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법인카드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못하나 보네?
당연히..
주식 100% 갖고있는 오너라도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임
당연히..
ㅇㅇ탈세됨
법인 카드잖아
"법인"카드
주식 100% 갖고있는 오너라도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임
법인이 남의꺼면 횡령이고 내꺼면 탈세지
법인도 인격이니 사실 두경우 다 횡령이 맞지만 (남의돈을 내용도로 쓴거니) 처벌해야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암튼 이럼
내가 게임하고싶으니 법카질러야지 -> X 출장으로 일하는중인데 진짜 목말라뒤질거같다. 음료수라도 사먹고 올려야지 -> 케바케지만 O가능 업무중 회사인원들 식대비로 써야지 -> O
업무용입니다. 이전 상사 한분이 야근에 지쳐서, 실수로 법인카드로 햄버거 세트 샀다가, 영수증 보고는 잠 다 깼다는 이야기 생각나네용
국세청이 이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