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단위의 캣맘 단체임. 여기까지 보면 평범한 단체임
얘들도 길고양이 입양 보내고 하는 단체인데... 입양글을 보자
어라? 길고양이를 입양보낼때 책임비를 받는다?
여기서 동물보호법을 보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 동물복지팀에 문의해보았다.
축산과왈:동물을 입양할때 1원이라도 오가면 판매라고 하였고, 판매는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네. 책임비가 판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조사가 들어가니까 1월 9일, 어쩌면 그 이후에 돈 3만원을 받는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이색히도 약간 ㅈ같은게
귀하의 민원 사항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주민들이 고양이 입양할 때 불법으로 3만원을 징수하는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 1. 17.(금) 14:00경 해당 협회를 현장방문하여 협회 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고, 협회에서 주민들에게 고양이를 입양 보낼시 불법으로 금전을 징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 및 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였으나, 협회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입양시 금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협회 사무실 내에 있는 고양이 중에서 귀가 커팅된 고양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귀가 커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회의 고양이를 구청에서 TNR 시술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동물입양시 금전징수 사항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할 것임을 협회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알이 부족했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문의를 하니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고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만원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도 삭제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입양계약서이다. 책임비 반환 요구 불가???? 이건 왜 남아있지?
그리고 고양이들의 귀가 잘보면 커팅되어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TNR된 개체들로 어느 디시 유저가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하니 농림부에서 이러한 개체들을 입양하거나 판매하면 5배의 환수금을 물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번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실조사 및 수사의뢰”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하의 민원은 사건(2025-001570호)으로 접수되어 수사1과 수사5팀에 배당되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범죄 혐의 유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더 이상 후기는 올리는 것이 불가하다.
P.S. 과연 여기만 이렇게 이럴까?
그냥 잡아다가 파는건가
당근 같은데에 개인으로 저런 짓 하는 인간이 가끔씩 나오더라
책임비 저거 옛날부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했음 일반 사람들이 고양이 카페에서 입양 보낼 때도 책임비라는 걸 받더라고;; 정말 이해가 안 갔음
저런 류의 ㅂㅅ새끼들 특) 길거리에 있거나 심지어 남의 집에 있어도 자기가 "구출"해서 데려왔다 함 그리고 팔아먹음
저런데 협회 승인 나나??
캬 행동하는 유게이
책임비란게 대체 뭐임?
그냥 잡아다가 파는건가
사과맛주스
저런 류의 ㅂㅅ새끼들 특) 길거리에 있거나 심지어 남의 집에 있어도 자기가 "구출"해서 데려왔다 함 그리고 팔아먹음
동물보호단체가 그런식으로 예산 타 쳐먹음 특히 개나 고양이만 동물취급하는 새끼들이
당근 같은데에 개인으로 저런 짓 하는 인간이 가끔씩 나오더라
저런데 협회 승인 나나??
걍 지들끼리 협회 건걸수도 있고 아님 신청할때 위법항목 누락한걸수도 있고 요즘 지천에 깔린게 (자칭)협회라
허가제도가 아니니까
캬 행동하는 유게이
장사질이네
책임비는 십
책임비란게 대체 뭐임?
생명은 소중한거니깐~ 그 소중함을 알고 책임감 있게 기른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 내는 돈이래~
부동산 권리금의 생물버전
우리가 고양이 팔테니까 돈내놔
캣맘 '내가 그동안 길고양이 먹인 품삯을 달라. 공짜로 가져가면 쉽게 여길테니 책임감을 위해 돈을 내게 주고 사가라'
좋게좋게 아주 좋게 포장해서 이정도 가격을 낼수있는 형편에 사람께 보내야 안전하다....
그나마 고밥비(고양이 밥)라고 얘기하는게 진짜 양반이지 ㅋㅋ
아마 처음엔 유기나 처분 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비를 받고 일정 기간 이후 처우 확인 후 다시 돌려주거나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반환을 안하면 책임비가 아니라 파는거지 그냥
내가 길고양이 주워서 지금 8년째키우고있는데 처음에 주워왔을때 임신한상태였음. 8마리 새끼낳고 애들 젖때고 감당안되서 고양이카페에 무료분양올렸는데 별에별 ㅂㅅ들연락존나많이옴. 당근거지 저리가라임 난 그이후에 저 책임비라는거 이해하게됨. 3만원 받고 안받고가 진짜 분양받아가는사람 정신상태를 가름
원래뜻은 강아지나 고양이 그냥 귀엽다고 데려가면 키우다 싫증나면 아무런 부담없이 파양하거나 버린다고 해서 그러지 않겠다는 의미 or 자기 한몸 건수할 주제도 안되는 경제사정에 막 데려가는거 막기 위해 이정도 비용은 감수할수 있다는 증거로서 책임비를 받고 분양하는거였다고 함 그래서 몇달 짬짬이 체크해보면서 이사람이면 앞으로도 잘 키울수 있겠다 판단되면 책임비를 구입이나 분양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동물단체 같은데 기부했다는데 이게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돈받고 파는거나 다름없이 변질되었고, 한술 더떠서 캣맘들이나 자칭 동물애호가 캣맘 유튜버들이 그냥 길고양이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구출&분양이라는 명목하에 책임비 받고 파는짓을 자행해서 인식이 되게 안좋아짐 말로는 책임비를 고양이구출단체나 동물단체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뭐 그러니까 인식이 박살나지
받은 만큼 필요한 용품이랑 같이 입양 보내면 괜찮은데 저걸로 돈 남겨 먹으려고 하는게 문제임 ㄹㅇㅋㅋㅋㅋ
책임비 저거 옛날부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했음 일반 사람들이 고양이 카페에서 입양 보낼 때도 책임비라는 걸 받더라고;; 정말 이해가 안 갔음
캣맘 득세 하기 전 이야기면 그때는 그걸 사료나 고양이 용품으로 바꿔서 입양한 분들에게 보내줬음 그땐 무료입양으로 좀 키우다가 내쫒고 하는 사태가 있었던걸 방지하던 이유긴 했음 일정기간 키우는걸 확인할겸 책임비를 받고 이걸 사료나 용품으로 바꿔서 보내 주는식이었지 캣맘이 득세 하면서 그런게 다 날아가고 계약서까지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긴했지만
완전히 무료면 너무 무책임하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거름망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게 책임비임. 원래는 잘만 키워달라며 무료로 분양해줬더니 감사하다고 웃으며 받아가서 질렸다고 내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처 받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나왔던 고육책이고, 지금도 당근 같은 데서 '무료 나눔하면 진상이 너무 많이 달라 붙으니 몇 푼이라도 받고 팔아라'와 같은 맥락임. 거기디 책임비는 원래 '분양비는 안 받아도 좋으니 그 돈으로 동물 잘 키우는데 써주세요'하던 사람들이 많든 개념이다보니 책임비를 받아도 그만큼 동물용품으로 사서 돌려주던 때도 있었음. 캣맘들이 받는 건 제3자들이 보기인 아무리봐도 분양비지만, 원래 자신들에게 미사어구를 두르기 좋아하니까.
사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도 결국 돈 오고 가면 판매임 나중에 돌려준다느니 사료값으로 준다느니 해도 얄짤 없음
원래는 제대로 된 애완동물에서 등장한 개념이라 문제 될 건 없었음. 야생 고양인 어떤 명목이든 돈 받으면 불법이지만. 정말 분양한 동물의 책임있는 관리가 확인 되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동물용품으로 돌려주는 캣맘이나 단체가 있으면 '책임비'란 표현을 인정해주고, 불법인 것과 별개로 인간적으로는 참작해줄 수 있을 거임. 하지만 실제로는 그마저도 아님. 캣맘은 자기들이 사료 먹이고 들인 돈이 많아서 책임비를 받는다는데, 자신의 지출비용을 이유로 돈을 받아야한다면 분양비지.
ㅇㅇ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저런 행태가 만연한지는 몰라도, 야생동물 팔아가지고 돈 벌면 그거 불법이다. 그래서 판매비용이 아니고 책임비니 사료값과 돌본값 받느니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이고 법대로 하면 다 장사에 들어가지.
경찰청 민원은 유독 오래걸리더라 같은 안건을 경찰청이랑 다른기관 2군데 넣었는데 다른쪽에서 결론내리고 조치취하는동안 경찰청은 이첩만 반복중임
곧 있으면 두 달이 다되감
확실한 거면 검찰이 즉빵임
저딴 백해무익 해악협회는 왜 생기냐 대체
협회 간판 달아놓은 돈통이니까
말은 고양이를 위한다고 하지 사실상 장사꾼이네
그 넘쳐나는 캣맘들이 뭘로 먹고살겠어? 걔네 태반이 생계활동 안 하고 그짓만 하면서 후원받는 것과 저 고양이 팔이로 사료값 댐.
유기견 보호소라고 강아지들 분영 한다고 해놓고 가보면 일반 펫샵 운영하는 개객기들도 있음
저런데 예방접종은 해서 보내는거야? 길고양이들 막 만지는 사람들 있던데 링웜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
하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고 복불복
옛날 개고기집 납품할려고 집개 잡아가는 개장수들과 다를바 없네
캣맘들 먹거리지 ㅋㅋㅋㅋ
책임비가 무슨느낌인진알겠는데 지들이 돈받지말고 그돈으로 물건 산걸 인증받아야지
너나 기르세요ㅡㅋ
저거 밀렵꾼아니야?
심지어 세금 들여서 중성화 굳이 해서 그 영역 지키고 있으라고 냅둬야 하는 걸 잡아다 팔아먹음. 아~~~~~~~~~~~~~~~주 악독한 행태지. 결국 저 쓰레기들도 말로만 TNR이 세금 마리당 수십만원 들일만큼 개체수 조절에 효과 있다 우길 뿐, 스스로도 그 효과 안 믿어.
캣맘은 질병이고 한국은 푼돈에 개같은 짓 벌이는 놈들이 너무 많다
(캣맘)
산나물은 캐면 먹을 수라도 있지
계약서 보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네....
맡겨놨냐?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돈 주고 맡겨놔야 납득이 가는 계약서를 제시하네
픔종묘는 책임비 더 받음 ㅋㅋ 그냥 길에서 싸구려 사료로 키운 고양이 주워다가 파는거
후원비라고써있네. 그냥 기부로 되는거임
밀렵꾼들이네ㅋㅋㅋㅋㅋㅋ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담당자님의 진행상황별 결과자세한 피드백 원합니다 하면 진상이 될 순 있지만 자세하게 답장 줌
책임비가 필요하긴 함,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다른 펫 무료분양 받아다가 자기가 키우는 뱀 먹이로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분양비가 없다면 무분별하게 다 분양받아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고... 다만, 책임비라는 이름 답게, 1년, 2년 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 확인하면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게 맞겠지?!
애석하게도 현행법상 불법임. 농림부에서 아예 못 막음
돌려주는 돈이든 뭐든간에 돈이 일단 왔다갔다 하면 얄짤없이 판매고 불법임
나중에 애완동물 키울때 업체말고 보호소 애들 한달뒤면 살처분당하길래 게네들 입양 알아봤는데 사설 양아치새끼가 책임비 랍시고. 기부금 100만원 요구하고 매일마다 사진찍어서 인증해야된다고 하더라고 어이없어서 돈은돈대로 쓰고 범죄자마냥 눈치보는게 말이되냐고 댓글다니 켓맘ㅊ새끼가 냥고기 개고기방지겸 사료비랑 운영자금 쓰인다고하던데 어떤 ㅁㅊㄴ이 품종도 없는 길동물을 100만원 쳐내고 먹냐니까 타 커뮤에서 비추난타하고 튀던데 입양할꺼면 사설?쪽은 눈도주지마라 살처분되던말던
애완묘로 집에서 키우는건 암말안하는데 길고양이 무책임하게 사료주는 켓ㅁㅊ 극혐함 고양이 팔이해서 호구하나 물어서 미친듯이 늘리는거아냐?
그런 놈들은 법적인 처벌이 답임
탈세도 신고해야될듯
아 이거 생각못했다
웃긴건 남자는 못가져감. 그리고 이상한 계약서 쓰는데 그게 아주 개호구로 만드는 계약서임. 집까지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시어미질까지 함. 그래서 남자한테는 안판다고 함. 남자가 가져가면 높은 확률로 학대한다고 뻥치면서... 고양이 가장 많이 죽이고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캣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