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경우
항목 많은 회사는 기본급, 상여금(월정기상여), 식대, 교통비 등 많은데
현재 기본급을 제외하면 통상급여로 보고 있지 않음
총 급여가 중요하다 여길수 있지만
보통은 통상급여로 시급과 퇴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낮추는 꼼수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이게 월급이 많고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대기업일수록 이게 심함
기본급 쥐꼬리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수배로 책정해서 급여를 주는데
월급은 많아보여도 시급과 퇴직금은 낮아지는거
근데 현대제철 노조측에서 이번에 승소해서 통상급여의 범위에 상여금도 들어감
이게 큰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줄지가 개궁금하다
저거 뭐였찌 연봉 7000만원이가 했을때 30만원 올라간다고 어서 본거 같은데
개기업은 방법을 또 찾을것이다
수당 포함 급여로 야근특근비 계산해야 하는게 원래 법이긴 한데 안지키긴 하지
저게 퇴직금 하고 상여금 줄이려는 꼼수이긴 한데 4대보험등 세금 문제도 있어서 상여금 적은 ↗소 사무직은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생기긴 함
평범하게 상여에서 퇴직금 떼고 나오겠지
포괄임금제 폐지나 직종제한은 언제 시작되나
전체적으론 상여금 안주는 쪽이나 상여금을 포인트형태로 주려고 노력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