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 법이 있음
전세 들어간 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세입자가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할수 없게
집을 2년 더 계약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건데
한번만 사용 가능함
근데 최근 발의되었던 법안이 있는데
일명 무한 전세 갱신권임
1회만 사용할수 있던 갱신권의 횟수 제한을 없애는 거임
이렇게 되면 집이 세입자 것이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반발이 심함
거기다가 법안 내용에
5억 대출낀 10억 아파트는
무조건 2억 이하에 내놔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집에 들어가면 세금도 안내면서 10억집을 2억에 갖게 되는게 되버리는것이기도 함
결국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친 침해하고 반발이 커지자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취소해서 자동 철회됨
저건 걍 전세 하지 말란 소리지
이건 취소될만했음 그렁 누가 전세를 내겠음? 월세로 돌리지...
이건 철회될만했다ㅋㅋ
'동일한 조건' 으로 2년씩 무한연장 ㅋㅋㅋㅋ
전세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게 맞는거 같음.. 고금리 시대의 유산으로 버틴 느낌이지만.. 요즘 시절에?
개시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