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그 유명한 팰월드도 닌텐도가 제제 했다고 들었는데창세기전은 유니콘 오버로드 제작사가 고소 같은거 못하나??그게 어려우니깐 저렇게 당당히 표절하는 건가?남의 노력 가져다 지들 돈버는 놈들은 좀 당해야 하는데
바닐라웨어가 해외 게임사한테까지 법적으로 뭘 걸 수 잇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긴 함. 이건 유통사인 세가에서 총대를 매줘야 어떻게 가능할 듯.
에셋을 대놓고 갔다 썼는데 소송을 못할리가
닌텐도는 일본법 독소조항 악용한 거라 (이미 출시된 게임 고소 목적으로 특허등록)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항이 나오기 힘들거임 이미지, 사운드 등 애셋 도용의 경우 실수라고 하고 수정하면 되고
창세기전 모바일도 파쿠리 게임인데 멀쩡하던데
미호요도 아직 안 쳐맞았음 슬램덩크 수준은 되야 법적으로 뭘 해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