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일부만 손자손녀한테 가고 2/3는 국고로 가기때문 예를들어 할아버지에게 55억원을 증여받았다 = 세금이 95억이 생겼다라는 말 국고 윤택해지면 좋지 뭐
재단 세우니 뭐니 편법 증여하는 거 보다 훨씬 낫지
제대로 낸다면야 뭐.
여기선 '절세'와 '탈세'를 쓰죠
저세금은 그런 여지가 없어
재단 세우니 뭐니 편법 증여하는 거 보다 훨씬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