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물 대지 밖에서 건물 앞까지의 접근로, 단차없는 출입구(있으면 경사로 만들어야됨) 장애인화장실, 일반화장실 소변기 및 세면기 손잡이, 계단난간 및 엘리베이터, 복도의 난간, 문 손잡이 높이, 문 크기 등등을 고려해야하는데
이걸 주관하는게 보통 장애인협회에서 검토하고 주관함.
이 새끼들이 제일 ㅈ같을때가 언제냐면 건물 별동으로 따로 증축하는데 기존 건물 전체에다가 다 해라고 요구할때.
특히 이 기존건물이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일때가 제일 빡셈
이게 단독주택이면 애초에 해당안되서 괜찮은데 사찰이나 문화재일때 문제가됨.
특성상 기존건축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보다는 아예 허물고 새로 짓는 개축 혹은 재축, 아니면 아예 새 건물 짓는 별동증축이 주란말임.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의 제일 기본적인 특징이 기단이랑 목구조임.
이게 진짜 기본적인 특징이라 사진처럼 그냥 초가집인 경우에도 기단은 만듬.
문제가 되는부분이 특히 출입문 관련해서인데
특히 한식목구조에서는 출입문 바로 밑에는 이제 머름이라는 구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아니더라도 목조 특성상 작게라도 문틀이 있어 턱이 생길수밖에 없음.
건축법, 장애인편의법 생기기도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에조차 이런 전통적인 구조를 없애고
어떻게든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라는게 그쪽 관계자 보편적인 주장임 ㅇㅇ
뭐 경사로 접근로 같은거야 기단이 높은편이라 경사로가 ㅈ나 크고 넓은자리 차지하지만 못 만들것도 없는데
(기존건물의 외형이 망가지는건 마찬가지라 좀 짜치는게 있지만 이건 뭐 디자인적인 욕심이니 내려놔야하는 부분이고)
건물의 구조형태 자체를 바꿔라는 이런거는 진짜 좀 짜증남ㅋㅋㅋㅋㅋ
아니 새로짓는 건물이야 당연히 전통방식으로 짓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런거 맞춰서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적용을 하지만
이미 한참 예전에 지어진 전통방식 옛날건물조차 뜯어고쳐라는건 좀 너무한거 아님??
혹시 뭐 민속촌에 장애인 들어와야 되니깐 한옥 개조하라던가 그런 웃기는 지시라도 받은건가 ㄷㄷ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임 ㅇㅇ
홀리 싯팔
요구야 할 수 있겠지 불가능한걸 해달라고 징징거리는게 문제일뿐 지하철쪽 공사 좀 하다보니 듣게 된건데 지하철 쪽으로 들어오는 요구가 엄청 많은거 같더라 그나마 지하철은 준비가 돼있기도 하니 좀 괜찮다지만 잊을만 하면 자기들끼리 역사 돌면서 순찰하고 지적해대서 피곤하다나
문제는 건축 절차 특성상 저쪽에서 맞게 했네 ok 안해주면 건물 허가를 못받음 ㅋㅋㅋㅋㅋ
일반건축물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통한옥 같은거에도 그래? 뭘 어케하란거지
일단은 한옥같은 전통건축이어도 법규상은 건축법에 속하고 관련 법령이 적용되니까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건축법등 일부 항목에대해서는 면제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사항이 있긴한데 장애인편의시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됨. 방법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완화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진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기존건축물이라고 설치 완화 못함 애초에 처리 해주는 애들이 똑같은 다른지역 장애인협회라서
십미터로빈후드
골치아프겠네
문화재 다 부셔놓고 요구스팩만 맞춘다음 뉴스타서 논란 만들면 타협점 찾아낼듯
반중력 휠체어 개발이 시급하다
죽어도 안된다고 해도 죽어도 하라고 지1랄하는 곳.
진짜 문화재면 뜯어고칠 수도 없지 않아? 반대로 말하면, 뜯어고쳐도 되는 곳은 말이 전통 건축물이지 현대적인 활용을 위한 개조 아닌가?
일단 문화재를 고치는건 절차가 엮여있긴하지만 못하는건아님. 근데 보면 굳이 뜯어고칠만한 근거가 없는거 조차도 뜯어고쳐라고 하니까 문제라는거지
이거 뭔지 알음 내 주변 지인분이 이거때문에 모텔준비하시다 차질 엄청 빚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