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083807
(왜 살인죄가 아닌지는 이전 글 참고)
나루호도, 양형 기준이란게 뭔지 알고 있나?
어...음...그러니까....
역시 변호사 배지는 고스톱으로 딴 새끼답구나.
좋다.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을 말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법관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거나 판사가 직접 이를 설명해야하지.
즉, 법적구속력만 없지 지켜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네.
그렇지. 그럼 이번 사건의 경우 학대치사가 적용되었지?
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을 찾아왔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지.
이토노코기리 형사?
본관이 직접 조사해왔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 학대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시, 양형 기준은 이렇슴다.
엣...오히려 가중되었잖아?
그렇슴다. 본관의 추측이지만
아마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서 일부가 해당된게 아닌가 싶슴다.
그렇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일단 아직 1심만 선고가 내려졌을 뿐이니, 이후 귀추에 대해 주목해보는 편이 좋겠지.
최근 사법불신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의견을 표현하려면 먼저 검색을 시도하는 습괸을 들이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이건 검색 3분이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었으니까.
미츠루기는 정말 뭐든지 다 아는구나.
다 아는건 아니다. 아는 것만 알 뿐.
아직 1심이니까 어지간히 못사는집 아니면 이제부터 필사적으로 발악할거고 전관변호사, 대단하신 분 집 기둥뿌리 뽑을 각오로 고용하면 이제 판사가 아이고 선배님 하면서 감형 퍼레이드 들어감
아직 1심이니까 어지간히 못사는집 아니면 이제부터 필사적으로 발악할거고 전관변호사, 대단하신 분 집 기둥뿌리 뽑을 각오로 고용하면 이제 판사가 아이고 선배님 하면서 감형 퍼레이드 들어감
우츠루기 무슨 개수작을 꾸미길래 이렇게 친절한거지
가중된거지만 법이 개같이 짜져있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