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구형, 징역 2년8개월 실형
주유소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인척 피게했고, 주유소 직원은 환각에 몸에 기름뿌리고 불붙여서 전신 화상입음
"최근에 나온 고급담배인데 정말좋다" 라고 말하며 권했다가,
피해자가 몸에 불을 붙이자 그대로 도주 후 도봉구에서 긴급체포=> 필로폰,대마,엑스터시 걸림
이게 합의 없이 쟤도 대마인거 알고한거라 주장하다 실형나온 유일한 판례임
(미성년자 제외)
이거 말고 양념소스에 ㅁㅇ섞어서 몰래먹이거나, 지인들에게 대마 섞인 젤리 먹이거나 등등
이거 말고 성범죄 제외 성인에게 ㅁㅇ 몰래먹였다고 기소된건 실형 나온판례 못찾음
이제 남이 준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되는 세상임
미자에게 액상담배라고 대마 피우게 한 뒤 폰뺏고 감금 협박해 돈뜯으려고 한 사람들은 징역8~10년 나옴 같은짓 한 미자는 3~6년
와 환각이 뭐 어떻게 작용하길래 몸을 불태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