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선 좌회전 해야하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2차선 좌회전하던 차량은 1차선 좌회전으로 돌아 들어가야 하던 중
깜빡이를 키고 1차선에 들어가다가 뒤에 있던 포크레인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급가속해서 사고내고 도주함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게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면서 접수 거부
근데 어머니가 다친것도 맞고 차가 전손난것도 맞아서 개개소리같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니는 뺑소니로 신고 하겠다 하니 양보의무가 없어서 양보 안하고 급가속하려는거 확인했으면 피했어야 한다면서 내쪽 과실 비율 100%라고 뺑소니 범칙금까지 어머니쪽이 전부 물어야 한다면서 접수거부
아니 아까까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접수 못한다며 ㅋㅋㅋ
어쨌든 경찰서에다가 신고는 했는데 원래 저게 맞는건가?
일단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하는게 원칙임
일단 블박 증거따고 뒤 포크레인 블박도 확보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 사고났다던 차량 블랙박스에 모든 현장이 찍혀있어서ㅋㅋㅋㅋ 확보되긴 했대 담당 경찰관이 저래서야 잡힐라나 싶긴 한데
취재가 시작되자...
사고내고 처리없이 가면 뺑소니지 언론제보도 하고 그래라
일하기 싫은거네
언론사, 한문철 ㄱㄱ
뭔소리 인가한참생각햇는데 그냥 신고하면됨 뺑소니로 그럼 어찌되든 누가 잘못한건지 나올거고,,블박영상부터따놔라
냐류냐류
일단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하는게 원칙임
거부했음ㅋㅋㅋㅋㅋ....
일단 그 담당형사 이름 뭔지 알아내고 경찰서보다 더 위에 연락 때려야함 그리고 커뮤니티랑 한문철, 언론사 등에 공론화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