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기소유예
뒷풀이 때 만취상태에서 타인이 권한 대마를 담배인 줄 알고 1회 흡연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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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행유예 2년
군복무중 집에서 여성과 4회 흡연 2회만 했다고 하다가 4회 인정으로 번복
죄질이 다르고 판결이 다르니 엄격한게 당연한 거 아님?
실수라는 건 GD의 주장이자만 실수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상습흡연자랑 똑같은 ㅁㅇ사범이다?
그런 논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연쇄살인도 동등한 범죄겠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검경도 못 잡아낸 잘난 증거는 무슨 관심법으로 꿰뚫어 보셨나?
니들이 가세연이나 렉카연합이나 탈덕수용소랑 뭐가 다르냐?
그놈의 쎄함 운운 ㅋㅋㅋㅋㅋ
그놈의 쎄함 운운 ㅋㅋㅋㅋㅋ
이댓글 내가 썼는데 "그놈의 쎄함 운운 ㅋㅋㅋㅋㅋ" 이런거 말고 제대로된 반박좀 부탁한다 진짜 궁금해서 그래
대가리큰 난쟁이 새끼가 루리웹도 하나
탑건은 횟수나 죄질은 사실 큰상괸없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