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지네. 일본 내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도박업 해도 속인주의라서 일단 한국 형법에는 걸림 실제 수사 여부가 문제지만
예컨대 한국 경찰이 일본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도 일본 국내법과 관행 상 수사하지 않는 영역이라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