으로 쓰라고 준거다 이거군?
그렇게 주장했겟지 애를 준 친엄마가
이게 사전에 합의하고 준거냐 아니면 그냥 안줘도 되는데 걍 준거냐에 따라 다른거임. 사전 합의가 입증이 안됬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듯
아니 기사를 보면 받은쪽도 그렇게 주장했다고함
저게 진짜든 가짜든 그렇개 주장안하면 자기들도 매수범이라고 처벌받아서 아닐까?
출산, 산후조리에 들어가는돈이 그거보단 많을테니 금전적 이득을 위한 행위라 보기엔 받은 금액에 비해서 임신 기간 동안의 노동력 손실, 출산 고통과 전후 소모 비용이 너무 크긴함
그건 그렇긴 하지 법리적으로 가면 꽤 복잡한 문제긴 하네
이거 성매매도 적용되서 ㅅㅅ하기전에 돈 주면 안되고 ㅅㅅ하고나서 주면 용돈 준거라서 성매매아니라고 그랬음. ㅅㅅ하고 어린 여친한테 용돈 준 판사가 그랬음
쩝... 그래 유기 안한게 어디냐...
개망창월
글쎄다. 다른건 몰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은 아닌데. 100만원은 매매라고 보기엔 너무 적음
저게 영유아매매가 아니라고?!
카탈리나 에란초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까지 100만원이 아이의 가치랑 비교가 되냐는 말이겠지
카탈리나 에란초
처음부터 댓가를 약속받고 넘겼느냐 넘긴 뒤에 넘겨받은 쪽에서 돈을 보낸것이냐 의 차이에서 '처음부터 댓가를 약속받고 넘겼다' 부분이 입증이 안된걸로 암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증명하지 못했나 보네
백만원은 산후조리비용조차도 안나오는 금액이라 진짜 노력, 고통 그 힘듦에 비해 너어무적은 금액이라 그런듯
100만원만 받고 애낳아팔기 (산후조리등 모든비용자가부담) VS 안받고 안낳기 뭐고르겠음? 영유아를 매매목적으로 낳았다해도 상식적으로 비용이 너무적음, 막말로 열심히 몸써서 돈버는게 고생덜하겠다
다만 사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한건, 이 사건은 누가보나 감사의표시지만 이 법의 허점으로 진짜 불법매매할까봐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클듯
1년을 임신출산으로 고생해야하는데 100만원이 목적이면 그냥 투잡을 뛰고말지
...판사는 머저리들만 모아서 뽑아?
진짜 매매면 꼴랑 100만원에 사고팔지는 않았을테니 그럴싸한것같기도
나도 이렇게 생각들긴함…
??: 100만원이 무슨 돈이야.. 걍 고마움의 표시지
뭔?
나도 ㅁㅇ상한테 ㅁㅇ 구매하고 대금 치른 다음 ㅁㅇ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도의적 표시였으니 ㅁㅇ사범이 아니라고 해도 되는 부분임?
ㅁㅇ은 소지로도 범죄라 의미 없는 물음임
앗차차
HOXY..........
그게 매매 아님?
100만원이면 뭐... 매매라기엔 너무 적긴하지
미래의 애기 : 시발 그냥 유복한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두지 하 ㅅㅂ
법적 납품가 상한선이 정해졌네
판레기 가 또 지혼자 소설쓰네
판사새끼들 단체로 번개라도 맞았나 웰케 지능이 딸리는거같냐
사실 100만원이면 좀...이걸 매매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냐
아기 팝니다 한번도 정 안 준
판결문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검찰이 항소한 것도 이해가 가잖음. 그러면 변호쪽에서 뭐라 했는지도 봐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거임. 추측하기로는 대가를 사전에 밝혔는가(요구했는가) 아닌가가 논쟁의 핵심 아닐까 싶기도 함.
내 아이를 천원에 팝니다. 에서. 받은 천원으로 애한테 찐빵 사주던 마음아픈 미담은 어디가고.
백만원이라 애매해서 살려준듯
사실 10달을 힘들고 병원비 써가며 낳은 자식을 100만원이라면 팔았다기엔 너무 싼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1000이면 몰라도 100만원이면...
아이러니하게도 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으면 산후조리비로 받았다는 주장이 안 먹혔을 가능성이 높음
대가를 주고 판매한게 되려면 사전에 대가 금액 관련 대화 여부가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 없었고, 입양 보낸 후 백만원을 보내서 판매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구나 역시 법은 어려워
법리적으로 따지면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이거 맞다. 애 그냥 보냈는데 상대방이 감사표시로 돈 준거나. 판매라 보간 어렵겠네
판결문 전문이 있어야 알거 같긴 한데 양도 조건에 돈이 조건에 없었고 정황 증거상 병원비 하라며 도의적으로 줬다 판단할 뭔가가 있었는갑지 저거 외의 것에 대해선 유죄 판결 한거 보면 판사가 머저리라 저리 판단했다 보긴 어려워 보이고
솔직히 어디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 보다 아이가 간절한 집으로 가는게 낫지 싶다...
매매의 개념이라기보단 이거라도 받고 고기라도 먹어 수준의 개념이겠네... 액수가 낮다보니
100만원 벌자고 애 임신하고 낳을 사람이 있겠냐 싶지
100만원이면 매매라고 하긴 좀 글치 100만원 안받았어도 아기 넘겼을 사항인데 100만원 받은거랑 돈을 목적으로 원래 키울목적인 아기를 넘기거랑은 다르니까 저런 판결 나온듯
대충 백만원이 위로금 비스무리 한거라 생각하면 어쩔수 없지만 항소한 검사 입장도 이해감
100만원이면 산후조리로도 택도 없을테니 왠지 납득이 가기도 하고..
앞으로 100만 선금으로 받고 걸리면 무죄 뜬 후에 잔금 치루면 되겠네
앗. 내가 한 생각인데.
참고로 그 애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댄다 도대체 잔금을 몇년뒤에 치르는거냐
?
저러고 끝이면 모르겠다 싶은데 또 저짓하면 그건 빼박이지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비 지원해주는게 100만원임 인신매매에 대한 대가성으로 인정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긴 해
돈 목적이였다기엔 액수가 적긴 하네..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100만원 정도는 매매 성립이 안되니 계좌이체 등으로 기록남기게 주고 진짜 매매 금액은 현금으로 따로 넘기는 방식으로 회피 가능하겠는걸
몰래 줄 능력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안들키면 되는거아녀?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양쪽 다 자금흐름 정도는 봄. 판매한 쪽에서 돈 받은 흔적이 없다고 해도 사려고 한 쪽에서 돈을 인출한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추궁할거임
그럼 그냥 다 현금으로 주면 애초에 저렇게 재판 받을 이유도 없겠지 ㅋㅋㅋ
입양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100만원 건네준게 문제가 된건가? 흐음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낳은 애기를 남한테 돈 받고 준 일 자체가 문제 아냐..?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나..?
그건 유죄 판결 났음 본문 링크 들어가봐
입양보내는게 불법은 아님 돈받고 보낸거냐 보냈더니 돈을 받은거냐는 법리적으로 다른 문제임
출생신고 허위로 작성함 혐의로 아기 받은 부부만 집유받은 것 같은데?? 아기를 판 저 여자는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
아동매매혐의는 무죄인데, 출생신고 허위작성으로 입양한 부부는 집행유예 받았네
입양이 불법이 아닌 건 맞는데 전문 기관을 거쳐서가 아니라 개인간의 입양도 합법인가..? 내가 잘 몰라서
신고만 제대로 하면 괜찮은걸로 암
이 사건 같은 경우엔 .. 신고 안한 거 아냐?
ㅇㅇ 그런듯 애가 입양간 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있다네
아이의 육아권을 양도한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입양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낳은거라고 구라친게 문제라서 처벌받은거니 친모는 무죄인게 맞지
음.. 나중에라도 돈 더 받으면 어캐되는거시지.
애가 이미 초등학생이라 나중에 더 받는다 라는 상황도 배제된것 같긴함
헉 글쿠나.
아 2016년이네.. 그 이후로 없엇으니 ㄷㄷ
아이 낳는데 들인 것들 생각해보며 100만 정도는 딱히... 뭔 단어 선정을 못하겠네. 암튼 유아매매는 아닌거 같음
아무리 인구수가 바닥을 친다지만 이걸?
요새 판사가 아니라 판개가 많이 보이는데 기분탓인가
저 기사가 너무 짧게 요약되었네 100만원이 일반적으로 신생아 매매에 언급되는 액수치고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부부들간 메시지 주고받은 거 다 살펴보고 판결 내린 거임 대가성이 아니라, ‘감사하다 우리가 잘 키울 테니 몸조리 잘 하시라’ 하고 건넨 정황이 보였기 때문이지 물론 아동매매만 무죄고 출생기록 허위 작성등은 유죄로 집행유예 받았음 그리고 일단은 무죄지만 검찰은 항소한 상태라 최후에 어떻게 될진 아직 모르고 마지막으로 다행히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부침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함
벌꿀훔쳐먹기장인
저 사람 지금 45세인데 처녀 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하겠니...
뭐어..? 너무 속독했나 45세가 아이 받은줄 ;
씁... 애매하지만 중간에 브로커 안 끼였으면 매매가 아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걍 화장실 변기에 애 버리고 간 케이스도 있다던데 차라리 저게 나은거 같음....
무엇이 되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내요.. 에구..
영화 브로커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던 데 참... 아이는 행복하게 크길.
애낳고 죽이거나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느니 차라리 입양보내는게 낫고 입양한 부부는 낳은 친엄마에게 애낳느라 고생했을테니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몸보신이나 하시라 하고 보낸게 인정이 되서 무죄떴는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