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할 수도 있다는건 선택권이 주어진 쪽이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거임.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써져있는 계약서가 어디있어... 물론 그렇다고 뉴진스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것도 아님. 설령 어도어가 90퍼센트 과실 있다고 해도 10퍼센트만으로도 위약금이 적진 않을거라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건 자유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어도어가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법정이 될거임.
근데 뭐 쟤들이 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낸게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걸 어도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 적당히 배만 긁고 있으면 됨
뭐여 대부분의 계약 해지는 이쪽에서 상대방이 알수 있게 통보하고 상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 해지일 텐데?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이 형성권(形成權)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된다(543조 1항).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또 해지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조 1항). 이 경우 해지권이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547조 2항).[6]'
조건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지. 이제 지금 상황이 저거에 만족하느냐는 뭐 따져봐야하고.
해지를 할 수도 있는게, E 뉴진스 구성원들임. 해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권이 뉴진스에 있다는 말.
결국 법정가야 해결될 일이로구만
자 판사님 입장해 주세요
사실 애니나 게임 하는게 더 이득인 상황임
둘 사이에 계약사항이 저거면 계약해지 요구할만하네
할 수도 있다, 서로의 합의하에
자 판사님 입장해 주세요
판사님들 입장하십니다
수도 있다는 저거 하나에 의지하는건가...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능하다가 아니잖아;
월광냥아치
조건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지. 이제 지금 상황이 저거에 만족하느냐는 뭐 따져봐야하고.
월광냥아치
해지를 할 수도 있는게, E 뉴진스 구성원들임. 해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권이 뉴진스에 있다는 말.
법에서 할 수 있다 와 해야 한다의 차이가 크지
법적으로 행사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전뉴진스팬도뭣도아님
그러니까 해본다는거 아님?
할 수 있다는게 큰거지
대충 유희왕 카드로 치면 몬스터 효과 발동! 한거고 이제 어도어 측에서 어떤 함정카드나 패트랩으로 막을지 고르는 체인서순인거지
그럼 위반했는지 어차피 법정공방에서 입증이 되야 성립되는거니까 한마디로 법원에서 아닌데? 하면 당연히 안되는건데 뭐 주장만핟다고 ok 인거 아닌거 다 아는거 아님?
해지할 수도 있다는건 선택권이 주어진 쪽이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거임.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써져있는 계약서가 어디있어... 물론 그렇다고 뉴진스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것도 아님. 설령 어도어가 90퍼센트 과실 있다고 해도 10퍼센트만으로도 위약금이 적진 않을거라서
그... 계약문서는 그렇게 가챠처럼 해석하시는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뉴진스한테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 권리 행사 여부는 뉴진스가 선택할 문제라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 실제 재판으로 간다면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저버렸냐 아니냐를 따질 것
오이 그럼 저말만으로 원하면 무조건 가능한거임?
"할 수도 있다"니까 하지 "할 수 없다"면 저랬겠습니까 ㅋㅋㅋ
그니까 해줘 가 가능한것이고 해줘야 한다는 법원에서 본다는거 아님?
해지를 해도 과실 비율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함 사고 나서 100:0이 아닌이상 님돈 들어가는거랑 똑같은거임
그러니까 그걸 법정에서 따져보고 뉴진스가 맞다! 뉴진스가 틀렸다!를 밝혀야 하는 건데 소송은 안 하겠다네;;;
???;
그건 계약의 상대방(어도어)가 불복하지 않을경우 가능함 어도어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승부를 봐야함
쉽게 말해 님은 유게에서 저격할수있다 / 없다 수준의 차이임.
계약에 저렇게 적혀있으니 뉴진스는 소송할 필요없이 해지하겠다는 거고 하이브가 꼬우면 소송으로 드가는거지 뭐하러 뉴진스가 선빵을 걸어 걔네 입장에선 계약대로 나가는건데
그니까 국회 가면서 빌드업 하는거지. 최대한 내쪽 과실 적게 잡히도록
님 말대로 될려면 애초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가 계약서에 없어야 하는 문구임 행동자체를 막아야하는데 저건 뉴진스 맴버들이 행동이 가능하게 써진 계약서라서 뉴진스 맴버들 맘대로임
흠 아니 난 얘네들이지금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게 오늘부로 계약 끝남 ㅂㅂ 이러니까 신기해서 그런거임 주장 했으니까 된거다 라고 확신적으로 말하니까
그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효과가 생기려면 어도어가 보호해주지 않았다는것부터 증명을해야 효과가 발동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답글들은 마음대로 할수있다만 보고 헛소리들하네 ㅋㅋ
저 내용대로면 어도어가 불복하고 소송걸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 끝나는거니까
아니 "쟤들이 계약위반 했으니 해지하겠음"이라고 주장한 게 뉴진스잖아..
근데 그 ‘해줘야 한다’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제소는 어도어측에서 해야함 어도어가 소송에 나선다면 그렇게 되겠지
소송은 뉴진스가 하는게 아니라, 어도어가 하는 거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건 자유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어도어가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법정이 될거임. 근데 뭐 쟤들이 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낸게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걸 어도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 적당히 배만 긁고 있으면 됨
뭔소리야 뉴진스가 저 사항을 근거로 계약위반이라고 소송걸어야 그때 해지가되는거임 ㅋㅋ 아니면 어도어랑 합의를보고 파기하던가. 내맘대로 너 계약위반이니깐 해지 이게 아니라고 ㅋㅋ
소송걸어야 그때 해지가되는거임 ㅋㅋ -> 소송걸고 승소해야 그때 해지가되는거임 ㅋㅋ
나도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자꾸 소송해야 되는게 어도어고 뉴진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뉴진스는 소송할 필요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써있잖아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하려면 어도어 측에서 소송을 해야하는거야
뭐여 대부분의 계약 해지는 이쪽에서 상대방이 알수 있게 통보하고 상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 해지일 텐데?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이 형성권(形成權)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된다(543조 1항).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또 해지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조 1항). 이 경우 해지권이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547조 2항).[6]'
나도 이리 알고 있었는데 혼란함ㅋㅋㅋ 해지하겠다고 말만 한다고 해지가 가능하면 대체 수많은 연예인들이 가처분 소송할 이유가 없는데
뉴진스가 어도어를 거쳐서 하는 모양새인건가 그럼
아니 기사보니까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계약해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소송 하는게 맞지 않아?
뉴진스는 어도어 직속이고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임 그래서 뉴진스는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한테 나가겠다고 한거고
법적으로 모르고 하는건 아님. 조선이라 링크하기 싫지만..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4/11/28/IGEBAULMMFEEXV7ORS64NIID4A/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기에 활동에 지장은 없을 거다.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 조건이면 문건이 연관이 있긴한데 법원이 인정해줄까가 관건인가
애초에 뉴진스 변호사는 그 문건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지른 거지.. 어짜피 뉴진스 목적은 계약해지하는 건데, 위약금 한푼도 안내고 해지하는게 목표가 아닐 겨.. 위약금을 최대한 덜 내는 거지..
사실 애니나 게임 하는게 더 이득인 상황임
결국 법정가야 해결될 일이로구만
할 수도 있다, 서로의 합의하에
둘 사이에 계약사항이 저거면 계약해지 요구할만하네
쟁점은 과연 하이브-어도어가 뉴진스가 말 하는 대로 보호요구를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한걸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것같은데 C가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면 애매한거 아닌가
계약을 어도어에서 했는데... 물론 변호사를 누굴 쓰냐에 달렸지만..
법적 공방 다끝나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른건 아니라고 해석해도 되는건가
그냥 팝콘먹든지 피카츄배 긁으면 그만이란거임
저거 하나에 목숨 걸었어? 크....정말 재밌는데 ㅋㅋㅋ
뉴진스 제끼자는 문건 이야기하려나본데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진 행위를 더 중점적으로 따질 거 같음
실제로 행해진 행위 따지는거면 민희진도 안쫒겨 나야할걸..
민희진은 이사회 열어서 투표로 해임한거자나 안쫓겨날 이유가 어딨음
실제로 행해진 행위 따져서 베임은 아니래잖아~
그 문건이 문제였으면 민희진재판부터 이미 종결났을듯 내보낸거야 지분율로 찍어낸거라 내보냈겠지만
그 뭐시기 주주간 계약으로 어도어 보장하는 뭔계약 으로 소송하는거 이야기임.
실제로 그래서 첫번째 가처분때 민희진이 이김
사람들 존나 법잘알인것처럼 댓글달다가 상황 뒤집히고 쏙 들어가는걸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뉴진스가 이해가 안되는점이 많은데 법적인 검토 다 하고 질렀겠지 라고 생각하는중임
사실상 민희진이 뒤에 있는거 아님? 어떻게든 빼오려고 하겠지 애들도 맘 떠났고
가져오려면 다 가져와야지 저런것도 앞뒤 다 따지면 법쪽에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잖아??
그게 중요한게 아냐 최종 판결은 30년대에 나올테니까ㅇㅅㅇ
일반적인 계약서에도 자주 들어가 있는 조항임.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같이 할 것이 요구되는 조항. ' 근데 보통은 독소조항으로 활용됨.
위반하는걸 증명해야되니 어쨋든 법정가야됨 뉴진스측이 재내들 안지켰어요 라고주관적으로 할수있는게아니라
그니까 저거를 소송 없이 하겠다는건데 상표권도 그대로 다 쓰고 싶다 이거지?
상표권은 노력해보겠다고 한거보면 일단 질러 본 것 같은 느낌. 애초에 회사돈으로 회사소속 아티스트가 만든거라 회사의 자산이라 힘들거든
삭제된 댓글입니다.
바람의 소마
계약을 이상하게 한게 아니라 당연한거 아님? 배임행위 하고도 계약 유지를 할거라는게 더 말이 안 되는데
바람의 소마
당연한계약임
바람의 소마
저건 당연한거임. 회사랑 너랑 고용계약을 했으면 니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회사가 너를 짜를 수 있지만 회사가 너한테 피해를 끼치면 너도 회사 나갈랍니다. 할 수 있어야지.
3자=하이브 라고 해석하려는건가? ;;
내 생각에는 즉각 ~ 이런 조항 없으면 아니 설령 있어도 법정싸움으로 세월아 내월아 흘러갈 꺼 같음
정말 만에 하나 하이브가 불리해도 소송 질질끌면 ㅋㅋㅋ
결국 그동안은 뉴진스로 활동한다는 야기아닌가? 법정이야 어차피 대리인들 갈거고ㅋㅋㅋ 질질끌어서 하이브가 유리한게 맞긴함? ㅋㅋ
3자가 하이브란거임? 어도어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데 3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
그리고 3자라고 해도 단순 문건가지고 계약에걸리는가는 다른문제 아님? 문건만으로 문제면 민희진도 이미 패소했겠다
그럼 제 3자가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했다와 어도어는 보호해주지않았다 둘다 증명해야되는데 과연?!
근데 저정도 계약하는거야 당연한거고 중요한건 진짜 저걸 증명할수있느냐 아님? 중요한건 말안하고 당연한걸로 마치 대단한 정보인양 ㅋㅋㅋ
할 수 있으니까 하는건데 아까부터 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대는 놈들은 대체
하마스들 여론 기선제압 총공세지 뭐ㅋㅋㅋㅋㅋ 맨날 초기 총공세하고 지들 ㅄ짓걸려서 아갈싸봉하고 무플비추튀나 하는 빙신들
ㄹㅇ 뉴진스가 선임한 로펌도 국내 초거대 로펌이던데 설마 뒷배없이 저질렀겠음
마음은 회사 오너라서 그럼. 모회사가 손해좀 끼쳤다고 아랫놈들이 독립한다고 대가리 들면 이러면 회사 운영은 누가하고 투자는 누가해~
다들 갑인가 봄 나만 을이지
얼마전에 국정조사에서 유출된 문건에 나온 내용 뭔 문건이 유출됬길래 대체 엔터사 문건 유출로 국정조사까지 끌려 갔는지는 당시 아무도 관심 없더라. 저거 말고도 가관인 내용이 한둘이 아님
보통은 오ㄴ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측이 방해하지않았다로 가는 경우로가서... 어떻게든 뉴진스측이 입증하는 공방일꺼같은데.. 요즘 판결들 보면... 다 저세상 편결들이 많아서.. 그냥 판사 잘만나길 기도하는수밖에없을듯
이런 아무리봐도 재판가봐야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겠는데
애매모호하게 적힌 조항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반대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걸 모르는구나
걀국 어느쪽으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거심 ㅋㅋㅋ 반댜로 적용될것도 청분히 고려하고 지르지 않았을까요? ㅋㅋㅋ
저건 지금 시점에선 공개된게 거의 없어서 그냥 아직은 5대5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팝콘이나 미리 튀기고 있으면 됨 ㅋㅋ
어짜피 가처분은 가수가 유리하니까 그거 이기고 재판은 이기든 지든 오래걸리니까 십년정도 끌어야 결과 나올테고 그럼 가수 생활은 끝...근데 지면 그간 번거 밷어야 하는데 저걸로 이길수 있다 보는건가? 근데 그렇다해도 이름은 활동기간 내내 얻을수 없을거임
아니 저런 조항이 있네...
이제 그걸 법원가서 증명해야지
유게이들 이럴때만 ㅈ문가 빙의하는거 ㅈ같았는데 이번엔 진압이 빠르구만 ㅋㅋㅋㅋㅋ
위약금 줄이기용으로 선빵친건데 과연
팔봉산숏다리
ㄹㅇ 이럴때만 ㅈ문가 빙의해서 하이브에 감정이입하던 애들 꼴 존나 웃겨짐 ㅋㅋㅋ 평소 그렇게 정의로운척하더만 정의는커녕 ㅈ문가짓도 제대로 못하잖아 ㅋㅋㅋㅋ
뉴진스의 주장처럼 하이브의 주장도 있는거지 저 말 가지고 무조건 맞다하는게 웃긴거
출석일 16일짜리가 뉴진스 기자회견 시작하자마자 위약금 무조건 내야되는 것마냥 글써서 베스트가고 뉴진스=동덕 바로 여론몰이하는데 단톡방은 아무튼 없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