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블랙박스 확보한 수리업체 분은 깜빡이 너무 늦고 필러에 가려서 실제론 안 보였을 거고 블랙박스에서만 겨우 보이는 위치고
옆에 화물차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고 가속없이 들어와서 후면충돌해서 9:1만 나와도 이상할 거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손해사정사에서 차선 변경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7:3이나 8:2라고 하는데
이거 블랙박스 확보한 수리업체 분은 깜빡이 너무 늦고 필러에 가려서 실제론 안 보였을 거고 블랙박스에서만 겨우 보이는 위치고
옆에 화물차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고 가속없이 들어와서 후면충돌해서 9:1만 나와도 이상할 거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손해사정사에서 차선 변경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7:3이나 8:2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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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급차선변경을 하는데 무슨 7대3이야 뒤질라고 십새들이
저건 100대0 강하게 주장하면 나올확률 높음
한문철 제보 ㄱㄱ
한문철 제보 ㄱㄱ
항문털 아저씨항테 제보해봐
저건 100대0 강하게 주장하면 나올확률 높음
우선 운전자 본인 차량 속도는 과속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1. 깜빡이 키고 세번이 채 지나지 않은 채 들어옴 2. 진입 전 후행 차량의 거리와 상대속도 모두를 고려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둘 모두 고려하지 않고 들어옴 3. 깜빡이를 키는 시점의 거리상 A필러에 가려서 깜빡이를 키는게 잘 안보였을 확률이 높음 4. 궁극적으로 진입 당시 차량 측후미를 추돌했음 < 끼어든 차 운전자의 측/전방 시야에 차가 보였을 확률이 높음
그러게? 거리만 봤는데 세번 안되서 들어간거면 과속이려나? 근데 피해차 속도도 만만찮아서 그부분은 몰?루겠음
주행과속 보다는 상대속도 문제가 더 크긴해서 너무 빨리 드갔다는걸 따지는거지
저렇게 급차선변경을 하는데 무슨 7대3이야 뒤질라고 십새들이
저새끼가 ↗같긴한데 충분히 감속해서 옆으로 좀 피할수있었을거같은데 8:2정도
나도 그정도로 보임 공간은 없었지만 차가 급하게 들어온걸로 보이진 않음 충분히 브레이크 밟을 수 있었다고 봄
속도가 궁금한데..?
불법적인게 없으면 차선변경방지경보 무시하고 밀어도 된다는게냐?
위법사항? 충분한 상대거리가 없는데 들어왔다. 이건 차선변경위반에 난폭 운전급인데
깜빡이 들어온 시점이 차간 상대거리 5m도 안되는데 차선변경을 감행했네..
저거 미러에 후측방경보도 깜빡이고 있는데 걍 들어오네
감속했으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애초에 양보해주기 어려운 위치였음. 상대방 차도 억지로 들어올 공간이 없었고. 깜박이 키자마자 들어온거 보면 상대방이 옆 안보고 그냥 들어온듯. 부딫칠거 같음 저쪽도 핸들 다시 반대로 돌렸음 충돌 피했음
속도랑 별개로 "ㅋㅋㅋ 아니 주행우선권모름? 차선 달리는데 깜빡이켜고 바로 들어오는게 잘못이니까 사고나면 100:0나오는건데 감속을 왜해야됨?" (=1차선차 깜빡이를 보았으나 감속하지 않았다고) 할거 아니면 1차선차 깜빡이를 [못 봤다]는게 되는데 그러면 과실이 0은 무리겠지
봤지만 감속을 일부러 안했다, 못봐서 감속을 모르고 안했다, 이외의 가능성이라면 봤지만 감속을 할 수 없었다, 정도밖에 옵션이 없는거 같은데 그건 뭔가 추가 설명이 있어야 가능할듯..?
영상 좀 빼지 찍은영상이네 방향지시등 켜고 점선 3.1개인데 국도인가? 도시부 도로면 도색 3미터 빈길이 5미터로 8미터 잡고 24.8미터 정도고 도시부 외 도로면 도색 5미터 빈길이 8미터라 13미터 잡고 40.3 미터네 도시부 도로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위반으로 9:1~8:2 나올거고 도시부 외 도로면 그부분이 위반이 아니라서 8:2~7:3 나올듯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B%A0%B9 「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https://www.koroad.or.kr/main/board/21/300218/board_view.do?&sv=%EB%85%B8%EB%A9%B4%ED%91%9C%EC%8B%9C&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근데 저거랑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위반이긴 해서 시행령 위반 아니라도 9:1까진 가능할듯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까지 위반이면 100:0 주장해봐
상세한 답변 감사 근데 영상 빼지라는 게 영상 글에서 지우는 게 낫다는 말임?
ㄴㄴ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올리는게 좀더 자세히 보이니까 하는 소리임;;
아 수리업체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올린건데 용량은 바뀐 게 없는데 수리업체에서 보내준 영상이 저화질인 건가 ㄷ
아니 그얘기가 아니라 파일 자체를 뺀게 아니라 블박의 디스플레이를 찍은 영상이라 보기 좀 거시기하다는 뜻임;;
블박 원본이면 프레임단위로 위치파악 가능한데 디스플레이를 찍은거면 좀 어렵거든...;;
아 업체에 원본도 요청해볼게 ㄳ
늦었지만 모두들 답변 감사 일단 할 수 있는 건 해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