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논란되자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취재가 시작되자'
아니 ㅋㅋㅋㅋㅅㅂ 그냥 한번에 무혐의하면 안되나? 욕먹고 맞아야 그러냐 ㅋㅋㅋㅋ
저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짭새가 레전드네
곧 수능일인데 애 그때 동안 준비 못했을거 아냐?
법을 진짜 ㅈ같이 만들었으니 저딴 걸로 재물손괴 판정이 뜨는게 아닌가 싶다
자기네집 전단지 떼는게 얼마냐 큰 잘못이라고..
ㅋㅋ거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했으니까 전단지도 재물손괴아님?
'취재가 시작되자'
아니 ㅋㅋㅋㅋㅅㅂ 그냥 한번에 무혐의하면 안되나? 욕먹고 맞아야 그러냐 ㅋㅋㅋㅋ
욕먹고 맞지 않으면 다 실적으로 쌓이거든.
이번건은 사실 떼법 발동시킨거임 몇년전 대구지법 판례에서는 '기물 관리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이 대자보 뗀 것도 벌금형 유죄 띄웠는데 여중생이 저지르니까 법리 검토해보니 아니네요~ 하면서 바로 무혐의 내리는건 참 모순적인듯..
곧 수능일인데 애 그때 동안 준비 못했을거 아냐?
여중생인데 여고생아니고?
중학생이니 아직 자기 수능은 멀지않았을까...
난 왜 여고생으로 알고 있었지??
여중생이라는거 아님?
내가 어디서 잘못 들어서 여고생으로 알고있었나봄
어쨌든 중요한 청소년기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랑 시간낭비는 치명적이기는 함
자기네집 전단지 떼는게 얼마냐 큰 잘못이라고..
저게 뭐길래 재물손괴야?
아파트 내부에 협조 안받은 전단지
그냥 말도 안되는걸 검찰들이 실적 삼을려고 무고한 사람한테 개짓거리한거임
법을 진짜 ㅈ같이 만들었으니 저딴 걸로 재물손괴 판정이 뜨는게 아닌가 싶다
법리 검토했는데 무혐의 떴으니 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있음(애초에 명확한 고의 입증이 안되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야 정상). 그냥 저걸 송치한 경찰이 존나 악질새끼거나 아니면 존나게 멍청한 새끼거나 둘 중 하나
법리만 따로 때놓고 봐도 사람인 이상 저리 해석할 수가 없음 걍 검찰이 만만해보이니 승점 하나 날로 먹겠다고 저런거
불법을 법이 지켜야 되는 건 좀 아이러니긴 하네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도 되어 있고 이래저래 복잡하긴 하지만 저런거 까지 커버 치는건 어거지 같은데
저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짭새가 레전드네
용인 경찰서에 똥 들이부어도 치우지 말고 가만 놔두자. 재물손괴잖어
ㅋㅋ거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했으니까 전단지도 재물손괴아님?
ㅇㅇ 그래서 아파트에 붙이러오는 개씨~ㅍ럼들 신고하면됨 요것의 핵심은 '업체'를 신고할게아니라 그 '알바'를 신고하면 완벽함 좀 급있는 아파트들은 소일거리 알바로 붙였다가 신고당했다고 당근에 간간히 올라오기도함
어케 저런 판단을 내렸는지 너무 어이없어서 경찰 혹시 뭐 있나 싶음 의심이 들 정도지. ㅋㅋㅋ
연말 다가오니 부족한 실적 채우려고 그랬나?
벌레같은 검새새끼
송치는 경찰이하고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왜 여기서 검새타령
아니 시발 그럼 어느 미친1놈이 뒤집어진 할머니 사진을 존나게 복사한다음 아파트 이곳 저곳에 쳐 붙이고 다녀도 그걸 떼면 재물 손괴로 처리할거냐? 진짜 경찰 개나소나 하나
무려 비인가 불법 게시물을 뗐다고 재물손괴로 넣으려 했다는게 관전포인트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저 학생 혼자만 당한 것도 아니네.
진짜 뭐임; ;
진짜 뭐지 븅신인가
저거 기소하자고 한 경찰 잘라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계정 주인의 집 근처 사는 길냥이 입니다냥 계정주가 자는동안 몰래 댓글 적어봅니다냥 저거 기소한 경찰은 엄마집앞에 옆집 이삿짐이 쌓여 집을 못나와도 짐을 건드리면 재물손괴죄라 굶어죽으라고 한다합니다냥 감사합니다냥
자기방어권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 별 ㅈ도 아닌걸로 죄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하네
ㅋㅋㅋ누가 이거 그대로 경찰서가서 입구앞에 빈A4용지붙여서 따라했다더라 응 경찰컷ㅅㄱ~ 해버려서 민원넣었다까진봤는데 그뒤는 못봐서 아쉽
견찰 ㄸㄹㅇ임..?
좀 이상한 애들 많음.
경찰이 송치한걸 경찰이 무혐의 줄수잇어? 걍 경찰은 실적때매 송치하고 무혐의는 검찰이 한건데 뉴스는 취재때문인것처럼 마걸까
경찰이 불송치하고 검사는 불기소
경찰이 송치한거죠. 이걸 송치했다는게 웃음벨인거임.
기사 찾아보니 경찰서 송치 > 민원 제기 > 상급기관 경찰청에서 검찰과 합의 후 보완수사 > 무혐의 이렇게 흘러갔나봄.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걍 뉴스 제목부터 표현이 잘못됨 제목 : ~ 판결은 => 법관 앞에 가지도 않아서 판결이 있을 수가 없음 처분이라는 표현이 적절함 경찰이 무혐의 처분 =>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을 함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or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고 이게 흔히 말하는 무혐의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이 재검토 후 불송치로 변경
① 경찰 송치결정. 검찰에 넘김. ② 검찰이 빠꾸. 경찰로 보냄. ③ 경찰 불송치 결정. 이런 순서고 ①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②에서 ③으로 갈때 보통 죤나 깨짐.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얘기만도 엄청난데 대체 얼마나 저런일이 많은걸까 경찰 수준이 진짜 처참하다
경찰은 욕 뒤지게 먹어도 얌전히 받아 먹어야지
퇴직시켜 아님 대국민 경위서 작성해서 발표하던가
말단 시키지말고 서장급이 해라
불법으로 하는새끼 냅두고 떼는사람 처벌하려는건 다시봐도 도른거같다
저런걸로 제물손괴뜨면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사나
뭔가 했더니 비인가 게시물이었네. 붙인 놈이랑 경찰놈이랑 뭐 붙어먹기라도 한건가
불법 전단이라며? 근데 기소? ㅆㅂ 견찰 색히가 견찰짓 했네.
실적 날로먹으려다가 체했네 ㅋㅋㅋㅋㅋㅋ
당시에 보니깐 학생이 심리적 스트레스 엄청 심하다던데 경찰 상대로 피해보상금 못 받음?
이건뭐 강도 제압했더니 역으로 폭력상해로 검거당하는것도 아니고 ㅆㅂ 전단지 붙인놈을 잡아야지 견찰아ㅋㅋㅋㅋ
후안무치 그 자체
남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설치한걸 재물손괴로 판례 나오면 앞으로 기승할텐데 감당되나?
저게 시1발 재물손괴면 다른 사람 문에 전단지 도배해도 되겠네
경찰 내부에 질의회신집이나 대표적 사건경위를 모아둔 사례집이 없나? 새로 생기거나 변경된 법도 아닌데 가끔 참신한 해석하는 경찰이 나오네
솔직히 공공기물이랑 남의집문짝에도 붙여놧으면 여기저기 다붙여놧단 소린데 그걸 재물로 보고 재물손괴로 인정하면 당장 내일부터 잡동사니 길가에 다 뿌려놓고 건드리는놈들 다 재물손괴로 신고해서 합의금뜯어야지 ㅋㅋ
일단 경찰새끼 옷벗겨야 할거 같은데
이러니 ㅉㅅ소리를 듣지
민중의 곰팡이...
법이 그렇더라구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도 땅 주인이 방어권을 행사안했거나 몰랐으면 그냥 내꺼임.. 옛날 오성과 한음에서처럼 이 손이 누구손입니까.. 하는것도 비슷하겠죠.
비슷하게 자주 겪는게 남의 땅에 주차하는거죠. 사유지라 공권력은 해결 안해주지만 남의 차니까 손대지도 마라..
우왕 비추있다 비추. 누굴까?
cctv돌려보다가 여중생이라 만만하니까 개겨본 것 같다.
찾아 보니 60대 주민이랑 아파트 관리소장도 고소 했다는거 보면 걍 다 찌르듯
저게 재물손괴면 이제부터 여기저기 전단지 붙여놓기만 하면 돈벌겠네
경찰도 문제지만 저거는 불법 전단지 붙인 업체에서 고소한거 같은데 업체를 조져야 함. 어차피 경찰 고소가 들어왔으니 예전 사례 보고 기소를 했을껀데 불법 저지르고 고소하는 업체가 가장 죽일 놈일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