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저번에 시사회 들어갈 때 뭐빼곡히 적힌 각서 두장에 싸인했던건 법적효력없는 경고성 으름장이였구나...
그거 국가에서 하는 엠바고나 해당할걸
다만 그 엠바고를 어기면 다음부터 정상적인 루트로는 사전정보를 얻지 못하겠지
민사 걸 수 있지않음?
못한대 기자가 엠바고 어겨도 딱히 법적제제 없대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 민사는 걸릴 수 있음
그리고 "배상"은 민사임. 형사가 아님
법적으로 뭐 하는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형사처벌 얘기임. 민사는 누구나 언제든지 걸 수 있음. 얼마나 인정받냐는 별개고
당장 옆집 사람한테 민사소송 하는 것도 가능은 함
민사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가 법적으로 "중재"를 하는 거임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