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약금은 없다.
-> 상대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 이혼 소송에서 서로 잘잘못 따지듯이 해서
최대한 내가 보는 손해를 줄이는거랑 비슷함.
2. 상표권 쓰고 싶지만 힘들것 같다.
-> 희망사항
-> 일단 협상전에 크게 부르고 타협하면서 깎일 부분
법률자문 되지 않은 부분인듯함.
3. 스케쥴을 계속 하겠다.
-> 건바이건으로 입금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돈벌겠다. 보다는
-> 우린 아티스트로써 해야 할 일은 계속 했다.
어도어는 회사로써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나가는거다. 명분용.
상법개정이랑 맞물려서
오너(최대주주)가 어디까지 해도 되나,
회사(혹은 소속직원)은 오너가 피해를 줘도 참기만 해야하나
이쪽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음.
막말로 뉴진스가 이기면
신세계상품권 사장이 아~ 멸콩이 밑에서 일 하기 ㅈ같네,
나 새 쩐주로 sk 구해왔고 얘네가 최대주주 됬으니까
이제부터 우린 sk 상품권입니다. 통신비 할인도 되요~가
가능 해질수도 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