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표절이라고 인정된 안동 카페 호랑이 그림
색반전과 멸종위기 동물을 푸른색의 느낌으로
생생하지만 이질적인 이 그림들은
고상우 작가의 그림들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의 그림은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그린 "운명" 이라는 작품으로
수년 전에는 청와대 신년인사의 배경으로도 쓰였음
그러던 2023년, 안동의 한 대형 카페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블로그 등 SNS에서 유명세를 타
고상우 작가에게도 개인적으로 잘봤다는 감상이 이어짐
...
그런데 제가 그린거 아닌대용?
고상우 작가는 해당 카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해당 벽화를 지우라고 했지만
카페측에서는 "우린 그냥 다른 작가에게 의뢰했을 뿐" 이라며 떠넘기고
이 벽화를 그린 작가는 "모티브는 인정하지만 나비 대신 까치가 그려져 있는 점,
꼬리가 그려져 있는 점, 배경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표절을 부정함
그도 그럴것이 대중이 "그거 표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적인 저작권침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당시 미술계들조차
유사성은 인정되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것,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음
그런데 최근(25.04.16.) 법원에서
해당 그림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카페 주인과 작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나옴
학계에서도 설마했던 유죄판결이 나온 요지는
1. 원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호랑이의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으로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인 것.
2. 1.의 저작물과 벽화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카페 방문자들이 원저작자에게 그림을 잘 봤다며 알린다거나,
나비를 까치로 바꾸고 호랑이의 꼬리를 더하는게
작품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
3. 벽화를 원저작물에 근거해 만들었다는 것을
벽화를 그린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벽화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